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블티비, 케이블TV, 요금정책, 편성정책]케이블티비(케이블TV)의 개념, 태동, 케이블티비(케이블TV)의 영향력, 요금정책, 케이블티비(케이블TV)의 편성정책, 손익현황, 향후 케이블티비(케이블TV)의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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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케이블티비, 케이블TV, 요금정책, 편성정책]케이블티비(케이블TV)의 개념, 태동, 케이블티비(케이블TV)의 영향력, 요금정책, 케이블티비(케이블TV)의 편성정책, 손익현황, 향후 케이블티비(케이블TV)의 과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케이블티비(케이블TV)의 개념

Ⅲ. 케이블티비(케이블TV)의 태동

Ⅳ. 케이블티비(케이블TV)의 영향력

Ⅴ. 케이블티비(케이블TV)의 요금정책

Ⅵ. 케이블티비(케이블TV)의 편성정책

Ⅶ. 케이블티비(케이블TV)의 손익현황
1. SO의 손익현황
2. PP의 손익현황
3. NO의 손익현황
4. 총 누적 적자

Ⅷ. 향후 케이블티비(케이블TV)의 과제
1. 케이블 텔레비전과 전송망
2. 전송망의 고도화

Ⅸ.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한 가격으로 기회가 돌아갈 수 있도록 액세스권이 보장되어야 한다. 일단 전송망을 케이블 방송국에서 보유한 이 후에 그 망을 이용하여 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에게 망을 lease하는 경우에는 외부 사업자가 공정한 대우를 받을 수 있게끔 조치가 되어야 함도 분명하다. 공정한 가격으로 액세스가 가능할 수 있도록 통신 부문에서 쌓여 온 정책적 노하우를 사용하여야 한다. 사업자에 의해 보유된 망을 고도화하는데 제도적 지원을 받는 경우 Open cable system과 같은 규칙을 적용하는 방안도 생각할 수 있겠다.
종합유선망에 비해 상대적으로 질이 떨어진다고는 하나 중계유선이 보유하고 있는 망도 고려의 대상이다. 중계유선 사업자들은 이미 망을 자체소유 하고 있기 때문에 자격을 갖춘 업자들이 SO화 되면서 문제가 풀릴 가능성이 있다. 또한, 대안적인 인프라 제공사업자로서 중계유선망 사업자도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중계유선의 주파수대역 제한(54-216Mhz)을 완화하는 방법도 생각해볼 수 있다.(김동욱, 1999)
2. 전송망의 고도화
전송망에 대한 정책은 단기보다는 중장기적인 안목으로 추진해야 한다. 시설 수준을 정하는 일이나 복선화한 선이 과연 필요한가의 여부 등 논의사항은 원칙적으로 MSO들이 중심이 된 업계에서 여론을 만들어 가는 방향이 바람직하다. 업계의 자율과 시장원리에 맞겨질수록 trade association의 차원에서 해야 할 일이 늘어난다.
방송전체를 둘러싸고 있는 디지털화의 흐름은 불가피한 추세이기 때문에 디지털화해야하는 이유는 재론의 여지가 없다. 케이블 텔레비전의 디지털화는 기존 미디어 분류에 따르자면, 케이블 프로그램의 디지털화와 전송방의 디지털화를 포함하는 개념이지만, 가치사슬 별로는 프로그램의 제작에서 최종 단말기에 이르기 까지 디지털화가 완료되어야 하므로 단계 별로 진행이 병행되어야 하며, 특히 케이블 텔레비전의 재전송미디어의 측면을 고려하고, 특히 경쟁을 고려하여 통신 등의 부가 서비스를 겸한 정보통신인프라로서의 역할에 초점을 맞추면 오히려 케이블의 디지털화에 대한 논의는 이미 때가 늦은 감이 없지 않다.
초고속 정보통신 인프라로서 무선계 망에 비하여 유선계를 이용하면, 디지털 신호의 특성 중 고품질, 쌍방향성(Interactivity) 면에서 현재로서는 더 용이하다. 그 장점을 살리기 위해서 고도화 정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더불어 쌍방향성은 방송과 통신의 통합을 가속화하므로 방송용 주파수대역과 부가통신용 주파수대역의 경계를 없애는 계기로 활용해야 한다. 사용주파수대역의 확대지정은(쌍방향성, HDTV 등을 감안) 쌍방향성을 최대한 살릴수 있는 방향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몇 가지 케이블 망의 고도화를 위하여 정책적인 측면에서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점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기술표준을 정하는 일이다. 