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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차별(불평등)][여성노동자차별][성차별]차별(불평등)과 여성노동자차별, 차별(불평등)과 여성장애인차별, 차별(불평등)과 성차별, 차별(불평등)과 교육차별, 차별(불평등)과 인종차별, 차별(불평등)과 간접차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개요

Ⅱ. 차별(불평등)과 여성노동자차별
1. 성별에 따른 업무배치와 성차별적 업무 순환
1) 성별에 따른 업무배치
2) 고정된 배치로 승진기회 차단
2. 교육기회의 제한
1) 누적된 차별로 인한 교육기회의 제한
2) 업무와 관련 없고, 활용 기회도 없는 교육
3. 승진 : 여성관리자에 대한 거부감이 승진을 제한
4. 인사고과 : 83.3% 성별이 영향을 준다
5. 임금 : 남녀 임금격차는 군경력 인정과 직급문제
6. 직장내 여성문제 : 1위 승진․급 차별, 2위 업무배치 차별

Ⅲ. 차별(불평등)과 여성장애인차별

Ⅳ. 차별(불평등)과 성차별

Ⅴ. 차별(불평등)과 교육차별

Ⅵ. 차별(불평등)과 인종차별

Ⅶ. 차별(불평등)과 간접차별

참고문헌

본문내용

우월설에 독일인의 애국심과 왕성한 반유대주의를 결합시켰고 이는 독일인들 사상에 큰 영향을 끼쳤다. 실제 바그너는 나치에 의해 이용된 음악가로 유명하며 이스라엘에선 바그너의 작품 공연이 금지돼 있었다.
한스 균터교수는 독일인이 인종의 혼합이란 건 인정했지만 순수한 북방인종이 포함된 비율은 다른 어느 나라보다 높다고 생각했다. 그는 저서에서 북방인종은 청결한 걸 좋아한다, 비누와 빗도 북방인종이 발명했다, 북방인종은 운동경기에도 뛰어나다, (독일 올림픽에서 히틀러는 흑인이 수상할 때마다 기분나빠했으며 악수를 거부했다.) 북방인종은 청색과 연녹색을 좋아한다, 북방인종 여자의 주근깨는 애교가 있다, 북방인종 여자는 얌전하다, 다른 인종 여자들과 달리 북방인종 여자는 전차에서 다리를 모아서 앉는다. 등을 주장했다. 지금 보면 얼마나 어이없는 내용인지 알 수가 있다. 그에게 있어서 인종이 섞이는 건 무조건 나쁜 것이었다. 독일은 북방인종의 순수성을 높여야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북방인종의 장점이 역으로 작용한다고 그는 걱정했다. 그에 따르면, 북방인종은 굉장히 용맹하므로 병사가 되어 죽는 경우가 많았다. 모험을 좋아하므로 잘 이주했고 인격이 고결해서 결혼이 늦는 일이 많으며 그래서 아이들 수도 적었다. 나쁜 일에 머리를 굴릴 줄 몰라 악마처럼 유혹하는 다른 인종 여성들에게 잘 속아 결혼하기도 하니까 문제란 것이었다.
나치스에선 반유대주의가 극에 달했고 유대인 혈통을 기준으로 차별을 하고 결혼을 결정하는 복잡한 법률까지 만들어졌다. 유대인과 아리아인의 결혼은 감옥행이었고 상업계약 외의 모든 관계가 인종모욕으로 여겨졌다. 친한 사이가 돼서도 안 되고 유대인이 아리아인 소녀에게 키스를 한다면 그게 혹시 아리아인 소녀가 원했던 거라도 투옥됐다. 그 유대인은 아리아인 소녀에게 키스함으로써 그 소녀를 모욕했을 뿐 아니라 독일 국민 전체를 모욕했다고 선언됐다. 이러한 광기 속에서 더더욱 황당한 사이비과학들이 판을 쳤다. 슈트라이차의 1935년 연설은 다음과 같았다. 유대인 혈구는 게르만인 혈구와 완전히 다르다. 지금까지 사람들은 이 사실이 현미경으로 확인되는 걸 막아왔다. 이 사람은 사실은 저질잡지 편집장이었다. 히틀러가 사용했던 아리아인의 의미는 완전히 엉망이어서, 동맹국이던 일본인도 아리아인이라고 선언됐다. 어떤 나치스 저널리스트는 할머니쪽이 수 인디언이었다는 게 밝혀졌는데, 1938년 나치스 신문국은 엄정한 인류학적 심사를 거쳐 수 인디언은 정식 아리아인이라고 결정했다.
이렇게 독일의 사이비과학은 히틀러 나치스와 운명을 같이 했었다. 당시 독일 국민들이 과학과 사이비과학을 구별할 수 있는 훈련을 받았었더라면 나치스의 엉터리 인종이론을 그렇게까지 쉽게 받아들였었을까?
Ⅶ. 차별(불평등)과 간접차별
성에 따른 직접차별은 줄어드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간접차별로 인하여 성차별이 여전히 우리 노동시장의 중요한 단절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성에 따른 직접차별은 줄어들고 있다고 하지만 여성 비정규직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성차별이 고용형태에 따른 차별로 나타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정규직에서의 남녀간의 차이보다 비정규직에서의 남녀차이가 더 심하게 나타나고 있다. 차별의 대상이 되는 비정규직 내에서 여성은 또 다시 차별을 받고 있다. 비정규직 내에서의 성에 따른 직접차별과 간접차별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간접차별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기준 마련에서 성 중립적이지 않은 ‘결과’가 중요한 기준이 되어야 하며 ‘충족시킬 수 있는 여성의 비율에 대한 판단기준’에서 ‘통계를 통한 증거’는 유용한 기준이 될 수 있겠다. EEOC의 가이드라인 같은 기준을 만드는 작업은 매우 유익할 것으로 생각된다.
직접차별과는 달리 간접차별은 객관화시키기 어렵고 은폐되어 나타나는 경우가 많으므로 규제가 가지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여건 조성과 여성에 누적된 차별을 없애는 노력이 필요하다.
참고문헌
리처드 시모어 외 3명 / 변모하는 인종차별, 책갈피, 2011
박종권 / 법률상 성차별 규정의 개정 방향,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2008
송문기 / 한국여성 노동자의 차별실태와 개선방향에 대한 연구, 한남대학교, 1990
이주희 / 간접차별의 개념과 판단기준, 청주대학교, 2010
최승희 / 농어촌 장애인들의 교육실태와 차별경험, 한국장애인재활협회, 2007
황보옥 / 여성장애인 차별에 대한 소비자주권주의 관점, 사회복지개발연구원,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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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9페이지
  • 등록일2013.07.25
  • 저작시기2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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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866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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