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분쟁][분쟁][인종차별][국제사법재판소]국제분쟁의 이유, 국제분쟁의 인종차별, 국제분쟁의 국제사법재판소와 안전보장이사회, 국제분쟁의 민사소송법, 국제분쟁의 사례, 향후 국제분쟁의 내실화 방안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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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분쟁][분쟁][인종차별][국제사법재판소]국제분쟁의 이유, 국제분쟁의 인종차별, 국제분쟁의 국제사법재판소와 안전보장이사회, 국제분쟁의 민사소송법, 국제분쟁의 사례, 향후 국제분쟁의 내실화 방안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국제분쟁의 이유

Ⅲ. 국제분쟁의 인종차별

Ⅳ. 국제분쟁의 국제사법재판소와 안전보장이사회

Ⅴ. 국제분쟁의 민사소송법

Ⅵ. 국제분쟁의 사례
1. 사건개요
2. 법원의 판결내용
1) 1심의 판결
2) 항소법원의 법원의 판결내용
3. 소견

Ⅶ. 향후 국제분쟁의 내실화 방안

Ⅷ.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보다 우선시 되어야 하는 이유는 다른 차원에서 발생하는 성차별이 덜 중요해서가 아니라 고용차별의 해소가 전반적인 성차별 문제의 완화에 미치는 영향이 가장 크기 때문이다. 이 보고서에서 조사된 국가들의 최근 경험은 고용차별의 분쟁 해결시 다음과 같은 점들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첫째, 명백히 차별적인 행위에 대한 분쟁해결 뿐 아니라 성 차별적 결과를 가져오는 중립적 행위의 결과에 대한 해결도 필요하다. 경력이나 인사고과에 따른 승진기준은 가사와의 양립으로 일관된 경력의 추구가 남성보다 어려운 여성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할 수 있다. 또한 업무수행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지 않는, 특히 전통적으로 남성이 많은 직종에서의 남성의 특성과 더 많이 관련된 특정 기준의 설정은 여성의 진입을 막는 결과 초래한다. 또한 “의도하지 않은” 체계적인 차별은 개별사안의 해결로 고쳐지기 어렵다. 새 직원을 모집하면서 내부자의 추천에 의존하게 되면 내부자와 유사한 특성을 가진 사람, 예를들어 남자, 특정 나이, 혹은 특정 학벌을 가진 사람을 집중적으로 채용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온다. 이런 경우는 캐나다처럼 기업체가 의무적으로 고용인의 성별에 따른 고용상태를 자체적으로 조사하고, 그 직종에 맞는 노동시장에서의 여성인력의 비중만큼 일정 기간 내에 충원하는 적극적인 플랜을 세워야 한다.
둘째, 분쟁처리를 용이하게 해 주기 위한 인적, 물적, 제도적 자원의 충분한 확보가 이루어져 야 한다. 소송여부의 결정을 위한 조사원 충원 및 교육이 필수적이며, 중재나 조정시 가해자로부터의 승복을 쉽게 얻어내기 위해 성차별 분쟁조정기구가 직접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일반적 권한이 주어져야 한다. 또한 입증책임을 고용주 혹은 가해자 측에 둠으로써 피해자의 신고결정을 용이하게 만들어 줄 필요가 있다.
셋째, 가장 좋은 분쟁해결방법은 그 분쟁의 발생을 미리 방지하는 것이다. 바로 이런 이유로 선진국 차별조정기구는 개별 사례에 대한 집착보다는 보다 넓은 파장을 지니는 일반적 판결을 이끌어 내는 추세로 가고 있다. 그 외에도 교육과 홍보 효과의 중요성을 간과하지 말아야 한다. 공공에 대한 일반적 교육 외에도 영향력이 큰 특정 타겟 그룹에 집중된 노력이 필요한데, 이 타겟 그룹은 미디어(기자, 신문논설위원, 출판사 간부 등), 국회의원, 사용자단체, 사부문 대기업의 고위간부, 대학, 연구단체, 노동조합 등을 포괄한다. 각종 여성 및 시민운동단체와는 의견과 정보교환은 물론, 보다 밀접한 파트너쉽을 지속적으로 유지, 발전시켜나야 할 것이다.
Ⅷ. 결론
