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와함께한 민중항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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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피와함께한 민중항쟁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들어가며
Ⅱ. 한국의 민주화 운동(큰 사건 중심으로)
Ⅲ. 5.18 광주민주화운동의 발단과 전개
Ⅳ. 5.18은 무엇을 남겼는가?
Ⅴ. 관련 법률의 제정
Ⅶ. 이글을 마치며

본문내용

·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상훈을 받은 자에 대한 심사 결과 오로지 광주민주화운동을 진압한 공로로 받은 상훈은 서훈을 취소하고 훈장 등을 치탈(奪)한다.
이 밖에도 광주민주화운동의 정신을 계승하는 기념사업, 광주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의 배상의제(賠償擬制)에 관한 규정 등 전문 7조와 부칙으로 되어 있다.
(3)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1)요약
광주민주화운동에 공헌하거나 희생한 자와 그 유족에게 국가가 예우함으로써 민주주의의 숭고한 가치를 널리 알려 민주사회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제정한 법(일부개정 2004. 1. 20, 법률 제7105호).
3. 의의 김재균 「5.18과 한국정치」2000. 5. 10
이법들이 가지는 역사적인 의미는 대단히 크다. 이를 정리해보면
첫째, 광주보상법과 5.18특별법, 민주유공자예우 법률은 광주문제의 역사적 해결과정의 산물로서 광주의 진상을 알리고 도덕적 정당성을 법적으로 보증한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는 것이다. 광주시민들은 폭도라는 누명에서 벗어나 민주화운동의 열기를 분출시켰던 민주성지의 시민으로 역사적으로 복권되는 계기가 되었다. 이것은 권위주의체제에 저항하여 민주화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했던 대중운동의 소중한 성과다.
둘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법들은 광주문제의 완전한 해결이 아닌 지배세력과 역사적 타협의 성격이 강하다는 것이다. 비록 명예회복이 나름대로 이루어지고 진상규명이 부분적으로 이루어졌지만, 아직도 광주문제와 관련하여 미결과제를 남겨놓음으로써 앞으로 최종적 해결책마련을 위한 출발점으로서의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셋째, 헌정질서 파괴행위에 대해 예외 없는 단죄의지를 명문화함으로써 12.12나 5.18뿐만아니라 앞으로 어떠한 쿠데타라 할지라도 그 성공여부에 관계없이 반드시 처벌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한 데 있다. 내란, 외환, 이적, 집단학살죄의 경우 공소시효규정 적용 자체를 아예 배제토록 한 것도 이 같은 정신의 반영이다.
넷째, 이를 통해서 5.18 광주민주화운동의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데 그 역사성이 있다. 건국 이래 한번도 제대로 과거청산을 하지 못한 우리역사에 ‘역사 바로 세우기’란 새 이정표를 세우게 된 것이다.
다섯째, 이법들은 이론적으로 독특한 사례로 기록될 것이다. 그것은 국가권력에 의해 자행된 공권력의 폭력으로 희생된 국민의 인권침해사례가 제도정치 내에서 잠정적으로 해결되었다는 점에서 그렇다. 광주문제는 5공 당시만하더라도 무결정의 대상으로서 공식적인 정치적 의제로 거론하는 것 자체가 금기시되던 대상이었다. 이러한 사례가 밑으로부터의 민주화운동을 주도한 대중들의 압력과 위로부터의 민주화에 힘입어 의회라는 제도정치의 한복판에서 공식적인 정치적 의제로 상정되고 그것이 법률의 형태로 결정되었다는 것은 다른 민주화 운동 사례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특이한 사례다.
Ⅵ. 5.18 광주민주화운동의 미완문제 한겨레 신문 「끝나지 않은 규명 아물지 않은 5월」- 안관옥 기자
발생 초기 '폭동' '사태'로 매도당했던 5.18은 24주년을 지나면서 세계적 민주인사와 정치인을 비롯한 각계 인사들의 순례와 참배가 이어지는등 한국 민주주의史에 큰 의미로 자리 잡고 있다. 또한 5.18민주화에 대한 왜곡과 폄하는 상당부분 사라졌다. 또한 정부는 5.18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하고 사망자와 부상자 등을 보상하는 등 상황이 달라졌다.
다만, 아직도 미완의 문제가 일부 남아 있다. 전국화. 세계화와에 있어서 80년 당시 권력과 언론에 의해 덧씌워진 그릇된 시각이 잔상으로 남아있다. 더욱이 망국병으로 일컬어지는 지역주의가 5.18을 올바로 인식하는 데 발목을 잡고 있다. 97년 국가기념일로 제정했으나 5.18은 여전히 '80년 5월17~27일을 전후해 광주. 전남지역 일원에서 일어난 사건'으로 시공간적 한계가 지워져 있는 것이다. 또한 발포책임자에 대해서는 검찰은 80년 5월21일 오후 1시께 전남도청 앞에서 이뤄진 집단발포를 자위권 발동으로 판단했다. 검찰은 "7공수여단 35대대의 집단발포는 경계용 실탄을 분배받은 장병들이 대대장이나 지역대장의 통제없이 장갑차 등의 돌진에 대응하여 자위 목적으로 발포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실탄과 사격 통제에 상당한 문제점이 있었다"고 밝혔다. 발포책임자 색출은 역사의 숙제로 남겨졌다. 지휘권 이원화 문제도 흐지부지 가려졌다. 더욱이 97년 광주 진압작전으로 훈장을 받은 79명 중 정호용 전 특전사령관과 최세창 전 3공수여단장 등 2명은 훈장을 박탈당했으나 나머지는 제외됐다. 또 '국가안보 공헌'이라는 명분으로 태극.을지 등 무공훈장을 받은 전.노씨의 훈장은 여전히 취소되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미국의 개입의 여부가 문제된다. 진압작전에서 미국의 책임을 따지려는 문제제기가 집요하게 이어졌다. 일부는 미국문화원 방화와 미국대사관 점거 등으로 행동에 나섰다. 그러나 한국군의 작전통제권을 갖고 있는 미국은 특수부대의 지휘권이 한국에 있다며 병력이동과 작전개입을 부인하고 있다. 지난달 미국에서 열린 국제학술대회에서 글라이스틴 당시 미국 대사는 "진압결정은 전두환씨가 하고 최규하 대통령이 형식적으로 재가한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Ⅶ. 이글을 마치며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5.18 광주민주화운동은 시간적으로나 공간적으로나 가까우면서도 먼 한 시대, 한 지방에서 일어난 사건에 불과 할지 모른다. 하지만, 군사독재의 자유와 희망이 억압되던 시대에 있어서 아무나 할 수 있었던 일이 아닌 가장 용기 있는 사람들의 행동이 아니었나 하고 되돌아 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민주주의의 가치질서를 최고로 하는 우리 헌법 하에서 인권과 자유의 쟁취와 수호는 50여년의 짧은 민주주의史에서 많은 피를 가져왔다. 만약 그 많은 피가 없었더라면 지금 우리가 누리는 행복은 없으리란 확신을 한다. 그들의 피가 헛되이지 않도록 우리는 그들의 헌신과 고통을 이해하고 높은 정신을 이어가야 할 필요가 있다.
#.참고 문헌
1. 광주광역시, 「5.18 민중 항쟁사」 ,광주광역시 5.18 사료편찬위원회, 2001
2. 김재균, 「5.18과 한국정치」, 한울아카데미 ,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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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5.04.03
  • 저작시기20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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