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무역 수출화물의 통관과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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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글로벌무역 수출화물의 통관과 절차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수출통관절차의 의의
2. 수출통관절차의 흐름도
3. 수출신고
4. 수출신고수리물품의 적재
5. 우편물품 등의 수출통관과 간이수출통관
6. 반송통관

[별지 제1호 서식]
수 출 신 고 필 증

본문내용

인하는 산물 또는 광산물이나, 물품의 신선도 유지등 선상신고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물품은 적재한 상태에서 수출신고 할 수 있다.
(2) 현지수출 어패류 신고
어패류를 외국 현지에서 수출하는 것이 부득이한 경우에는 수출후 대금 결제전 까지 선박의 출항허가를 받은 세관에 수출실적을 증명하는 서류 (예:Cargo Receipt)를 첨부하여 신고자료를 전송하면 된다.
(3) 원양수산물 신고
우리나라 선박이 공해에서 채포한 수산물을 현지 판매하는 경우 대금결제전까지 수출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예:Cargo Receipt, B/L, Final Settlement)가 첨부된 수출실적보고서를 한국원양어업협회를 경유하여 서울세관장에게 신고자료를 전송 하면 된다.
4. 수출신고수리물품의 적재
1) 의의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은 수출신고수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우리나라와 외국간을 왕래하는 운송수단에 적재 하여야 한다.
수출신고가 수리되었더라도 적재되지 않는 물품은 수출로 인정받을 수 없게 된다.
관세청은 수출수리된 물품의 적재관리를 위하여 수출화물 EDI 시스템과 수출통관 시 스템을 연계하여 활용하고 있으며 수출물품에 대한 관세환급도 수출물품의 적재사실 이 확인되어야 가능하다.
2) 적재기간의 연장 등
수출수리물품의 적재가불가피하게 연장되어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수출자는 적재 기간내에 세관장에게 적재기간연장승인 신청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고 적재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
수출수리후 연장승인 없이 적재를 하지 않은 물품에 대하여 세관장이 미적재에 의한 수출수리취소 예정통보를 한 후 14일이 내에 미적재 원인규명을 하지 않으면 세관장 은 직권으로 수출신고수리를 취소할 수 있다.
5. 우편물품 등의 수출통관과 간이수출통관
1) 우편물품등의 수출통관절차
(1) 의의
수출신고를 하고 수리를 받은 물품을 우편발송하고자 하는 자는 통관우체국의 세 관공무원 또는 우체국장(별정우체국 및 우편취급소 제외)에게 수출물품 및 수출 신고필증을 제출하여 발송확인을 받아야 한다.
수출우편물 발송확인업무 취급우체국이 아닌 별정우체국 및 우편취급소을 통하여 우편물품을 외국으로 발송한 경우 선적 사실을 확인 할 수 없어 관세등 환급이 불가능하며 수출수리가 취소될 수도 있다.
(2) 휴대탁송품의 적재확인 절차
수출신고를 하여 수리된 물품을 휴대하여 출국하고자 하는 때에는 수출신고수리물 품의 선적 확인을 받아야 함. 적재확인을 받는 절차는 출국시 출국심사 세관공무 원 (외국선원, 관광객 등이 부두초소를 통하여 출국하는 경우에는 부두초소 근무 세관공무원)에게 수출신고필증 사본을 제출하면 적재확인을 받을 수 있다.
2) 간이통관
(1) 의의
일반적인 수출신고는 수출물품을 적재하기 전에 전자문서에 의한 수출신고서를 작성하여 신고하여야 하나, 아래의 물품은 수출신고서의 제출없이 적하목록, 송품 장, 간이통관목록 또는 우편물 목록 제출하여 통관할 수 있다.
(2) 대상
① 유해 및 유골
② 외교행낭으로 반출되는 물품
③ 외무부에서 재외공관으로 발송되는 자료
④ 외국원수 등이 반출하는 물품
⑤ 신문, 뉴스취재필름, 녹음테이프 등 언론기관 보도용품
⑥ 카다로그, 기록문서와 서류
⑦ 환급대상이 아닌 물품가격 FOB 200만원 이하의 물품
(다만, 서류제출 대상 물품은 제외)
6. 반송통관
1) 의의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반입된 물품을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외국으로 되돌려 보내는 것을 반송이라 하고 반송에 관련된 절차를 반송통관이라 한다.
2) 반송의 유형
(1)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 보세구역에 반입된 물품으로서 다음의 사유로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다시 외국으로 반출되는 물품(단순반송물품)
① 주문이 취소 되었거나 잘못 반입된 물품
② 수입신고전에 계약상이가 확인된 물품
③ 수입신고전 수입요건 미구비가 확인된 물품
④ 선사(항공사)가 외국으로 반출하는 선(기)용품 또는 선(기)내에 판매용품 등
(2) 외국으로부터 보세구역에 반입된 물품으로서 수입하고자 수입신고를 하였으나 수입 신고 수리요건등의 불비로 통관이 보류되어 다시 외국으로 반출되는 물품
(3) 해외에서 위탁가공후 보세구역에 반입된 물품으로서 수출할 목적으로 다시 외국으 로 반출하는 물품
(4) 외국으로부터 보세창고에 반입된 물품으로서 국내 수입화주의 결정지연등으로 수입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다시 외국으로 반출되는 물품
(5) 보세창고에 반입된 해외조립용 수출용원재료 또는 이미 수출한 물품의 사후보수, 수 리를 위한 물품(장기비축 수출용원재료 및 수출품사후보수용품)
(6) 박람회 등을 위하여 보세전시장에 반입된 후 전시 종료후 외국으로 반출하는 물품
(7) 보세판매장에 반입된 외국물품을 판매하지 못하여 운영인이 외국으로 반출하는 물품
(8) 미군 교역처에서 수출조건부 불하한 보세물품
3) 반송신고 및 절차
반송신고는 수출통관절차와 동일하게 신고서(수출신고서 양식)를 작성하여 세관에 신 고하여야 한다. 반송물품에 대하여는 보세운송에 의하여 물품을 운송하여야 하고 반 송물품의 경우 반드시 적재확인을 받아야 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수 출 신 고 필 증
처리기간 : 즉시
제 출 번 호
⑦신고번호
⑧신고일자
⑨신고구분
⑩C/S구분
①신고자상호
부 호
②수출자상호
③제조자주소
⑪거래구분
⑫종류
⑬결제방법
상호
성명
⑭목적국
⑮적재항
사업자등록번호
운송형태
검사희망일
통관고유부호
부 호
물품소재지
④구매자상호
⑤환급신청인
수출자
제조자
L/C번호
부 호
C/S변경
사전임시개청통보여부
⑥환급기관
품 명 규 격
반 송 사 유
세 번 부 호
제 품 코 드
신고가격(FOB)

순 중 량
수 량
포장갯수/종류
세 번 부 호
제 품 코 드
신고가격(FOB)

순 중 량
수 량
포장갯수/종류
총 란 수
총 중 량
단위
총포장갯수
총신고가격(FOB)

( ) 란
$




수 출 승 인 서
결제금액
수 출 추 천 서
운임(₩)
보험료(₩)
검 사 증
세관기재란
신고수리일자( / / )
적재의무기한( / / )
검 역 증
전략물자수출허가서
수입화물 관리번호




운송신고인
기간 / / 부터 / / 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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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3.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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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867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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