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여성노인의 특성
1. 여성노인의 개념
2. 여성노인의 특성
Ⅱ. 여성노인 복지제도
1. 여성노인복지
2. 노인복지의 원칙
Ⅲ. 노인관련 복지정책
1. 사회복지서비스 관련정책
2. 공공부조 관련정책
3. 사회보험 관련정책
Ⅳ. 우리나라 여성노인복지의 문제점
1. 여성노인의 빈곤문제
2. 여성노인의 보건문제
3. 시설 보호의 문제
4. 거택 보호사업의 문제
Ⅴ. 노인 복지의 개선 방안
1. 여성노인의 빈곤문제
2. 여성노인의 보건문제
3. 시설 보호의 문제
4. 거택 보호사업의 문제
Ⅵ. 여성노인 복지 증진을 위한 정책적 과제
1. 문제별 여성노인 지원서비스 및 정책
2. 여성노인의 가족지원서비스 정책
Ⅶ. 결론
1. 여성노인의 개념
2. 여성노인의 특성
Ⅱ. 여성노인 복지제도
1. 여성노인복지
2. 노인복지의 원칙
Ⅲ. 노인관련 복지정책
1. 사회복지서비스 관련정책
2. 공공부조 관련정책
3. 사회보험 관련정책
Ⅳ. 우리나라 여성노인복지의 문제점
1. 여성노인의 빈곤문제
2. 여성노인의 보건문제
3. 시설 보호의 문제
4. 거택 보호사업의 문제
Ⅴ. 노인 복지의 개선 방안
1. 여성노인의 빈곤문제
2. 여성노인의 보건문제
3. 시설 보호의 문제
4. 거택 보호사업의 문제
Ⅵ. 여성노인 복지 증진을 위한 정책적 과제
1. 문제별 여성노인 지원서비스 및 정책
2. 여성노인의 가족지원서비스 정책
Ⅶ. 결론
본문내용
태국, 미국보다는 매우 낮은 편이다. 김익균 외 4人, 노인복지론, 대학출판사, 2002, p.92
따라서 여성노인의 정신적 및 신체적 노쇠를 방지하기 위하여 지역사회의 사회복지기관이 주축이 되어 여성노인들의 사회참가를 적극적으로 유도해야 한다. 이와 같은 활동을 가능하게 하는 여가시설, 노인복지센터, 도서관 및 각종 레저시설의 지역사회내의 정비와 이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이 필요하다.
4. 거택 보호사업의 문제
노인과의 높은 동거율을 유지하면서 현행 산업사회에 있어서의 핵가족화의 진전에 의하여 해이해져 가는 노인부양의 가족적 기능을 보완강화하는 재가노인복지를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지역사회의 수준에 있어 다종다양한 정책과 공사의 사회적 서비스가 요망된다. 재가노인에 있어서는 자립하여 재가에서의 생활의 가능여부가 중요하다. 즉 경제, 건강, 주택 및 사회생활 등의 모든 측면에 있어서의 자립적 조건의 확보가 필요하다.
Ⅵ. 여성노인 복지 증진을 위한 정책적 과제
1. 문제별 여성노인 지원서비스 및 정책
■ 적용대상의 확대
여성노인문제는 거의 모든 계층의 노인에게 나타나고 있으며, 그 형태도 빈곤문제나 건강보호문제 이외에 역할상실문제, 소회 및 고립문제 등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선가족보호, 후국가보장'의 노인복지모형에서 벗어나 가정 내의 의무가 아닌 국가 차원에서의 복지정책이 요구된다. 저소득층 여성노인에 대해서는 국가의 경제적 부담으로 공적 노인복지제도에의 접근도가 보장되어야 하며, 중류층 이상의 여성노인에 대해서는 경제적 능력에 따른 본인부담제도를 도입하여 일정범위 이상의 서비스에 대해서는 일정범위 안에서 유료로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강구되어야 한다.
