금융시장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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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금융시장이란?
1-1.단기금융시장
1-2.장기금융시장
1-3.직접금융시장과 단기 금융시장

2.금융기관의 종류와 역할
2-1.은행
2-2.투자신탁
2-3.증권사
2-4.보험사

3.금융기관 관련법
3-1.은행법
3-2.증권사법
3-3.보험사법

본문내용

-3.보험사 관련법
제11조의3(허가의 세부요건 등)
①법 제5조의3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사업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가 갖추어야 하는 인력 및 물적시설의 세부요건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발기인(발기인이 개인인 경우에 한한다) 및 임원이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할 것
2. 허가받은 업무를 적정하게 수행할 수 있다고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전산설비를 갖출 것
②법 제5조의3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은 다음 각호의 요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이 지속적인 영업을영위하기에 적합하고 추정재무제표 및 수익전망이 사업계획에 비추어 타당성이 있을 것
2. 사업계획의 추진에 소요되는 자본 등 자금의 조달방법이 적정할 것
3. 사업방법서, 보험약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산출방법서의 내용이 보험계약자의 보호를 위하여 적정할 것
③법 제5조의3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요출자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를 말한다.
1.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을 기준으로 본인 및 그와 증권거래법시행령 제10조의3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가 소유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 가장 많은 경우의 당해 본인(이하 "최대주주"라 한다)
2.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
3.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0 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소유하거나 임원의 임면 등 당해 회사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주요주주"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주요출자자는 별표 1에 규정된 요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⑤금융감독위원회는 제1항 내지 제4항의 세부요건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0.6.23]
제11조의4(보험사업의 종류별 자본금 또는 기금) ①법 제6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보험사업의 종류별 자본금 또는 기금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다.
1. 화재보험 : 100억원
2. 해상보험 : 150억원
3. 자동차보험 : 200억원
4. 특종보험 : 100억원
5.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보험사업외의 보험사업 : 300억원
②보험사업자가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보험사업의 종류중 2이상의 보험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제1항 각호의 구분에 의한 자본금 또는 기금의 합계액이 30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이를 300억원으로 한다.
③금융감독위원회는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보험사업의 종류및 자본금 또는 기금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0.6.23]
제12조(영업기금) 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보험사업자의 영업기금은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89.4.1>
1. 대한민국내에서 내국인과 외국인을 대상으로 보험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30억원이상
2. 대한민국내에서 주로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보험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5억원이상
3. 대한민국내에서 외국인을 대상으로 보험의 모집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1억원이상
제12조의2(보험계약자보호예탁금) ①법 제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사업자가 금융감독원에 예탁하여야 할 보호예탁금은 납입자본금 또는 기금의 100분의 30이상 100분의 50이하의 범위안에서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며, 이를 현금 또는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유가증권으로 예탁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보험사업자의 국내지점은 예탁하여야 할 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안에서 본국통화 또는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본국통화표시 유가증권으로 예탁할 수 있다.<개정 94.12.23, 95.4.28, 98.4.1>
②금융감독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예탁금의 운용방법을 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95.4.28, 98.4.1>
③금융감독원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예탁금의 운용방법을 정하거나 이를 관리함에 있어서 당해 보호예탁금을 예탁한 보험사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개정95.4. 28, 98.4.1>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 본국통화 또는 본국통화표시 유가증권의 평가기준은 금융감독원장이 정한다.<신설 95.4.28, 98.4.1>
⑤금융감독원장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금액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에 미달할 때에는 당해 보험사업자에게 추가예탁 또는 예탁방법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신설 95.4.28, 개정 98.4.1>
[본조신설 89.4.1]
제12조의3(재무건전성기준) ①이 조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지급여력금액"이라 함은 자본금, 계약자배당을 위한 준비금, 대손충당금, 후순위차입금 기타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금액을 합산한 금액에서 미상각신계약비, 영업권 기타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2. "지급여력기준금액"이라 함은 보험사업을 영위함에 따라 발생하게 되는 위험을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금액으로 환산한 금액을 말한다.
3. "지급여력비율"이라 함은 지급여력금액을 지급여력기준금액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②법 제6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사업자가 준수하여야 하는 재무건전성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지급여력비율은 100분의 100 이상을 유지할 것
2.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방 법에 따라 정기적으로 보유자산의 건전성을 분류하고 대손충당금을 적립할 것
3. 보험사업자의 위험 및 유동성의 관리에 관하여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
③금융감독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④금융감독위원회가 법 제6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사업자에 대하여 자본금 또는 기금의 증액명령등의 조치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
1. 당해 조치가 보험계약자의 보호를 위하여 적정한 조치인지 여부
2. 당해 조치가 보험사업자의 부실화를 예방하고 건전한 경영을 유도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인지 여부
[본조신설 200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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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6.02.19
  • 저작시기20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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