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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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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5 18광주민중항쟁(5 18광주민주항쟁, 5 18광주민주화운동)의 의미

Ⅲ. 5 18광주민중항쟁(5 18광주민주항쟁, 5 18광주민주화운동)의 의의

Ⅳ. 5 18광주민중항쟁(5 18광주민주항쟁, 5 18광주민주화운동)의 명칭

Ⅴ. 5 18광주민중항쟁(5 18광주민주항쟁, 5 18광주민주화운동)의 내란죄적용
1. 내란죄의 구성요건
2. 내란죄의 폭동의 의미
3. 공소시효에 관한 법이론

Ⅵ. 5 18광주민중항쟁(5 18광주민주항쟁, 5 18광주민주화운동)의 공소시효
1. 왜 공소시효가 문제인가
2. 공소시효는 과연 적용되는가
3. 대통령 재직기간 중에는 공소시효가 정지되는가
4. 공소시효의 기산점은 언제라고 볼 것인가

Ⅶ. 5 18광주민중항쟁(5 18광주민주항쟁, 5 18광주민주화운동)의 국립묘지규정

Ⅷ. 5 18광주민중항쟁(5 18광주민주항쟁, 5 18광주민주화운동)의 진상규명

Ⅸ.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만료된 것으로 해석해 버릴 경우에는 적어도 당면한 사건으로서의 5. 18 문제에 관한 한 위 법안의 의미는 없게 된다(물론 위 법안은 아직 공소시효가 만료되지 않은 고문범죄 등에 대해서나 향후 내란이나 군사반란 등의 재발방지라는 측면에서는 여전히 큰 의미가 있지만, 이렇게 되면 굳이 이를 5. 18 특별법이라고 부를 수는 없게 된다).
그렇다면 공소시효의 적용배제를 중심으로 한 특별법이 설사(민자당이 법 제정에 찬성함으로써) 제정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5. 18에 대해서는 아무런 효력을 발휘하지 못한 채 그 법 제정에 손을 들어 준 현 정권의 입지만 강화시켜 주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바로 여기에서 정치적 측면의 문제가 생겨난다.
우리가 5. 18 내란주동자를 구속기소하라고 촉구하는 것이나 특별법의 제정을 요구하는 것은 단순히 전, 노의 처벌을 원하기 때문만은 아니다. 바로 5. 18 민주화항쟁으로 인간의 존엄을 지키며 산화해 갔던 5월 영령들의 명예를 회복하는 것은 물론이요, 유신치하에서 질식당했다가 막 숨통을 틔우려던 차에 다시금 12. 12와 5. 18에 의하여 유린당했던 전 민중의 권리를 회복하여 역사를 바로 세우고자 하는 것이다. 그것은 현 정권으로 하여금 민중의 권리 회복을 위하여 끊임없는 개혁을 계속해 나가도록 강제해 나감을 의미하며 궁극적으로는 민중의 의사를 대변하는 정권을 수립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른바 ‘문민’을 내세우는 현 정권은 단 한번도 민중의 입장에 서서 민중의 권리를 회복, 신장시키고, 민중을 위한 개혁을 수행한 적이 없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반민중적인 현 정권의 입지만 강화시켜 주는 것은 우리가 5. 18의 해결을 위하여 전, 노의 처벌이나 특별법의 제정을 요구하는 취지와는 정반대의 결과가 되고 마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가 5. 18 특별법 제정을 통한 전, 노의 처벌만에 매달리는 것은 결코 5. 18에 대한 올바른 해법이 될 수 없다.
그러면 5. 18의 올바른 해법은 무엇인가? 무엇이 민중의 권리를 회복하는 길이며 민중의 권익을 위한 개혁을 강제하는 길이 될 것인가? 우선은 특별법 제정이나 전, 노의 처벌 여부와 관계없이 33년간의 군사독재하에서 희생되어 간 사람들의 완전한 명예회복, 5. 18 광주민주화항쟁을 비롯한 수많은 민주화투쟁 과정에서 투옥되어 이미 형기를 만료했거나 아직도 복역중인 사람들에 대한 즉각적인 사면복권명예회복 및 피해배상, 국가보안법, 노동관계법을 비롯한 각종 악법의 즉각적인 개폐, 전, 노의 처벌과 관계없이 이루어져야 하는 5. 18 광주민주화항쟁의 진상규명 등이 되어야 한다. 당장 우리는 현 정권이 공소시효의 문제를 포함하여 어떠한 이유로건 전, 노 등을 처벌할 수 없다면 그 대가로서 군사독재가 시작된 이후 지금까지 조작간첩사건을 비롯한 모든 시국사건과 관련하여 처형, 구속, 투옥된 사람들에 대한 즉각적인 사면, 복권, 명예회복 및 진상규명을 얻어내지 않으면 안된다. 즉 우리는 현 정권이 정권의 명운을 걸고 33년 군사독재와의 완전히 단절할 것과 그러한 단절을 입증할 가시적인 민중 위주의 개혁을 요구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Ⅸ. 결론
