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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청구권][재판][소송][법원][청구권][재판청구권 개념][재판청구권 유형][재판청구권 주체][재판청구권 보장내용]재판청구권의 개념, 재판청구권의 유형, 재판청구권의 주체, 재판청구권의 보장내용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재판청구권의 개념

Ⅲ. 재판청구권의 유형
1.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
2. 청문청구권
3.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Ⅳ. 재판청구권의 주체
1. 개인과 법인
2. 외국인

Ⅴ. 재판청구권의 보장내용

Ⅵ.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리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정도는 보장되어야 한다는 의미에서 재판청구권은 司法節次의 制度的 保障이라고도 일컬어진다. 이러한 관점에서 헌법이 특별히 달리 규정하고 있지 않는 한, 憲法上의 裁判請求權은 ‘법적 분쟁시 독립된 법원에 의하여 사실관계와 법률관계에 관하여 한번 포괄적으로 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국민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권리’를 그 保障內容으로 하고 있다. 즉 재판청구권은 적어도 한번의 裁判을 받을 권리, 적어도 하나의 審級을 요구할 권리이다. 따라서 법관에 의한 심사는 적어도 한번 사실관계에 대한 심사를 포함해야 하기 때문에, 국민에게 제공된 구제절차가 상고심과 같은 法律審에 제한되어서는 아니된다.
권리구제절차를 한 단계 또는 여러 단계의 심급으로 구성할 것인가에 관하여 立法者는 광범위한 形成의 自由를 가지고 있다. 재판청구권은 문자 그대로(“법관에 의하여 재판을 받을 권리”) ‘법원에 의한’ 보호를 구하는 것이지 ‘법원에 대한’ 보호를 보장하는 것이 아니므로, 재판청구권을 근거로 하여서는 제2심과 3심에서의 구제절차를 요구할 수 없다. 따라서 입법자는 종래 존재하던 심급을 축소하거나, 특별한 허가, 소송물가액, 법률사건의 의미, 특별한 상소이유 등을 조건으로 상소를 허용할 수 있다. 헌법 제101조 제2항은 “법원은 최고법원인 大法院과 各級法院으로 조직된다”고 하고, 헌법 제102조, 제104조, 제105조, 제107조 제2항, 제108조 등은 大法院의 조직, 구성, 관할 등을 규정함으로써, 법적 통일성을 유지하고 법의 발전에 기여하는 상고법원의 기능을 하는 ‘大法院의 존속과 기능’ 및 대법원과 하급법원으로 구성되는 ‘審級制度’를 制度的으로 保障하고 있다. 이는 곧, 입법자가 上訴可能性을 전반적으로 廢止하든지 또는 국민의 법생활의 중요한 영역에서 전반적으로 排除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것을 뜻한다.
즉, 審級制度는 단지 그 핵심적 내용에 있어서 制度的으로 保障되는 것이지, 모든 구제절차나 법적 분쟁에서 보장되는 것은 아니며, 뿐만 아니라 그 심급제도가 몇 개의 심급으로 형성되어야 하는가에 관하여 헌법이 전혀 규정하는 바가 없으므로, 이 또한 입법자의 광범위한 형성권에 맡겨져 있다. 입법자가 심급제도를 具體的으로 形成하는 경우 제한된 사법 자원의 효율적 활용과 합리적인 분배의 관점에서 ‘올바른 결정에 관한 이익’과 ‘신속하고 최종적인 결정에 관한 이익’이란 서로 대치하는 법익을 고려하여 각 영역마다 사건 유형의 성질과 경중에 따라 상이하게 규율할 수 있다. 결국 재판청구권은 특정한 형태의 귄리구제절차나 심급제도를 보장하지 않으며, 이에 따라 국민이 上訴를 제기할 수 있는 권리는 헌법적으로 보장되지 않는다.
재판을 청구할 수 있는 權利의 主體는 다른 기본권과 마찬가지로 원칙적으로 國民이며, 國家機關은 재판청구권의 주체가 될 수 없다. 다만, 국민이 제기한 소송에 의하여 국가기관이 재판의 당사자가 된 이상, 재판절차에서의 절차법적 지위에 있어서 국민과 국가기관을 달리 취급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으므로, 청문청구권이나 공정한 재판과 같은 사법절차상의 기본권은 국가기관에게도 인정된다.
Ⅵ. 결론
현행 헌법 제26조는 물론 역대 우리헌법에서는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때 재판의 주체는 군사법원이 아닌 일반법원을 의미하나, 다만 예외적으로 계엄과 같은 비상사태에 있어서는 일반 국민도 군사법원의 재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때의 군사재판도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국가긴급권의 내재적 한계에 비추어 본다면 즉 국가긴급권이 발동 하에서의 재판을 받을 권리도 그 내용이 자명하여 진다할 것이다. 즉 합헌적인 법률에 근거한 재판이어야 하며, 청문권 등이 보장된 공정한 재판이어야 할 것이다
실제 제주43사건 기간동안 고등군법회의는 1948년 12월과 1949년 6-7월에 걸쳐 2회 설치되었다. 그리고 1948년 12월의 고등군법회의는 같은 해 12월 31일 해제된 ‘계엄령’에 근거하고 있고, 1949년 6-7월의 고등군법회의는 국방경비법 제32조와 제33조에 각각 근거한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런데 1948년 12월의 고등군법회의를 가능케 한 43 당시의 계엄은 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이 행해진 것이었다. 일제 ‘계엄령’은 애당초 일왕(天皇)의 명령이었고 또한 일왕(天皇)의 존재를 전제로 한 것이었다. 일제로부터 독립한 1948년 당시에 계엄령이 존재할 근거는 없었으며 ‘계엄령’이 군사법원에 재판권을 부여한 범죄들은 일제시대에 이미 폐지되어버린 구형법상의 범죄들이라는 점에서 ‘계엄령’은 죄형법정주의에도 어긋나는 법령이었으며, 미군정이 군정법령 제21호로서 존속시킨 일제법령에도 ‘계엄령’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계엄령’은 민주독립국가임을 선포하고 죄형법정주의를 천명한 건국헌법에 정면으로 저촉되어 효력을 가질 수 없는 것이고, 결국 건국헌법 제100에서 말하는 현행 법령에 포함될 수 없는 것이다.
또한 1949년 6-7월의 고등군법회의를 가능케 한 ‘국방경비법’ 역시 미군정에 의해 공포된 바 없는 정체불명의 법률이다. 법무부의 법령집에 따르면 ‘국방경비법’은 1948년 7월 5일 공포되어 같은 해 8월4일 효력이 발생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우선 법률의 호수가 없다. 그도 그럴 것이 우선 미군법령집에는 이러한 군정법령이 공포된 바 없다. 그리고 이 당시 미군정을 도와 조선과도입법의원에서 각종 ‘법률’을 제정한 바 있으나 조선과도입법의원은 1948년 5월 19일 법률 제12호(조선과도입법의원의 해산에 관한 법률)까지를 제정하였을 뿐이다.
참고문헌
백윤철 / 헌법상 재판청구권의 절차적 보장, 한국공법학회, 2001
백윤철 / 재판청구권과 기본권소송론, 한국헌법학회, 1999
이택길 / 금융분쟁조정 전치주의와 재판청구권, 법제처, 2011
이성환 / 대체적 분쟁해결제도와 재판청구권의 보장, 국민대학교정보와 법 연구소, 2004
장재형 / 중재합의와 재판청구권의 포기, 인하대학교법학연구소, 2006
최희수 / 국민의 재판청구권의 실질화를 위한 방안, 한국헌법학회,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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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3.08.08
  • 저작시기2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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