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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제조업생산
1. 물류비
2. 단위 생산비
3. 가동준비비용
4. 품절비
5. 재고비
6. 잔존 가치와 처분비용

Ⅱ. 기업생산

Ⅲ. 어업생산
1. 동해
2. 서해
3. 남해
4. 제주해

Ⅳ. 농업생산
1. 수전농법의 발달
2. 한전농법의 고도화
3. 시비법의 발달

Ⅴ. 산업생산

Ⅵ. 공공재생산
1. 미국의 NGO
2. 유럽의 NGO
3. 일본의 NGO

참고문헌

본문내용

재단 1,969, 지역사회재단 411, 운영재단 2,323)과 공동모금회(유나이티드 웨이, 유나이티드 아트 어필, 미국 암협회 등), 그리고 모금 전문가 및 기관이 있으며, 이들 NGO의 중개를 하는 기관, NGO를 지원하는 NGO인 매개기관이 비영리 부문의 발전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 매개기관은 전미 규모의 것으로부터, 주 레벨의 단체, 복수의 주에 걸치는 것이 있다. 이러한 매개기관은 자금조달의 지원뿐만 아니라, 이사회의 운영, 장기계획, 인사문제, 재무회계, 마케팅, NGO의 리더 양성 등에 관한 어드바이스와 컨설팅 등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다.
또한 최근에는 미국 각지의 대학이 각 지역의 NGO 지원조직으로서 지역 NGO와 파트너십을 형성하기 시작하였다. 존스홉킨스 대학을 중심으로 비영리섹터에 대한 종합적인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며 NGO 강좌를 설치한 대학이 급증하고 있다. 대학이 NGO에의 새로운 인재공급원이 되는 동시에, NGO의 시장을 넓혀 비영리 섹터의 발전에 공헌하고 있다. 또, NGO 강좌를 설치한 대학에서는 학생의 교육뿐만 아니라,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위한 각종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기도 하고, NGO 리더의 관리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지원 프로그램을 실시해서 지역의 NGO를 지원하고 있는 등, NGO와 대학기관과의 새로운 파트너쉽을 형성해 가고 있다.
2. 유럽의 NGO
유럽은 수세기에 이르는 오랜 자원봉사활동과 종교적 자선단체를 바탕으로 NGO가 성장하여 왔다. 따라서 NGO = 자원봉사라는 등식이 거의 성립하는 곳이 바로 유럽지역이다. 이러한 전통적 요소가 1970년대 후반의 재정위기와 맞물려 국가가 제공하는 서비스로는 다양한 사회적 욕구들을 충족하는 것이 어렵다는 점을 인식하게 되면서, 보다 효과적인 복지배분의 수단으로서 NGO의 역할이 강조되게 되었다.
유럽국가들의 NGO의 재정상 특징은 정부로부터의 재정적 지원과 개인기부의 비중이 높고, 서비스에 대한 급부(수수료) 형태의 수입비중이 적다는 점이다. 이러한 경향은 유럽에 있어 각국 정부가 공공서비스 제공의 대체적, 보완적 수단으로써 NGO부문을 촉진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예시이며, 향후 고령화사회의 등장으로 복지와 관련된 NGO 부문의 영역이 보다 확장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한편으로 유럽국가들이 비영리부문을 지원한 또 하나의 이유는 NGO를 활성화시켜 “유급자원봉사자”라는 형태로 실업인구를 흡수하게 함으로써 유럽식 복지국가가 지향하는 완전고용의 한 수단으로써 활용한 측면도 있다.
3. 일본의 NGO
일본의 경우 1980년대 이래 계속되어온 환경에 대한 관심과 1995년의 阪神 대지진을 계기로 NGO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졌으며, 특정비영리활동촉진법(일명NGO법)이 시행되고 있다. 이는 정부가 제공하는 공공서비스의 공정배분과 대응성, 질적 향상을 위한 대안으로서, 소규모 지역중심의 NGO의 가능성을 인식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하나의 방책으로서 실현된 것이다. 이 법의 시행으로 보험, 의료, 복지, 사회교육, 거리 만들기, 문화예술, 국제협력, 환경 등 12개 분야의 소규모의 NGO가 쉽게 법인격을 취득할 수 있게 되었으며, 그 수도 4000개를 넘어섰다. 그러나 전국적으로 추정되는 NGO의 총수는 약 85,000여 개로 아직까지는 등록되지 않은 소규모 NGO의 수가 더 많다.
NGO의 재정현황을 살펴보면 주요 재원은 회비(32.9%)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정부보조금 및 업무위탁도 29.6%에 이르고 있어 서구유럽보다는 적지만 상당부문을 정부로부터 지원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經濟企劃廳, 1997).
세제상의 NGO의 범위는 대단히 협소하게 지정되어 있어, 자원봉사단체의 성격이 강한 것들만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NGO법이 제정될 당시에는 NGO 조직의 경우 공익법인과 달리 조직규모에 따라 세율이 달랐고, 물품판매 등 수익사업에 관한 세율은 보통법인과 동일하다(22-30%). 학교법인과 민법상 재단사단법인의 경우 규모와 관계없이 22%로 다소 세율이 낮다. 또한 동일한 사업을 시행하는 공익법인이 비과세 혜택을 받는 반면 NGO의 경우는 이자 및 배당소득까지 모두 과세된다.
일본 NGO의 특징 중 하나가 재원에서 개인의 기부가 차지하는 비율이 적다는 점인데, 이는 개인이 NGO 법인에 기부하는 경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고, 광의의 NGO에 포함되는 특정공익증진법인에 기부하는 경우에도 1만 엔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해 연간소득의 25%까지 특정기부금으로 인정하는 소득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어, 기부 부분에 대한 세제상의 혜택을 받기가 힘들다는 점 때문이다. 이러한 세제상의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10월부터는 개인이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NGO법인에 기부하는 경우 특정공익증진법인과 동일한 소득공제혜택을 받도록 개정된 세제를 시행할 예정이다.
또한 지역NGO의 활성화를 위해 요코하마시, 센다이시, 도쿄 세타가야구, 오사카 시 등지에서는 관련조례 및 지원기구 등을 마련하여 보다 적극적인 공공서비스의 위탁과 정보교환 등을 추진하고 있다.
이상에서 서구 및 일본의 NGO가 고령화 사회의 도래, 경제발전에 따른 자유시간의 증대, 보다 나은 삶의 질에 대한 지향이라는 세 가지 환경변화에 따라 기존의 공공부문을 대체하여 복지부문 서비스의 생산과 전달을 담당하고 있음을 살펴보았다. 앞으로도 복지보건의료 등의 사회 서비스의 분야에 보다 다양한 수요가 예상되므로, 향후 공공부문 서비스의 생산 및 전달, 그리고 실업문제의 해결을 위한 대안으로써 각국 정부는 다양한 방식으로 이들 NGO를 활용, 지원하고 있는 것이다.
참고문헌
김한식, 산업생산지수에 관한 연구, 국민대학교, 1992
유일근 외 1명, 제조업 생산능력 측정의 기준과 모델의 개발, 한국경영과학회, 1996
윤수종, 농업생산조직과 지역발전, 전남대학교, 2009
장동철 외 2명, 기업의 생산입지선정에 관한 비교연구, 국제지역학회, 2010
장창익 외 1명, 한국 연근해 어업생산의 양적 및 질적 변동, 한국어업기술학회, 2002
최성수, 공공재와 공공투입요소 공급을 위한 최적 관세 연구, 호남대학교,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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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3.08.09
  • 저작시기2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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