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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대리모][체외수정][출산계약분쟁]대리모의 개념, 대리모의 시술과정, 대리모의 종교계입장, 대리모와 체외수정(IVF), 대리모와 출산계약분쟁 사례, 대리모와 대리임신모 비교, 대리모의 문제해결 방안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개요

Ⅱ. 대리모의 개념

Ⅲ. 대리모의 시술과정

Ⅳ. 대리모의 종교계입장
1. 대리모 출산에 대한 가톨릭의 입장
2. 대리모 출산에 대한 개신교(기독교)의 입장
3. 대리모 출산에 대한 불교의 입장

Ⅴ. 대리모와 체외수정(IVF)
1. 타인의 정자나 난자를 제공받는 경우
1) 정자, 난자의 매매와 상품화
2) 부모 개념에 대한 혼란
3) 배우자가 없는 여자의 인공 수정
2. 인공 난자, 인공 정자의 가능성

Ⅵ. 대리모와 출산계약분쟁 사례
1. Baby M 사건
2. 캘리포니아에서 처음 도입된 ‘법적 어머니’의 개념
3. 쌍둥이를 잉태한 영국의 대리모가 미국 법원에 입양 소송
4. 씨받이 계약에 관한 우리나라의 판례
5. 외국의 대리모 관련 규제

