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론 전단원 19페이지 요약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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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정책론 전단원 19페이지 요약본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부상 등으로 일을 못할 시 지급
1일당 지급 금액은 평균 임금의 70%
3일 미만의 휴업시 지급하지 않음
장해급여
현금
업무상 장해가 남은 경우 지급
장해등급(1급~14급)
에 따라
장해보상연금(1~7등급).
장해보상일시금은 모든 등급 지급
간병급여
현금
간병료에 준한 금액
직업재활급여
직업훈련비용 및 직업훈련수당. 직장복귀지원금.
직장적응훈련비 및 재활운동비
유족급여
사망 유족에게 지급
상병보상급여
2년 이상 장기 요양을 하는 근로자가 완치 되지 않았을 시 지급
폐질 등급에 따라 지급
장의비
재해로 사망한 경우 장제 소요비 지급
평균 임금의 120일 분 상당의 금액 지급
특별 급여
사업주의 고의, 과실로 인한 재해 발생시 사업주와 근로자간 합의시 지급.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에 갈음함
산재보험의 관리 운영체계는 노동부 장관의 위탁을 받아 근로복지공단에서 관리 및 운영한다.
(고용보험 동일)
★ 고용보험의 사업
- 실업급여 : 구직급여- 실직 전 사업장은 18개월, 실직자는 180일 이상 고용 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근로자의 잘못이 없고 근로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적극적인 구직활동 할 것에 전제.
평균 임금의 50% 지급. 7일간의 대기기간에는 지급하지 않음. 2주에 한번 지급
실업금여의 기간은 최소 90일부터 240일까지, 필요시 연장 급여
취업촉진수당- 직업능력개발수당: 구직급여외에 지급하는 일정액의 수당.
직업능력개발훈련에서 훈련을 받고 1일에 5000원 지급
조기재취업수당
광역구직활동비
이주비
연장급여
상병급여: 질병, 부상기간이 7일 이상인 경우 구직급여 대신 지급하는 급여
- 모성보호급여 : 육아휴직급여, 산전후휴가급여(산후 60일은 꼭 지켜야함)
- 고용안정사업 및 직업능력개발사업 : 고용창출 지원, 고용조정 지원, 고용촉진 지원,
건설근로자 고용지원 및 직업능력개발 지원,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사업주근로자 지원
* 고용보험의 재원
실업급여에 해당하는 보험료율은 사업주와 근로자 각각 50%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에 해당하는 보험료는 사업주가 전액 부담.
* 빈곤과 공공부조
빈곤과 고공부조의 개념과 측정방식 주의해서 보고 시사적인 부분의 접목도 중요.
* 빈곤의 측정
①절대적 빈곤선
: 인간이 생존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기본적인 욕구(need)를 충족시키는 수준까지 평등을 달성하고자 함.
- 최저생계비 계측방식 -
전물량 방식(라운트리방식, 마켓 비스켓 방식)
:최저한의 생계에 필요한 물품과 목록을 결정하여 그것을 구매하는 데 필요한 시장가격을 곱해서
최저생계비를 계측. 현재 우리나라에서 최저생계비를 계측하는 방식.
반물량 방식(오르샨스키 방식)
: 가장 기본적인 적적 표준 영양량을 구하여 이것을 섭취할 수 있는 식품량과 이것의
최소 구입 가격에 의해 최저식품비를 구하고 여기에 엥겔계수의 역을 곱하여 최저생계비를 추정.
미국의 사회보장청 사용.
②상대적 빈곤선
: 사회구성원 전체의 평균적 소득을 감안하여 빈곤선을 정함.
Townsend 방식: 박탈감 지수를 계산하여 소득 수준과 비교. 박탈점수를 빈곤선으로 사용
③주관적 빈곤선
:사람들의 주관적인 평가를 토대로 빈곤을 정의. 라이덴 방식
* 우리나라 공공부조의 역사
1944년 조선구호령 공포 실시
1961년 생활보호법 제정
1999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
2000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
* 공공부조의 기본원리
- 최저생활보장의 원칙, 보충급여의 원칙, 자립지원의 원칙, 개별성의 원칙, 가족부양우선의 원칙,
타급여 우선의 원칙, 보편성의 원칙
* 공공부조 운영의 기본원칙
- 신청보호의 원칙. 보호기준 및 정도의 원칙. 필요즉응의 원칙. 가구단위의 원칙. 현금부조의 원칙.
거택보호의 원칙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특징
- 소득재산 기준의 일원화(소득인정액), 권리성 강화, 인구학적 조건 폐지
생활보호제도
비교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시혜성 보호
법적성격
국가의 의무와 시민의 권리
부양의무자∩소득∩재산∩노동능력없음(노인, 폐질자, 임산부 등)
소득과 재산기준의 이원적 기준
대상자 선정기준
부양의무자∩소득인정액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모든 국민
생계보호 (거택보호자만)
의료보호. 교육보호. 해산보호. 장제보호. 자활보호
급여 종류
생계 급여 확대 (모든 대상자에게 지급하되 근로능력자는 자활서업에 참여조건부로 지급)
주거급여. 긴급급여 신설. 종전보호(5종) 유지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급여 내용
-생계급여 대상자 : 의료. 교육. 자활급여 특례자. 에이즈쉼터. 노숙자 쉼터 및 한국갱생보호공단시설
거주자를 제외한 모든 수급자.
-주거급여의 제외 대상자 : 의료. 교육. 자활급여 특례자. 보장 시설 거주자.
노숙자 쉼터 및 한국갱생보호공단시설 거주자.
의료기관에 3개월 이상 입원한 1인 가구로 주거가 없는 자.
단, 의료기관에 3개월 이상 입원한 2인 가구는 1인에게 지급한다.
- 의료급여는 별도의 의료급여법에 의해 지급.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수급자 자격관리 및 진료비 지급 업무
* 긴급복지지원제도
대상 :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운 가구.
위기상황- 주 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 등의 사유로 소득 상실하고
가구 구성원에게 다른 소득원이 없는 때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가 발생한때
* 긴급복지지원제도의 급여
금전 또는 현물 등의 직접지원
: 생계지원 - 식품비와 의복비 등 생계우지에 필요한 비용 또는 현물 지원
최저생계비의 60%까지 지원
* 긴급복지지원의 기간은 1개월간의 생계유지 등에 필요한 지원을 기본으로 한다.
* 근로장려세제 (EITC)
저소득 근로자의 소득 중 일정비율을 보조하여 근로동기를 높이려는 제도.
조세제도를 통해 현금지원이 이루어진다는 것이 특징
선정기준: 18세 미만 자녀를 2인 이상 부양하는 가구.
당해연도 부부합산 총소득이 1,700만원 미만인 근로자가구
2008년 12월 신문 기사를 보면
선정 기준 중 무주택가구에서 유주택가구에도 가능하다.
최대급여액은 현재 8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상행된다.
내년 9월에 첫 지급 예정
근로장려세제는 개념만 알아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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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19페이지
  • 등록일2013.07.29
  • 저작시기20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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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867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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