민중안보의 결여는 현재 글로벌 시대의 기본적인 특성중 하나이다. 그것은 \"신 전지구적 식민 질서\"의 결과이다. 전지구적 식민질서는 \"안보 커뮤니티들\"로 파편화된 복잡한 네트워크가 상호작용하는 북반구와 남반구로 구성되어 있다. 현 세계의 정치경제는 북반구에서는 안보 내의 불안정 요소들을 발생시키며, 남반구에서도 마찬가지다. 이 때문에 신 글로벌 식민질서는 \"전지구적 통치\"의 개념을 발전시키게 되는 것이다. 신 식민 안보질서의 안보에 어떤 위협이 되는 요소를 방어하기 위해 헤게모니적 안보 시스템을 형성하려는 노력은 단순히 \" match/pump \" 작용일 뿐이다(Mushakoji, 2000b)
탈냉전 세계질서에서 인권에 대한 강조는 인간 안보에 대한 의식적 강조로 이어졌다. 시민들의 인간안보에 대한 인식이 점차 동의를 얻어가면서 한편으로는 군사화가 강조되는 현상이 일어났고, 다른 한편으로는 단순히 국경이 아닌 민중의 안보, 국가가 아닌 개인의 안전, 무기를 통한 안보가 아닌 발전을 위한 안보, 자신들의 커뮤니티, 환경, 직업에서의 안보에 대한 인식으로 기존의 안보개념이 해체되었다.
냉전기 질서가 잔존하고 있는 동북아에서는 군사지출이야말로 국가 안보에 중요하며, 외부의 공격에 대비할 능력이 없다면 발전은 무의미하다는 주장이 아직 유효하기도 하다. 물론 아무도 국가안보의 필요성을 부인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국가안보와 인간안보 사이의 간극이 너무 클 때 문제가 야기되는 것이다. 1980년대 군사비 지출 대 사회비용 지출 비율은 이라크가 8:1, 소말리아가 5:1, 니카라과가 3.5:1 이었음에도 이 세 나라는 국가와 민중의 안보를 제대로 지켜낼 수 없었던 사실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반면 코스타리카는 1948년 군대를 폐지하고 군사비 지출이 전혀 없이 국가 수입의 1/3을 교육, 건강, 복지에 쓰고 있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안정한 중앙 아메리카에서 가장 민주화된 유일한 복지국가이다.
현재 필요한 것은 부유층이나 외부의 세력에 의해 부과된 것이 아닌 인간안보를 형성하는 것이며, 그것은 성적 차이와, 계급, 인종의 차이를 현명하게 극복한 관점에서의 가장 혜택받지 못하는 사람들의 안보를 보호하는 성격이어야 한다.
덧붙여 공동이익에 기반한 연대에 있어서 인권과 인간 안보, 인간 발전에 기반하고, 상품화와 착취, 차별을 허용하지 않는 공동 가치가 존재해야 한다. 그러한 공동 연대는 무역 연합체와 시민운동이 다른 사회적 카테고리의 모든 민중운동- 여성운동, 빈민운동, 원주민권리 회복 운동, 외국인 노동자 운동, 인종적 자존 운동, 소수 종교자유 운동 등 모든 차별받는 소수를 위한 운동-과 함께 연합해서 함께 나아가야 한다. 그리고 역사의 코스를 변화시켜 좀더 공정하고 공평한 사회를 향해 전진하려는 윤리적 결단에 근거해야 한다.
Ghadji가 말한 것처럼, 인권과 인간안보, 인간 발전은 명확하게 이 지구위를 걷고 있는 마지막 아이를 위한 것이어야 한다.
참고문헌
김태운, 국제분쟁 해결수단의 법제화 동인과 그 효과에 관한 고찰, 성일문화사 2005
김광진, 국제분쟁 결정은 합리적 선택인가? : 국제분쟁 결정에 대한 정보의 영향, 국방대학교 안보문제연구소, 2008
대한국제법학회 외 1명, 국제사법기구를 통한 국제분쟁해결의 최근 동향, 대한국제법학회, 2008
백진현, 국제분쟁해결과 국제재판, 국제기구포럼, 2009
이재철, 경제적 상호의존과 국제 분쟁의 상관관계, 한국국제정치학회, 2006
이한방, 국제분쟁지역의 유형 및 형성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지역지리학회,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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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3.08.05
  • 저작시기2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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