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고용직 - 학습지 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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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특수고용직 - 학습지 교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특수 고용직이란??

2. 학습지 교사의 현 상황

<노동자 측 입장>

1. 위탁 계약직의 실태와 문제점

2. 학습지 교사의 임금 현황

3. 복지문제

4. 노동자측 마무리

< 사용자 입장 >

1. 위탁계약직

2. 임금부문

3. 복지부문

4. 사용자측 마무리

< 합의점 >

본문내용

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학습지 교사를 하고 있는 이유 중 가장 많은 답은 자유로운 근무시간이었는데 이러한 설문조사에서도 알 수 있듯이 우리 회사 측은 직원들에게 자유로운 근무시간을 권장하고 있다. 그리고 일정한 근무기간이 지나면 재택근무의 혜택도 제공하고 있다. 노동자 측은 일방적으로 회사 측에게 무리한 입장 요구를 하는 것이 아니라 법의 규정 안에서 가능한 범위 내의 요구를 주장해야 하고 사용자인 회사 측은 현재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4대 보험 이외에 제공할 수 있는 각종 복지사항에 대한 요구를 최대한 수렴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사용자 측에서 해주고 있는 복지를 한 학습지에 예를 들어 보자면, (최초 계약월에 사업지원금 30만원을 지원하고, 높은 수수료로 생활의 여유를 준다. 상해보험을 무료로 가입해 주며, 부모 초청 효도 여행을 실시한다. 자녀가 회사의 학습지를 할 경우 회비를 지원한다. 그리고 매년 정기적으로 무료 건강진단을 실시합니다. 해외 연수의 특전이 있으며, 다양한 세미나와 발표회를 통해 단합의 자리뿐 아니라 회원관리 Knowhow를 공유하게 된다. 남녀 차별없이 관리자로 발탁기회를 제공한다. 등) 이처럼 기업 나름대로의 복지와 해택을 통해서 특수고용직에게 제공해 주고 있지만 이런 해택들은 일부에 불과하고 이런 복지로 인해 근로 환경과 일이 만족할만하진 않다. 하지만 자신의 능력에 따른 성과급으로 로의 수당을 제공해 주는 이런 특이한 경우에서 노동자들이 자신의 능력을 키워 이런 환경을 적극적으로 변화시킨다면 근로기준법상의 해택을 넘어 더 만족할만한 복지를 누릴 수 있을지 않을까 생각한다. 이밖에 다른 대표적인 기업들의 특수고용직에 관한 복지는 거의 비슷하고 근로기준법상의 노동자가 아닌 만큼 그 범위는 무척 애매하고 좁을 수밖에 없다.
보연: 끊임없는 근로 복지 공단 의 홍보나 나라에서 적극적으로 노동자를 관리하는
기업복지로 개선해야 하는 것이 급선무지 않나 생각. 선진국의 좋은 사례를 벤치 마킹
하는 노력의 필요 ( EX: 독일, 일본, 오스트리아, 프랑스)
지영: 사용자의 단일한 태도가 필요 (법과 타이틀의 형식적인 고수면에서)
사용자와 노동자가 공생할 수 있는 방안으로의 모색 필요
윤희: 이제는 분배해야 할 때 이므로 수수료를 올려야 한다. ( 60%)
지선: 일정 부분의 정규직 시스템 마련, 기업의 근로자를 위한 나만의 복지 확대
윤주: 계약조건에 따라 인상하거나 지급되는 기간을 연장, 기본급에 대한 계약조건을 개선
성과급에 대한 수수료의 적정선 더 낳아가 회원수의 유지방안
오수: 노사가 더불어 살 수 있는 합의점의 필요. 공익위원 조정안의 시급.
사회적 합의를 토대로한 제대로된 보호방안을 만들어야 함
필웅: 소사장제 악이용 금지 <모의 토론 과정에서..>
4. 사용자측 마무리