Ⅶ. 대리모와 대리임신모 비교

Ⅷ. 대리모의 문제해결 방안
1. 제도적 변화
2. 의식변화
3. 경제적 보호
4. 인권보호의 관점 수용
5. 자궁 이식 수술

참고문헌

본문내용

아들을 출산할 목적으로 첩계약 또는 씨받이 계약을 맺는 것은 어떤 방법을 사용하든지 민법 제103조의 「선량한 풍속 및 기타 사회질서」에 위배되는 것으로서 이를 무효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5. 외국의 대리모 관련 규제
영국
독일
프랑스
미국
일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대리출산만 금지(85년 대리모 계약법)
금지(85년 연방의사회지침등)
금지(94년 생명윤리법)
10개주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은 무효(각 주법, 판례)
출산한 여성을 모(母)로 인정
Ⅶ. 대리모와 대리임신모 비교
대리 임신모라 함은 자궁에 기형이 있거나 수술을 받아서 아기를 가지지 못하는 부부가 부인의 난자를 남편의 정자로 체외에서 수정시킨 후 배아를 제3자의 자궁강 내에 이식하여 임신 및 출산을 가능하게 하는 방법이다. 자궁만 제3자로부터 빌려서 임신을 지속하기 때문에 비록 유전적인 배경은 부부에게서 받지만 아기가 임신하여 대리임신모의 자궁에서 10개월이라는 임신기간을 거치고, 어려운 분만과정을 끝냈을 때 태어난 아기의 부모가 누구인가를 정의한다는 것은 쉬운 문제가 아니다. 이 경우에는 유전적인 부모에게 임신을 한 제3자가 아기를 돌려주지 않으려고 할 때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
자궁 근종으로 자궁절제술을 받은 부인이 자신의 난소에서 난자를 뽑아 남편의 정자로 수정을 시킨 다음 제3자의 자궁 내에 이식하여 아기를 가질 수 있도록 시술을 할 수 있는지 상담을 하러왔다.
대리 임신모는 법적으로 허용되고 있는 것인가? 과학이 발달하다보면 윤리적인 문제나 법률적인 보호 장치 없이 일방적으로 앞서 나가는 경우가 많이 있다. 현재 국내에서는 대리임신에 대한 법률적인 규제 장치가 없다.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의사는 시술을 할 수 있는 것인가? 법적인 보호 장치가 없는 경우에도 보편타당하게 윤리적으로 사회의 일반적인 규율을 손상시키지 않는다면 시술을 하여도 무방할 것이다. 그러나 대리임신을 할 사람과 부탁한 사람 간에 금전적인 거래가 있는 경우에는 윤리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으므로 시술을 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 현재로는 지배적이다. 대리임신을 할 사람은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남편으로부터 승낙을 받아야 하고 아기가 태어난 이후에 친권을 주장하지 않겠다는 사실을 법적으로 확실히 증명하여야한다. 이러한 모든 노력을 시행한 후에 시술을 결정한다면 문제는 없을 것으로 사료된다. 태어나는 아기의 유전적인 부모에게 아기에 대한 모든 권리가 있다는 것이 해외에서는 판결을 받은 바 있다. 그러나 다시 강조하지만 카톨릭에서는 여하한 보조 생식술에 의해서 아기가 출산하는 것은 신의 뜻을 위반한다고 판단하고 있으므로 환자와 상당 시 이 점을 항상 생각하여야한다.
Ⅷ. 대리모의 문제해결 방안
1. 제도적 변화
이 문제에 대한 제도적 해결책은 몇 가지 기본적 전제에 대한 이해와 수용을 바탕으로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우선 아이를 갖고자 하는 불임부부들의 욕구를 인정하는 바탕 위에서 그들이 현실적으로 찾을 수 있는 다양한 대안을 제시하고 또 활성화함으로써 법과 현실의 괴리를 최대한 막아야 할 것이다. 이 대안에는 물론 입양이 포함된다.
2. 의식변화
또한 가족의 현대적 의미를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가족을 혈연관계에 한정하는 관행이 반드시 정당한 것은 아니라는 점이 사회적으로 받아들여지도록 우리의 의식과 제도들을 바꾸어야 할 것이다.
3. 경제적 보호
이와 아울러 대리모 문제가 시장적 거래의 관계임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를 마치 존재하지 않는 듯이 사각지대에 내몰아 제도적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대리모들에 대한 착취와 인권유린의 사례들을 만들어내지 않도록 해야 한다.
4. 인권보호의 관점 수용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현재 대리모를 통해 출생하는 새 생명의 인권을 확실하게 존중보호해 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호적의 문제에서부터 국적의 문제, 기형아의 문제, 상속권이나 양육권의 문제, 분쟁시의 문제 등에 대한 법제도적 해결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미국에서 있었던 불임부부와 도너와의 소송사건을 소개하면, 불임부부는 모든 수단을 강구하여 보았으나 현대의학으로는 해결방안이 없자 마지막으로 타인의 난자를 구하여 아이를 갖기를 희망하여 불임전문의를 통하여 난자를 소개해주는 회사에 의뢰하여 마땅한 도너를 구하여 체외수정을 통하여 임신을 하게 되었다. 이 불임부부가 건강한 아이를 출산하자 도너는 자신의 난자로 잉태되어 태어난 아이이니 아이를 돌려달라는 내용의 소를 제기하여 미국내의 관심을 끈 사건이 있었다. 결론적으로 말해보자면, 법원은 도너로부터 난자를 제공받은 불임부부의 아이임을 확인해주는 판결을 내렸다. 즉 아이의 부모는 법적으로 불임부부의 자녀이며, 도너는 생물학적인 어머니일 뿐 아이에게 어떠한 권리도 가지지 못한다는 사실을 확인시켜 준 사례가 있었다.
5. 자궁 이식 수술
[사례] 사우디아비아, 자궁이식수술 세계 최초 성공
사우디아라비아가 세계 최초의 자궁 이식 수술에 성공했다고 뉴욕 타임즈가 7일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4월 사우디 킹파드 병원의 와파 파기 박사팀은 난소낭 이상으로 절제된 46세 여성의 자궁을 26세 여성에게 이식했다. 26세 여성은 첫 아이를 출산 때 과다 출혈로 자궁을 절제했으나 다시 임신하기를 원해 이식 수술을 받았다. 이식된 자궁은 수술후 99일 동안 정상 상태를 유지했지만 자궁 내 혈액 흐름에 이상이 발견돼 제거됐다. 미국, 영국의 의학계는 이번 결과가 대리모시술밖에 대한이 없는 자궁 이상 여성에게 희망을 주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일부에선 자궁 이식수술 자체가 산모의 생명을 위협하는 극히 위험한 수술이기 때문에 윤리적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고 신문은 전했다.
참고문헌
▷ 문국진(2000), 대리모와 모성권리, 대한법의학회
▷ 민경매(2003), 대리모계약에 관한 고찰, 목포대학교
▷ 박철호(2009), 대리모계약에 대한 유효성 논란과 법리분석, 한양법학회
▷ 윤혜란(2006), 대리모계약규정을 위한 법률안의 제안, 숭실대학교
▷ 이회규(1996), 대리모계약의 실태 및 사법상의 문제점, 강남대학교
▷ 정도희(2010), 대리모 시술의 의료행위성 여부와 형법적 정당화, 성균관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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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3.08.09
  • 저작시기2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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