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기업M&A(기업인수합병)
1. 인수·합병의 장점
1) 시간의 단축
2) 투자의 안전성 및 확실성
3) 인력, 기술, 경영 Know-How의 흡수
4) 상품, 브랜드, 경영망의 확보
5) 시너지 효과 추구
6) 기존업체와의 마찰회피
7) 세제와 회계상의 이점
2. 인수·합병의 단점
1) 막대한 인수자금의 필요
2) 기존의 부실문제점 해결
3) 이질적 경영문화에 조기적응
4) 인수가격 산정이 곤란
5) 절차의 복잡성
3. 신규업체설립과 기존기업의 인수·합병 장단점 비교
Ⅱ. 기업제휴
1. 규모의 경제와 위험분산효과 창출
2. 필요에 의한 적과의 제휴와 '이익창출'원리 행동
3. 자체 기술력 개발을 위한 과감한 투자가 필요
Ⅲ. 기업협력
Ⅳ. 기업결합
Ⅴ. 기업분할(회사분할)
참고문헌
1. 인수·합병의 장점
1) 시간의 단축
2) 투자의 안전성 및 확실성
3) 인력, 기술, 경영 Know-How의 흡수
4) 상품, 브랜드, 경영망의 확보
5) 시너지 효과 추구
6) 기존업체와의 마찰회피
7) 세제와 회계상의 이점
2. 인수·합병의 단점
1) 막대한 인수자금의 필요
2) 기존의 부실문제점 해결
3) 이질적 경영문화에 조기적응
4) 인수가격 산정이 곤란
5) 절차의 복잡성
3. 신규업체설립과 기존기업의 인수·합병 장단점 비교
Ⅱ. 기업제휴
1. 규모의 경제와 위험분산효과 창출
2. 필요에 의한 적과의 제휴와 '이익창출'원리 행동
3. 자체 기술력 개발을 위한 과감한 투자가 필요
Ⅲ. 기업협력
Ⅳ. 기업결합
Ⅴ. 기업분할(회사분할)
참고문헌
본문내용
關係를 維持하려는 경향이 있는데 이러한 관계가 일정한 수준에 달하면 企業結合의 關係가 형성된다. 오늘날 대부분의 企業은 고립적 存在에서 탈피하여 보다 나은 생산조건과 市場支配를 위하여 이러한 복잡한 企業結合 關係를 유지하고 있다. 獨占規制法上의 企業結合의 槪念은 각국의 獨占禁止法이 제정된 歷史的 背景과 환경이 다르므로 立法의 趣旨도 각각 다르고, 槪念 定立도 다르다.
企業結合을 통해 이루어지는 結合企業(verbundene Unternehmen)이라는 槪念은 1965年 獨逸의 新株式法에서 사용된 것으로서, 이에 의하면 結合企業이란 法律上 獨立된 企業(rechtliche selfstandige Unternehmen)이면서 相互出資로써 그들 相互 간에 다수소유를 하는 企業(mit Mehrheit beteiligte Unternehmen)과 多數參加를 받는 企業(獨逸 新株式法 제 16조; in Mehrheitsbesitz stehende Unternehmen), 從屬企業과 支配企業(同法 제 17조), Konzern企業(同法 제 18조), 相互參加企業(同法 제 19조) 또는 企業契約(Unternehmensvertrage)에 있어서 當事者(同法 제 291조, 292조)의 관계에 있는 기업을 말한다.(同法 제 15조) 美國의 경우 商法上의 合倂이외에 株式 및 資産의 取得을 Merger라고 총칭한다. 일본도 일정한 거래분야에 있어서 競爭을 實質的으로 제한하는 株式 보유임원겸임合倂영업양수 등을 企業結合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獨占規制法上의 企業結合 개념은 결국 각국의 독점금지법상의 手段에 의한 사업활동 전체의 통일적인 支配를 기본적 특질로 한다.
Ⅴ. 기업분할(회사분할)
기업분할은 그 형태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으나 단순분할, 분할합병, 인적분할 및 물적 분할이 흔히 나타나는 유형이다. 단순분할은 분할된 사업부문이 독립하여 신설회사가 되는 유형으로 분할 이외의 추가적인 절차는 없는 경우이다. 반면 분할합병은 분할된 사업부문 혹은 회사가 제3의 회사와 합병하는 유형이다. 물론, 분할합병의 경우에도 일반적인 합병과 마찬가지로 흡수분할합병과 신설분할합병의 형태가 있을 수 있다.인적분할은 신설되는 회사의 분할대가를 기존의 분할법인 주주에게 교부하는 형태이다. 따라서 이 경우에 존속하는 회사는 자본감자가 이루어지며 새로 신설되는 회사는 분할비율에 따라 기존 주주에게 주식을 교부하게 되는 것이다. 인적분할의 경우 분할 신설되는 회사로 양도되는 자산과 부채는 기업회계상 장부가액으로 승계하도록 되어 있다. 반면에 물적 분할은 분할대가를 기존의 분할법인에게 교부하는 유형이다. 즉, 기존회사가 분할로 신설되는 회사의 주식총수를 소유하게 되는 것이다. 물적 분할의 경우에는 자산과 부채를 공정가치로 승계하게 되므로 자산양도차익이 발생하게 된다. 회사분할의 형태가 회사를 분할하려는 법인의 사정에 따라 각기 다르고 피치 못하게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알면서도 특정 분할형태를 선택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최근의 분할 사례를 보면 물적 분할보다 인적분할의 형태를 취하는 것이 일반적인 것으로 보인다.
