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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일제(일제강점기, 식민지시대)의 침략과정, 침략정책, 일제(일제강점기, 식민지시대)의 회유정책, 한국지배, 일제(일제강점기, 식민지시대)의 법령, 농지개혁, 일제(일제강점기, 식민지시대)의 황국신민교육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개요

Ⅱ. 일제(일제강점기, 식민지시대)의 침략과정

Ⅲ. 일제(일제강점기, 식민지시대)의 침략정책

Ⅳ. 일제(일제강점기, 식민지시대)의 회유정책
1. 독립 운동의 새로운 단계
2. 총독부의 선교사 회유 정책
3. 민족운동의 방편으로서의 사회 운동

Ⅴ. 일제(일제강점기, 식민지시대)의 한국지배
1. 무단통치시기 - 헌병경찰시대
2. 문화통치시기 - 보통경찰시대
3. 식민지 반공파쇼통치시기 - 전시특별법시대

Ⅵ. 일제(일제강점기, 식민지시대)의 법령
1. 일제법령 자체의 효력
2. 미군정과 일제법령의 효력

Ⅶ. 일제(일제강점기, 식민지시대)의 농지개혁
1. 농지개혁법의 제정
2. 농지개혁 사업실시 및 성과
3. 농지개혁 후의 농지정책
4. 농지개혁과 소작농 폐지

