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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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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문화벤처

Ⅱ. 벤처M&A(벤처기업인수합병)

Ⅲ. 벤처사업

Ⅳ. 벤처산업

Ⅴ. 대학벤처
1. 교수 벤처창업 현황
2. 창업동아리 현황

Ⅵ. 벤처투자
1. 신주인수계약
2. 단계적 투자
3. 창업자의 불안
4. 우리나라의 사정
5. 회수단계

참고문헌

본문내용

벤처캐피탈의 시야가 극히 단기적이라는 점이 아닐까 생각한다. 미국에서는 벤처캐피탈이 벤처기업에 투자한 자금을 회수하는 데 상당히 장기간이 소요된다. 그에 비하여 우리나라에서는 훨씬 단기간에 회수가 이루어진다. 업계관계자의 말에 의하면 우리 벤처캐피탈은 투자대상으로 비교적 단기간내(1년 내지 2년내)에 기업공개를 할 기업을 찾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이처럼 단기간에 투자회수를 노린다면 투자대상기업에 대한 경영통제권을 확보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중요성이 감소될 것이다.
어쩌면 보다 중요한 이유는 벤처기업에서는 구조적으로 대리문제가 일반기업보다 덜 심각하기 때문일지도 모른다. 벤처기업에서는 주요임직원들이 보수의 일부를 스톡옵션으로 받는 예가 늘고 있다. 따라서 이들 임직원은 주주에 못지 않게 회사의 성공과 주식가치의 상승을 염원한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아무리 막강한 최고경영자라 해도 주주이익을 무시하는 경영을 하기 어렵다. 또한 창업자 자신이 자신의 실속만을 추구할 인센티브도 결여되고 있다. 창업자는 재벌총수와는 달리 다른 업종의 계열사를 거느리고 있는 일이 많지 않다. 또한 아직 영업이익이 충분치 않은 상황에서 내부거래에 의하여 빼돌릴 이익도 없다. 한편 창업자는 기업공개시의 주가상승을 통해서 이익을 얻게 된다. 기업공개에 이르기도 전에 벤처캐피탈과 소수주주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감행해서는 주가상승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익을 주가상승에 의존한다는 점이 벤처기업의 창업자와 재벌기업의 총수를 구별 짓는 가장 결정적인 징표라고 할 것이다.
이처럼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에서는 투자자이익의 법적 보호가 상대적으로 덜 중요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법적 보호를 경시해서는 아니 될 것이다. 우리 벤처캐피탈들은 투자시 법률전문가를 거의 이용하지 않고 있다. 주식인수계약서가 간단한 것은 그러한 사정에도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흥미로운 것은 미국에서 사용되고 있는 계약조항이 과연 우리 법상으로도 그대로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가 하는 문제이지만 이에 대한 검토는 후일로 미루기로 한다.
우리 창업지원법은 벤처캐피탈이 벤처기업의 경영권을 위협하는 것을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 창업지원법 시행규칙(6조1호)은 벤처캐피탈이 사실상 경영 지배를 목적으로 투자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이 규정은 벤처캐피탈이 기본적으로 경영보다는 투자의 전문가라는 점에서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 규정 때문에 벤처캐피탈이 일시적으로 벤처기업의 경영을 맡는 것까지 금지된다고 볼 것은 아니다. 창업자가 중간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는 등 기대나 약속에 반하는 경우에는 벤처캐피탈이 창업자의 경영권을 박탈하여 다른 사람에게 넘겨줄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줄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5. 회수단계
벤처금융이 원활히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벤처캐피탈이 투자한 자금을 회수하여 투자자에게 반환할 수 있는 길이 있어야 한다. 그러한 회수수단으로는 기업공개와 기업양도(M&A)가 있다. 과거 우리나라에서는 기업공개를 위해서는 증권거래소에 상장하는 방법밖에 없었다. 그러나 실제 기업공개요건은 상당히 엄격하여 장래의 수익성이 불분명한 벤처기업이 공개될 수 있는 여지는 거의 없었다. 기업공개에 오랜 시일이 걸리다 보니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는 주식투자보다는 대출과 같은 간접투자에 편중되었다. 이러한 상황하에서는 벤처캐피탈도 일반 금융기관과 별반 다를 바 없고 그러다 보니 벤처투자의 전문성도 길러지지 못하였다. 이러한 사정은 증권거래소밖에 코스닥시장이 개설됨으로써 크게 바뀌게 되었다. 아직 성숙단계에 도달하지 못한 벤처기업도 코스닥시장에 등록하는 길이 열림으로써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게 된 것이다.
1999년말에 시작된 벤처붐은 코스닥시장의 활황에 힘입은 바 크다. 또한 최근의 벤처위기론은 코스닥시장의 침체와 무관하지 않다. 증권시장의 시황은 아무래도 경제 전체의 움직임과 연관되기 때문에 다소 경기를 탈 수밖에 없다. 그러나 증권시장의 지나친 부침은 벤처산업의 건전한 발전에는 장애가 되고 있다. 코스닥시장이 활황인 때에는 아무래도 다소 허황된 기업에도 투자자가 몰릴 가능성이 있다. 반면에 시장이 침체하게 되면 사업전망이 양호한 기업도 공개가 어려워진다. 그러면 벤처투자의 수익성이 대상기업의 실적과 무관한 시장상황에 과도하게 의존하게 된다. 이런 상황에서는 아무래도 벤처캐피탈이 투자대상기업의 내용에 덜 신경을 쓰게 될 것이다. 따라서 벤처산업의 안정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코스닥시장도 투기성자금의 이동이 아니라 기업의 내재가치가 중시되는 풍토가 조성될 필요가 있다. 즉 벤처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벤처기업을 위한 증권시장이 어느 정도 성숙되어야 하는 것이다.
벤처캐피탈의 자금회수는 벤처기업의 M&A를 통해서도 달성할 수 있다. 이 방안은 증권시장의 시황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점이 장점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M&A가 그다지 이용되고 있지 않다. 그 이유로는 여러 가지를 들 수 있겠지만 무엇보다 창업자들이 경영권에 집착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가 아닐까 여겨진다. 미국에서는 창업단계에서부터 대기업에 M&A당할 것을 목표로 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고 한다. 가격만 맞으면 주저하지 않고 사업을 매각하고 다시 창업에 나서는 예도 적지 않다. 결국 이들은 창업한 기업을 계속 경영하기보다는 자신의 아이디어를 사업화하는 것 자체에 흥미를 느끼는 사람들인 셈이다. M&A가 부진한 또 하나의 이유는 법제도의 미비에서 찾을 수 있다. 이 문제는 비단 벤처기업의 M&A만이 아니라 M&A법제 전반에 적용되는 문제라고 할 것이다.
참고문헌
ⅰ. 김동훈, 벤처기업 조세지원제도의 유효성 분석, 한국회계정보학회, 2012
ⅱ. 김세종, 벤처기업 관련제도의 합리적 개선방안, 중소기업연구원, 2008
ⅲ. 김종우, 벤처단지 개발에 대한 타당성분석 연구, 건국대학교, 2003
ⅳ. 박근수, 벤처기업가치평가법 개발 현황과 과제, 기술신용보증기금, 2003
ⅴ. 송성환 외 4명, 벤처기업의 효율성과 재무요인이 기업의 생존에 미치는 영향 분석, 한국경영과학회, 2010
ⅵ. 장유철, 벤처기업의 투자평가요인, 가톨릭대학교,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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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3.07.31
  • 저작시기2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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