위탁계약직이란 노동시장의 유연화에 따른 기업이 자유자재로 노동력을 사용하기 위해 마련한 비정규직의 한 형태로써 사용자에게 매우 유리한 제도라고 생각한다. 앞에서 정의 내렸듯이 위탁계약직은 비정규직이므로 노동자로 분류되지 않는다. 다만 문제가 되는 부분은계약상은 위탁계약직이나 정규직과 다름없이 일을 시킨다는 것에 있다. 그러나 위탁계약직을 정규직화 시킨다면 원래의 의도인 노동시장의 유연화에도 역행할 뿐 아니라, 기업이 노동자에 대한 각종 4대 보험혜택에 대한 부담도 늘어날 것이다. 이는 기업에 큰 장애가 될 수도 있다. 따라서 위탁계약직을 정규직화 시키기보다는 위탁계약직으로 두고 정규직과 같은 양의 일을 시킬 수 없도록 정부가 규제를 해주는 것을 타협점으로 찾았다. 위탁계약직이면 계약서에 명시된 대로 꼭 그만큼의 일만을 하도록 규제해 주는 것이다. 또한 위탁! 계약직에게서 지적되고 있는 복지문제를 정부와의 법 제정을 통해 풀어나가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 생각한다.
위탁계약직은 대법원의 판례로 학습지 교사들의 근로자성을 인정받지 못한 판결이 있기 때문에 전혀 사용자 입장에서는 법에 근거하여 위탁계약이라는 것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판결이 난 이유로는 위탁업무의 수행과정에서 업무의 내용이나 수행방법 및 업무수행시간 등에 관하여 회사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 감독을 받지 않는 점과 회사로부터 지급받는 수수료는 그 위탁업무 수행을 위하여 상담교사가 제공하는 근로의 내용이나 시간과는 관계없이 오로지 신규회원의 증가나 월회비의 등록에 따른 회비의 수금실적이라는 객관적으로 나타난 위탁업무의 이행실적에 따라서만 그 지급 여부 및 지급액이 결정되는 것이어서 종속적인 노동관계에서의 정함이 없는 점을 들고 있다. 솔직히 납득하기 힘들고 맘에 안 드는 판례이긴 하지만 이러한 대법원 판례 때문에 학습지 교사?! 湧? 노동법의 보호를 받기 힘든 게 사실이다. 노동부의 행정해석은 학습지 교사의 근로자성을 인정하고는 있지만 법원에서 판결 할 때는 행정학 해석은 별 의미가 없으므로 재판의 근거규범으로 삼지 못한다. 위탁계약을 체결 시에는 1년간 근로계약을 이행하게 되는데 이부분에서 1년을 채우지 못하고 그만두게 되면 회사에서는 이러한 부분의 손해를 면하기 위해 보증보험을 들게 된다. 보증보험의 경우 회사에 물질적인 손해를 끼쳤을 경우 보증보험회사에서 대신 보상을 해주는 것인데 근로계약기간을 다 채우지 않았다고 보상해주는 것도 아니고 보험은 말 그대로 보험이다. 1달치 수수료를 선불받고, 보름만에 일을 관두게 되면, 나머지 보름에 대해서 회사는 손해를 본다고 인식하고, 1차적으로 본인에게 나머지 보름치에 대한 수수료의 환급을 요구하게 되고, 갚지 않을 경우, 보증보험회사에 보험금청구를 한다. 그러면 보험회사에서는 근로자에게 그 손해부분에 대해 청구하게 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 있다.
< 합의점 >
현재 너무 어려움을 처하고 있는 특수고용직들을 문제해결의 가장 중요성은 정부가 개입되어야 된다고 생각한다. 개입을 통해 특수고용직을 노동자로 인정하여 노동3권의 보장으로 노동자로서 얻을 수 있는 혜택을 받게 하던지 아님 확실한 개인사업자로 인정하여 특수고용직에 일하는 종사자들이 자신이 알아서 일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마련해 주는 것이 무엇보다도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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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3.08.25
  • 저작시기2013.8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874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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