Ⅷ. 일제(일제강점기, 식민지시대)의 황국신민교육

참고문헌

본문내용

일본인 학자들을 동원하여 조선반도사의 편찬사업을 착수하였는데, 사이토(齋藤實) 총독은 1922년 조선에서의 교육시책의 요결이라는 지시문에서 그 의도가 다음과 같음을 밝혔다.
조선인 청소년으로 하여금 그들의 역사ㆍ정통문화를 모르게 하라. 동시에 될 수 있는 대로 그들의 조상과 선인들의 무위무능(無爲無能)한 행적ㆍ악행 및 폐풍 등의 사례, 예컨대 외침을 당하여 항복한 수난사, 중국에 조공을 바쳤던 사실(史實), 당파싸움 등을 들추어 가르쳐라.
조선인 청소년들에게 자국의 역사와 조상ㆍ전통문화에 경멸감을 일으키게 하여 모든 것에 혐오감을 느끼게 하라. 그때 일본의 역사와 전통ㆍ문화ㆍ인물ㆍ사적(史蹟) 등을 가르치면 자연히 그들이 일본을 흠모하게 되어 그 동화의 효과가 지대할 것이다. 이것이 제국 일본이 조선인을 반(半)일본인으로 만드는 요결인 것이다.
즉, 그들은 우리의 청소년들로 하여금 우리의 역사와 정통문화에 대해 모르게 할뿐만 아니라 이에 대해 경멸감을 느끼게 함으로써 모든 일에 혐오감을 갖게 하는 방법으로 일본인화 하려고 했던 것이다. 그러면서 1926년 7월 우리의 역사를 왜곡하기 위한 작업을 시작하면서 조선반도사 편찬요지가 다음과 같음을 밝혔다.
조선인은 다른 식민지의 야만반개(野蠻半開)의 민족과 달라서 독서속문(讀書屬文)에 있어서 조금도 문명인에 뒤떨어진 바가 없다. 고대로부터 내려오는 사서(史書)가 많고, 또한 새롭게 저작된 것도 적지 않다. 그리하여 전자는 독립시대의 저술이기 때문에 현대와의 관계가 결여되고, 헛되이 독립국의 옛 꿈을 추상(追想)하는 폐단이 있다. 후자는 근대조선에 있어서의 일청(日淸) 일로(日露) 간의 세력경쟁을 서술하여 조선의 향배(向背)를 논하고, 혹은 한국통사라는 재외 조선인의 저서와 같이 사실의 진상을 규명하지 않고, 함부로 망설을 퍼뜨리고 있다. 이러한 사적(史籍)들이 인심을 어지럽게 하고 있는 해독이란 이루 다 말할 수 없다.
그러나 이를 절멸시키는 방책을 강구하더라도 도로(徒勞)에 그칠 것이고,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 전파를 자극할 지도 모른다. 오히려 구사(舊史)를 금압(禁壓)하는 대신, 공명적확한 사서로서 대처하는 것이 첩경이며 또한 효과도 현저할 것이다. 이것이 조선반도사의 편찬을 필요케 하는 주된 이유다. 만약 이러한 서적의 편찬이 없으면 오늘의 밝은 세상이 오로지 병합의 은혜에 연유하고 있음을 망각하고, 헛되이 구태(舊態)를 회상하고, 오히려 개진의 기력을 상실할 우려가 있다. 이와 같이 된다면 어떻게 조선인 동화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겠는가?
즉, 조선인은 문화민족인 데다가 예로부터 전해 오는 역사책이 많은데 이를 다 멸절시키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오히려 일제의 식민사관에 입각한 역사책을 새로 서술하는 것이 조선인을 동화시키는 데 빠를 것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즉, 조선은 고대로부터 지금까지 자주 독립국이었던 적이 없기 때문에 지금 일본이 지배하는 것도 당연한 귀결이라는 것이다. 이와 같은 일본의 식민지교육정책은 수신교육과 일본역사교육을 결합하는 형태로 나타났다. ‘보통학교규정’ 제13조에서 수신과 일본역사를 밀접히 결부시킬 것을 규정해 놓고, 이 규정에 따라 일본역사를 천황제 역사로 바꾸고 그 속에서 조선에 대한 침략의 역사를 합리화한 후 이를 통달할 것을 수신교육의 일환으로 강요하였다. 이들은 또한 일본역사 과목을 필수과목으로 정하고 그 속에서 왜곡된 조선역사를 포함시켜 교육하도록 강요하였다. 총독부는 또한 제3차 조선교육령(1938)을 제정하여, “황국신민(皇國臣民)된 본질에 철저하고 내선일치를 이룬다.”는 명목 하에, 일체의 조선어 사용을 금하면서 일본어와 일본역사야말로 “반도 동포의 황국신민화를 강화하는 데 가장 중요한 의의를 가지고 있는 것”이라 하였다. 이는 이들이 조선어를 쓰는 것은 민족사상의 발로라 된다고 보았기 때문이며, 일본어를 쓰지 않는 것을 배일사상으로 보았기 때문이다.
그리고는 1941년 4월 황국신민화 정책의 일환으로 소학교를 아예 ‘국민학교’로 개칭하고, 학교에서뿐만 아니라 공공기관이나 가정에서도 일체의 조선어 사용을 금하였던 이들은 1942년 10월 ‘조선어학회사건’을 조작하기에 이른다. 그해 8월 조선어학회에서 조선어사전을 편찬하고 있던 정태진이 함흥 영생여자중학교 사건 때문에 함흥경찰서 증인으로 갔다가 구류되면서 발생한 이 사건은 1년 이상 학회 간부들에게만 가혹한 형과 고문을 가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재직하고 있던 사학기관에 대해서도 강의진도 예정표를 작성하여 제출하게 하는 등 총독부 시학관이 매주 출장 나와 학교운영과 수업상황 등에 강압을 자행하였으며 일부 사학에 대해서는 운영권을 빼앗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일은 조선역사를 일본역사 과목에 종속시켜 우리 민족의 자주성을 위한 투쟁과 창조의 역사를 사대와 굴종의 역사로 혹심하게 왜곡하여 우리 민족의 반일애국정신을 말살하려고 행한 식민지노예교육의 일환이었다. 그들은 조선이 예로부터 일본의 속국이었다고 역사를 날조함으로써 일제의 조선 지배가 역사적으로 마땅한 것이라고 합리화시키고자 한 것이다. 일본은 한국사를 타율적ㆍ정체적ㆍ사대주의적 역사로 날조하였으며, 이들의 한국사 책은 우리의 역사를 “정치사적 숙명론ㆍ경제사적 정태론(靜態論)ㆍ문화사적 패배주의론”으로 파악하게 하였다. 그리하여 식민주의 역사 서술에서는 한국사의 긍지와 밝은 면이 발견되지 않고 어두운 면, 숙명적이고 체념적인 것, 수치심과 자포자기적인 것을 느끼도록 서술되고 또한 교육되었다.
참고문헌
김도훈, 러·일전쟁 전후 일제의 조선침략과정, 대한민국순국선열유족회, 1993
김창녹, 1948년 헌법 제100조 : 4·3계엄령을 통해 본 일제법령의 효력,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1998
김운태, 일제 식민정책 회유조정기(1919 - 1931)의 행정개혁, 서울대학교 한국행정연구소, 1986
이선근, 한·일관계의 역사적 회고 : 일제의 침략정책과 근대화문제를 중심으로, 한국국제정치학회, 1964
이종길, 일제식민지배기 한국민족말살을 위한 주요 법제와 정책, 한국법제연구원, 2010
정병준, 한국 농지개혁 재검토 : 완료시점·추진동력·성격, 한국역사연구회,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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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3.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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