참고문헌
강성호(2010), 기업 간 제휴 활동과 제휴 성과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강성호 외 2명(2011), 기업 간 제휴 활동이 제휴 성과로 이어지기 위한 선행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마케팅학회
이정학(2011), 기업 M&A의 장기성과에 관한 실증연구, 한성대학교
이경탁 외 1명(2008), 중소기업간 협력활동이 협력성과에 미치는 영향, 한국경제통상학회
이효석(2010), 기업결합의 경쟁자 배제효과와 그 위법성 요건, 한국상사판례학회
황명철(2012), 기업분할과 이익조정행위에 대한 연구, 한국회계정보학회
企業結合을 통해 이루어지는 結合企業(verbundene Unternehmen)이라는 槪念은 1965年 獨逸의 新株式法에서 사용된 것으로서, 이에 의하면 結合企業이란 法律上 獨立된 企業(rechtliche selfstandige Unternehmen)이면서 相互出資로써 그들 相互 간에 다수소유를 하는 企業(mit Mehrheit beteiligte Unternehmen)과 多數參加를 받는 企業(獨逸 新株式法 제 16조; in Mehrheitsbesitz stehende Unternehmen), 從屬企業과 支配企業(同法 제 17조), Konzern企業(同法 제 18조), 相互參加企業(同法 제 19조) 또는 企業契約(Unternehmensvertrage)에 있어서 當事者(同法 제 291조, 292조)의 관계에 있는 기업을 말한다.(同法 제 15조) 美國의 경우 商法上의 合倂이외에 株式 및 資産의 取得을 Merger라고 총칭한다. 일본도 일정한 거래분야에 있어서 競爭을 實質的으로 제한하는 株式 보유임원겸임合倂영업양수 등을 企業結合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獨占規制法上의 企業結合 개념은 결국 각국의 독점금지법상의 手段에 의한 사업활동 전체의 통일적인 支配를 기본적 특질로 한다.
Ⅴ. 기업분할(회사분할)
기업분할은 그 형태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으나 단순분할, 분할합병, 인적분할 및 물적 분할이 흔히 나타나는 유형이다. 단순분할은 분할된 사업부문이 독립하여 신설회사가 되는 유형으로 분할 이외의 추가적인 절차는 없는 경우이다. 반면 분할합병은 분할된 사업부문 혹은 회사가 제3의 회사와 합병하는 유형이다. 물론, 분할합병의 경우에도 일반적인 합병과 마찬가지로 흡수분할합병과 신설분할합병의 형태가 있을 수 있다.인적분할은 신설되는 회사의 분할대가를 기존의 분할법인 주주에게 교부하는 형태이다. 따라서 이 경우에 존속하는 회사는 자본감자가 이루어지며 새로 신설되는 회사는 분할비율에 따라 기존 주주에게 주식을 교부하게 되는 것이다. 인적분할의 경우 분할 신설되는 회사로 양도되는 자산과 부채는 기업회계상 장부가액으로 승계하도록 되어 있다. 반면에 물적 분할은 분할대가를 기존의 분할법인에게 교부하는 유형이다. 즉, 기존회사가 분할로 신설되는 회사의 주식총수를 소유하게 되는 것이다. 물적 분할의 경우에는 자산과 부채를 공정가치로 승계하게 되므로 자산양도차익이 발생하게 된다. 회사분할의 형태가 회사를 분할하려는 법인의 사정에 따라 각기 다르고 피치 못하게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알면서도 특정 분할형태를 선택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최근의 분할 사례를 보면 물적 분할보다 인적분할의 형태를 취하는 것이 일반적인 것으로 보인다.
참고문헌
강성호(2010), 기업 간 제휴 활동과 제휴 성과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강성호 외 2명(2011), 기업 간 제휴 활동이 제휴 성과로 이어지기 위한 선행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마케팅학회
이정학(2011), 기업 M&A의 장기성과에 관한 실증연구, 한성대학교
이경탁 외 1명(2008), 중소기업간 협력활동이 협력성과에 미치는 영향, 한국경제통상학회
이효석(2010), 기업결합의 경쟁자 배제효과와 그 위법성 요건, 한국상사판례학회
황명철(2012), 기업분할과 이익조정행위에 대한 연구, 한국회계정보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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