■ 여성노인복지 급여의 양적 확대 및 질적 향상
소득보장에 있어서 현행의 노령수당을 점차 무기여 노령연금으로 전환하여야 한다. 즉 노령수당의 대상자를 점차 일반노인으로 확대 적용하여 사회수당으로서의 성격으로 전환하고 국민연금에서 제외된 오늘의 노인을 위한 실질적 소득보장의 기능을 강화하여야 한다. 또한 연금제도를 개혁하여 여성이 자녀양육이나 요양보호를 위해 경제활동을 못하는 기간도 연금가입기간으로 인정하여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 노인복지재정에의 확대지원
여러 정책에 밀려 빈약한 노인복지예산을 확대 지원하여 노인복지제도의 기반이 마련해야 한다. 특히 현행의 정부보조금이 부담금의 성격으로 전환되어야 하며, 현행 노인복지법상의 임의규정이 강제규정으로 전환됨으로써 법적 구속력을 갖고, 제시된 현행 노인복지법상의 노인복지서비스를 실천하여야 한다.
■ 여성취업 활성화
여성취업의 장애요인인 불평등한 근로여건, 여성에 대한 사회적 편견, 차별적 관행 및 제도 등을 제거하기 위한 방안들이 수립되고, 고용평등법의 동일노동 동일임금 조항과 같은 법적 조치들이 강력히 집행되어야 한다.
■ 의료보험 급여내용 확대 및 여성특유 질병에 대한 관심 증대
여성노인들의 질병 특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현행의 급성질환, 치료위주의 보건의료서비스 전달체계를 개선하고 여성노인단독가구가 도시보다 농촌에 더 많음을 감안해 의료기관과 전문의료 인력의 도시지역 편중을 해소해야 한다.
■ 노인복지시설의 확충
양로 및 요양시설에 지원을 하고,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개발보급하며, 노인교실 및 노인복지회관에서의 여가 및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경로당의 수를 확대해야 한다.
■ 재가복지서비스의 기능 강화
유급 가정봉사원의 비율의 확대, 기능상의 장애나 건강상의 문제가 있는 여성노인들을 돌볼 수 있도록 가정봉사원의 교육내용에 장애관련 과목들이 강화되어야 하며, 향후 수요예측에 따른 시설확충이 필요하다.
2. 여성노인의 가족지원서비스 정책
■ 경제적 지원 확대 및 강화
노인을 부양하는 가족에게 실제적인 지원이 되기 위해서는 거동불능 노인과 장애인은 돌보는 가족에게 지급되는 노인복지수당, 65세 이상 고령자를 간병 또는 보호하는 노인에게 지급되는 간병수당, 일정액의 자금을 일정한 조건하게 대부하는 주택증개축자금 대부사업 같은 대책이 도입되어야 한다.
■ 여성노인 부양자를 위한 교육 및 서비스 강화
부양자교육에서는 노인부양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거나 부양에 필요한 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비슷한 문제와 경험을 가진 부양자들로 구성되는 지지집단을 구성해야 한다. 또한 여성노인을 부양하는 가족의 상담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전문가들을 확보, 배치해야 한다.
Ⅶ. 결론
여성노인의 인구가 증가하면서 복지욕구도 다양해지고 있다. 과거에 비해 여성노인복지가 나날이 발전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사회복지사의 역할과 전문성에 비하여 많은 어려움들이 산재해 있으며 사회복지사가 전문적 역량을 발휘하는데 제약을 주는 안타까운 현실이 많이 있다.
