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일본 개호보험제도의 도입과 실천현장의 변화 및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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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들어가는 글

2. 개호보험제도 도입 이전 노인복지사업의 성격
1) 노인복지법 제정 이전시대
2) 노인복지법 제정부터 1980년대의 동향
3) 노인복지법 등 8법개정부터 1990년대의 동향

3. 일본의 개호보험제도 도입과 개정
1) 개호보험이란
2) 개호보험제도의 도입과 재정

4. 일본 개호보험제도의 내용
1) 보험자
2) 피보험자 및 수급권자
3) 비용부담구조
4) 보험급여
5) 개호보험서비스의 이용절차

5. 일본 개호보험 실천현장의 변화와 대응
1) 노인복지시설의 변화와 대응
2) 개호보험서비스 공급주체의 변화와 대응
3) 개호보험서비스 이용의 변화

6. 개호보험제도의 향후전망과 과제

참고문헌

본문내용

득에 비례한 보험료징수와 개호서비스 이용에 대한 10%의 본인부담금을 지불해야 하는 방식으로 변경되어 수익자부담원칙이 되었다. 따라서 개호보험서비스 이용에 대한 보편성이 확보됨에 따른 서비스 이용에 대한 수월성이 담보되었다.
한편, 최근까지 개호급여에 포함되었던 시설에서의 거주비와 식비는 비급여로 전환되어 이용자와 시설과의 직접계약 항목으로 변경되었다. 이와 같은 조치는 표면적으로는 재가급여 이용자와의 형평성 제고와 개인의 개성과 특성에 적합한 주거환경 제공을 위한 것이지만, 실제로는 개호보험 재원의 급격한 증가를 억제하기 위해 취해진 조치이다. 이와 같은 조치로 인해 결국 이용자의 경제적 상황에 따라 서비스 질이 크게 좌우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 것이다.
(4) 예방중시형 서비스의 확대
개호보험제도 도입 당시의 서비스 모형은 크게 3가지 차원을 고려해서 만들었다. 즉, ①고령자가 요개호상태가 된 이후에 대한 케어서비스 제공, ②뇌졸중 등에 의한 신체적 장애를 가지고 있는 고령자를 대상으로 한 신체 케어서비스 제공, ③재가개호의 경우는 가족과의 동거를 전제로 한 서비스 제공이었다. 그러나 2005년 개호보험법 개정에서는 기존의 서비스 모형 이외에, ①개호예방서비스 중시, ②치매노인에 대한 케어 중시, ③독거노인서비스 중시가 추가되었다.
즉 요개호노인의 80% 정도가 후기고령자(75세 이상)인 것을 감안하여 전기고령기에 개호예방서비스를 제공하여 생활기능의 저하를 방지하고 건강하고 활기찬 생활을 중시하는 서비스를 강화하였다. 종전에도 개호예방 사업이 존재했던 것은 사실이나 각 제도나 사업이 분절적으로 제공됨에 따라 대상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이 누락되거나 중복되는 현상이 발생했다. 사례관리 시스템에 있어서도 많은 문제점이 발견되었는데, 경도의 급여대상자에게 제공되는 케어 플랜 내용은 단품위주이거나 생활원조형 가정방문, 주간보호, 복지용구 대여 등의 비율이 높았다. 즉 경도자에 대한 서비스가 이용자의 요개호도 유지나 개선과 연결되는 못하는 등 개호예방과는 거리가 멀었다.
또한 치매성 고령자의 경우는 초기 단계에서부터 적절한 진단과 적절한 조치가 중요한데, 이를 위해 본인과 가족에 대한 지역에서의 계속적이고 종합적인 지원체제를 확립하고, 치매성 고령자의 학대방지나 권리옹호를 위한 지역체제 만들기에 역점을 두는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다. 독거노인의 경우는 지역에서 생활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개호욕구 이외의 다양한 생활지원 욕구에 대응한 포괄적서비스 제공에 초점이 맞추어졌다.
이를 위해 근력강화 훈련, 영양지도, 구강청결 등과 같은 새로운 예방급여가 신설되었으며, 자립상태인 일반노인 가운데 개호예방검진에서 요개호예비군이라고 인정된 노인을 대상으로 골절예방, 사회활동 강화, 근력 강화 훈련, 영양개선 등의 개호예방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주요한 내용으로 하는 지역지원사업도 새롭게 신설되었다. 이러한 사업은 시정촌에 새롭게 설치(위탁)된 지역포괄지원센터에서 담당하고 있다.
6. 개호보험제도의 향후전망과 과제
개호보험제도가 시행된 이후 일본의 사회복지 환경, 특히 노인복지 환경은 크게 변화하였다. 개호보험서비스 이용자 수와 급여비용은 급격하게 증가하였고, 개호보험서비스 공급주체는 다양화, 시장화 되면서 공급주체 간에 경쟁도 심화되고 있다. 그리고 이용자의 복지욕구는 더욱 다양화, 고급화되는 가운데 서비스 질 향상과 함께 지속가능한 개호보험제도를 만들기 위한 고육지책이 강구되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일본의 개호보험제도 개혁은 효율성을 강조하면서도 이를 상쇄시킬 수 있을 만큼 서비스 질 향상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인다는 점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다시 말해서 개호보험재정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지속가능한 제도를 만들기 위한 일련의 조치들이 단지 비용절감에만 초점이 맞추어져 있지 않으며, 오히려 서비스 질 향상과 추가비용 징수를 연계시켜 이용자의 이해와 협력을 얻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이다.
향후 노인인구가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일본 정부는 이용자에게는 더욱 많은 비용지출을 요구할 것이며, 서비스 공급자에게는 경영적 사고에 기초한 효율적 운영을 더욱 강조하는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개호보험실천현장은 이용자의 욕구에 부응하는 서비스가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것이다. 즉 형식적으로는 시설서비스 또는 재가서비스, 또는 기타 서비스 유형이 존재할 수 있겠지만 이용자 입장에서는 이러한 구분을 손쉽게 넘나들거나 통합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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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8.07.17
  • 저작시기200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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