만성화된 518 트라우마티즘의 진정한 치유와 이차 트라우마티즘의 예방을 위해서는 1980년 518에 자행된 모든 사건들을 거부,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과 함께 모든 것- 기억들, 대상, 흔적들, 대화들, 사진들 - 과 연결 고리를 지니면서 그 사건들과 분리되는 작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 연결은 기억 속에 하나의 자리를 허락하고 이 자리는 518 트라우마티즘 이전의 사건들과 일상적인 현실에 점유된 자리를 대체한다. 이러한 차원에서 늦었지만 트라우마티즘으로 고통받고 있는 518 피해자와 그의 가족들을 대상으로 한 정신재활의 필요성을 고려해야 시점이라고 생각된다. 전쟁의 심리적 트라우마티즘에 대한 기존의 선행연구가 잘 보여주듯이 사회적 폭력의 희생자들은 소외 문제를 일으킨 사회-경제적 장면에 재적응 훈련이 필요할 것이다. 특히 재활의 의미는 더 이상 단지 물질적 보상차원이 아닌 인간의 존엄성 영역까지 확장되어야 한다.
한편, 트라우마티즘 연구 측면에서 살펴보면 사건의 성격에 따라 트라우마티즘과 그 결과는 달라진다는 점이다. 단 한 가지 증후군이 심리적 트라우마의 모든 상태의 존재를 나타내는 척도의 총체를 대변하지 않는다. 스트레스, 트라우마티즘 그리고 외상 후 스트레스 사이의 혼돈의 위험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데 심리적 트라우마티즘에 대한 이론적 배경은 스트레스와 트라우마티즘에 구체적인 의미의 구별 없이 적용되는 모델의 병렬에 유리하도록 쉽게 감추어졌다. 다른 형태의 시도가 없이 DSM-IV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상태의 개념에 접합과 외상성 신경증의 배제는 여전히 토론해야 할 관점이다(Lopez & Sabouraud-Seguin, 1998).
물질적 보상만을 통해 그 이면의 사회적, 심리적 518 트라우마티즘에 대한 기억을 망각한다면 1980년 5월 광주에서 일어난 폭력은 언제 어디서든지 다시 시작될 수 있다. 망각은 사회적 폭력의 결정적인 승리일 것이며, 사회적 폭력이 범죄 흔적들을 지우면서 시민들을 두 번째로 죽이는 것이다. 기억의 작업을 통해 인간들은 잔학성을 재생산하는 치욕으로부터 면제될 수 있을 것이다. 인간의 사명은 앞을 향한 전진이고 기억은 그의 변화와 도약에 봉사한다. 과거를 가두지 않는 기억 속에서 사건들을 끄집어내서 인간답게 되는, 진실과 정의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다. 이는 보편적인 의식의 모든 인류에 주어진 임무이다.
참고문헌
○ 강현아(2000), 5ㆍ18 민중항쟁 역사의 양면성, 여성문화이론연구소
○ 김정한(2008), 5·18 광주항쟁의 이데올로기 연구,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 변주나(2000), 광주5·18민중항쟁 부상자들의 비참감 인지정도 및 관련요인에 관한 종적연구, 대한스트레스학회
○ 송태주(1998), 광주민중항쟁과 한국민주화, 전남대학교
○ 일간대한뉴스(2005), 5월의 기억 민주, 인권, 통일의 염원이 담긴 5·18민중항쟁
○ 이남재(1994), 광주민중항쟁과 지역갈등, 서강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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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3.07.29
  • 저작시기2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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