현재 국가 혹은 사회 차원의 현실적 사회보장이 제대로 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실정에서 보다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가까운 일본의 노인복지정책을 살펴보면 노인행정(일본의 국민소득대비 사회보장비가 차지하는 비율: 1998년에는 18.2%)예산(1998년도의 사회보장비 지급액은 68조4천억 엔)사회참여(60세∼64세: 73.8%, 65세∼69세: 44.8%, 70세∼74세: 38.3%, 75세∼79세: 20.6%, 80세 이상: 13.7%)가 최고수준이며 고령자 보건(재가노인지원센터, 방문간호스테이션, 주간보호센터, 고령자종합상담센터, 복지기기대여서비스 프로그램, 독거노인에 대한 식사배달서비스)의료정책을 개발하고 있다. 그리고 한국과 미국의 노인복지법을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 법에는 노인복지서비스에 대한 정부, 지자체의 역할과 책임에 관한 규정이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지 않다. 일본과 미국과의 복지정책을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의 복지정책이 많이 뒤쳐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모든 여성노인 복지를 국가에서 부담하는 것은 우리나라 실정에 무리가 있다. 이를 위해서 정책관련인, 전문가, 그룹, 그리고 일반인의 노인 및 노화에 대한 전반적 인식변화가 필요하고, 사회단체들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우리 모두는 노인이 된다. 그러므로 우리의 미래를 위해 투자하는 것에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여성노인의 정신적 및 신체적 노쇠를 방지하기 위하여 지역사회의 사회복지기관이 주축이 되어 여성노인들의 사회참가를 적극적으로 유도해야 한다. 이와 같은 활동을 가능하게 하는 여가시설, 노인복지센터, 도서관 및 각종 레저시설의 지역사회내의 정비와 이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이 필요하다.
4. 거택 보호사업의 문제
노인과의 높은 동거율을 유지하면서 현행 산업사회에 있어서의 핵가족화의 진전에 의하여 해이해져 가는 노인부양의 가족적 기능을 보완강화하는 재가노인복지를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지역사회의 수준에 있어 다종다양한 정책과 공사의 사회적 서비스가 요망된다. 재가노인에 있어서는 자립하여 재가에서의 생활의 가능여부가 중요하다. 즉 경제, 건강, 주택 및 사회생활 등의 모든 측면에 있어서의 자립적 조건의 확보가 필요하다.
Ⅵ. 여성노인 복지 증진을 위한 정책적 과제
1. 문제별 여성노인 지원서비스 및 정책
■ 적용대상의 확대
여성노인문제는 거의 모든 계층의 노인에게 나타나고 있으며, 그 형태도 빈곤문제나 건강보호문제 이외에 역할상실문제, 소회 및 고립문제 등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선가족보호, 후국가보장'의 노인복지모형에서 벗어나 가정 내의 의무가 아닌 국가 차원에서의 복지정책이 요구된다. 저소득층 여성노인에 대해서는 국가의 경제적 부담으로 공적 노인복지제도에의 접근도가 보장되어야 하며, 중류층 이상의 여성노인에 대해서는 경제적 능력에 따른 본인부담제도를 도입하여 일정범위 이상의 서비스에 대해서는 일정범위 안에서 유료로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강구되어야 한다.
■ 여성노인복지 급여의 양적 확대 및 질적 향상
소득보장에 있어서 현행의 노령수당을 점차 무기여 노령연금으로 전환하여야 한다. 즉 노령수당의 대상자를 점차 일반노인으로 확대 적용하여 사회수당으로서의 성격으로 전환하고 국민연금에서 제외된 오늘의 노인을 위한 실질적 소득보장의 기능을 강화하여야 한다. 또한 연금제도를 개혁하여 여성이 자녀양육이나 요양보호를 위해 경제활동을 못하는 기간도 연금가입기간으로 인정하여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 노인복지재정에의 확대지원
여러 정책에 밀려 빈약한 노인복지예산을 확대 지원하여 노인복지제도의 기반이 마련해야 한다. 특히 현행의 정부보조금이 부담금의 성격으로 전환되어야 하며, 현행 노인복지법상의 임의규정이 강제규정으로 전환됨으로써 법적 구속력을 갖고, 제시된 현행 노인복지법상의 노인복지서비스를 실천하여야 한다.