해외시장을 염두에 두었을 때 국제적 표준을 따르는 것, 그리고 이미 보급된 케이블 모뎀과 연계에 지장이 없도록 하는 점에 유의하여야 한다. 케이블 모뎀과 디지털 셋톱 박스(유료서비스에 필요한 암호화와 다양한 부가 서비스 제공을 위한)는 위성 수신기등 기타 기기와의 호환성을 최대한 고려해야 한다. 이점에서는 미국 케이블랩의 성과(OpenCable)를 눈여겨 볼만 하다. 표준화 작업과 동시에 다양한 수준의 셋톱박스가 생산되어 목적에 따라 다양한 수준의 것을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게끔 하여 초기 시장 성립이 용이해 질 수 있다면 좋을 것이다. 둘째, 기술표준이 정해지고 이에 따라 디지털화가 추진되는 것은 기본적으로 사업자의 자발적인 추진에 의하여야 한다. 그 경우 사업자들은 디지털화를 통하여 가장 수입의 개선이 발생할 수 있는 지역을 우선적으로 추진을 할 것인데, 이를 위한 재원조달 방법이 고려되어야 한다. 재원조달을 위해 우선적으로 추진되어야 하는 일은 SO의 망보유를 추진하는 등 일단은 SO의 사업성, 수익성을 증대시킬 수 있는 제도적 지원이다. 사업성이 개선되어야 투자에 대한 보상(return on investment)을 예측할 수 있고, 그렇게 되어야 시설에 대한 투자가 가능하여 진다. 셋째, 민간 사업자의 자율에만 맞긴 디지털화는 자칫 시기를 놓칠 우려가 있으므로 정부에서 추진 시기에 관한 일정계획을 수립하여 일정 기간 내에 추진될 수 있도록 업계를 보조하는 것이 필요하다.
Ⅸ. 결론
케이블TV와 위성방송간의 기능보완의 문제는 상당부분 시장의 기능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다. 중앙집중적인 규제기관이 매체간, 기업간의 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경우의 수를 모두 상정하여 일관된 법체계를 입안하여 집행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이는 규제의 완화를 의미하는 동시에, 규제의 강화를 의미하기도 한다. 사업자 허가와 같은 시장진입이나 퇴출, 그리고 소유집중 규제와 같은 구조규제는 완화하되 사업자간의 인수, 합병이나 서비스의 질, 서비스의 가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는 행위규제의 강화가 필요하다. 결국 구조규제의 목적은 기업의 행위에 영향을 주어 산업전반의 성과를 개선하기 위해서이기 때문이다. 다채널TV 산업이 중층적이고 복합적으로 얽혀 있어서 시장의 범주와 시장의 구조를 명료하게 파악하고 통제하기 어렵다는 점도 또 다른 이유이다. 이를 위해서는 방송위원회가 시행령, 명령(directives), 권고안 등을 수시로 방송사업자에게 공시할 수 있도록 하는 준입법적, 준사법적, 그리고 행정적 권한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동시에 방송위원회의연구기능을 강화해서 이러한 규제행위의 정당성과 적절성을 확보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김태율 / 케이블TV 활성화방안에 대한 연구, 한남대학교, 2006
김관규 / 케이블TV의 디지털 서비스 현황과 과제, 한국언론정보학회, 2007
이상기 / MSO 독과점화와 케이블TV 요금 정책 : 시장 상황 감안해 적정요금 찾기 나서야, 한국언론진흥재단, 2007
진영주 / 케이블방송의 의무편성채널 정책의 문제점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2011
최인 외 2명 / 케이블 TV 산업구조의 가격효과, 한국경제학회, 2010
최용석 / 케이블 TV를 통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홍보에 관한 연구, 광주대학교,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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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3.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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