■ 여성취업 활성화
여성취업의 장애요인인 불평등한 근로여건, 여성에 대한 사회적 편견, 차별적 관행 및 제도 등을 제거하기 위한 방안들이 수립되고, 고용평등법의 동일노동 동일임금 조항과 같은 법적 조치들이 강력히 집행되어야 한다.
■ 의료보험 급여내용 확대 및 여성특유 질병에 대한 관심 증대
여성노인들의 질병 특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현행의 급성질환, 치료위주의 보건의료서비스 전달체계를 개선하고 여성노인단독가구가 도시보다 농촌에 더 많음을 감안해 의료기관과 전문의료 인력의 도시지역 편중을 해소해야 한다.
■ 노인복지시설의 확충
양로 및 요양시설에 지원을 하고,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개발보급하며, 노인교실 및 노인복지회관에서의 여가 및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경로당의 수를 확대해야 한다.
■ 재가복지서비스의 기능 강화
유급 가정봉사원의 비율의 확대, 기능상의 장애나 건강상의 문제가 있는 여성노인들을 돌볼 수 있도록 가정봉사원의 교육내용에 장애관련 과목들이 강화되어야 하며, 향후 수요예측에 따른 시설확충이 필요하다.
2. 여성노인의 가족지원서비스 정책
■ 경제적 지원 확대 및 강화
노인을 부양하는 가족에게 실제적인 지원이 되기 위해서는 거동불능 노인과 장애인은 돌보는 가족에게 지급되는 노인복지수당, 65세 이상 고령자를 간병 또는 보호하는 노인에게 지급되는 간병수당, 일정액의 자금을 일정한 조건하게 대부하는 주택증개축자금 대부사업 같은 대책이 도입되어야 한다.
■ 여성노인 부양자를 위한 교육 및 서비스 강화
부양자교육에서는 노인부양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거나 부양에 필요한 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비슷한 문제와 경험을 가진 부양자들로 구성되는 지지집단을 구성해야 한다. 또한 여성노인을 부양하는 가족의 상담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전문가들을 확보, 배치해야 한다.
Ⅶ. 결론
여성노인의 인구가 증가하면서 복지욕구도 다양해지고 있다. 과거에 비해 여성노인복지가 나날이 발전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사회복지사의 역할과 전문성에 비하여 많은 어려움들이 산재해 있으며 사회복지사가 전문적 역량을 발휘하는데 제약을 주는 안타까운 현실이 많이 있다.
현재 국가 혹은 사회 차원의 현실적 사회보장이 제대로 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실정에서 보다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가까운 일본의 노인복지정책을 살펴보면 노인행정(일본의 국민소득대비 사회보장비가 차지하는 비율: 1998년에는 18.2%)예산(1998년도의 사회보장비 지급액은 68조4천억 엔)사회참여(60세∼64세: 73.8%, 65세∼69세: 44.8%, 70세∼74세: 38.3%, 75세∼79세: 20.6%, 80세 이상: 13.7%)가 최고수준이며 고령자 보건(재가노인지원센터, 방문간호스테이션, 주간보호센터, 고령자종합상담센터, 복지기기대여서비스 프로그램, 독거노인에 대한 식사배달서비스)의료정책을 개발하고 있다. 그리고 한국과 미국의 노인복지법을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 법에는 노인복지서비스에 대한 정부, 지자체의 역할과 책임에 관한 규정이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지 않다. 일본과 미국과의 복지정책을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의 복지정책이 많이 뒤쳐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모든 여성노인 복지를 국가에서 부담하는 것은 우리나라 실정에 무리가 있다. 이를 위해서 정책관련인, 전문가, 그룹, 그리고 일반인의 노인 및 노화에 대한 전반적 인식변화가 필요하고, 사회단체들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우리 모두는 노인이 된다. 그러므로 우리의 미래를 위해 투자하는 것에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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