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서론
2. 대마초규제에 관한 일반적 근거
3. 대마초 합법화의 근거
4. 합법화의 방향
5. 결론 - 대마초 합법화 당위성 재확인
2. 대마초규제에 관한 일반적 근거
3. 대마초 합법화의 근거
4. 합법화의 방향
5. 결론 - 대마초 합법화 당위성 재확인
본문내용
주위에서 쉽게 볼 수 있듯이 술이나 담배 또한 그 자체의 유해성과는 별개로 그 사용자의 의식수준에 따라서 개인의 건전한 취향이 될 수도 있고 타인에게 막대한 피해를 주는 골칫덩이가 되기도 한다. 어떤 이는 정해진 구역에서만 흡연을 하며 담배꽁초 또한 정해진 재떨이에만 버려서 결코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자신의 흡연욕구를 충족시킨다. 그러나 어떤 이는 버스 정류장에서 줄을 서있으면서도 담배를 피워 주위 사람 모두에게 피해를 주며 심지어 꽁초를 함부로 버려 산불을 내는 경우까지 있다. 술 또한 마찬가지이다. 적당히 기분 좋게 마시고 모임의 좋은 분위기에 기여하는 경우도 있는 반면 이성을 잃고 행패를 부리며 심지어 다음날 기억조차 하지 못하는 경우까지 있다. 이것은 법규적인 미흡함 때문도 술 담배 자체의 유해성 때문도 아닌 그 사용자의 의식수준에 따른 차이로서 개개인의 책임의식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이다.
대마초의 경우도 이와 마찬가지로 그 사용자의 책임의식이 대마초의 사회적 부작용을 없애기 위한 가장 중요한 기준이다. 자신의 선택에 따라 대마초를 즐기되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또한 자신에게 미칠 악영향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해야 한다. 개인의 자유의 존중이라는 차원에서 허용된 자유는 그 자신 또한 타인을 배려하는 마음이 있을 때에만 정당화 될 수 있음을 상기해야 한다.
5. 결론 - 대마초 합법화 당위성 재확인
최근의 대마초 합법화 주장은 논리 없는 마약중독자들의 억지가 아니다. 현행법에서 대마초를 마약류로 분류하여 강력하게 규제하고 있지만 그 근거는 미약하다. 대마초가 마약으로 분류된 것은 사회적인 편견과 대마초에 대한 몰이해에서 비롯되었다. 대마초가 신체에 치명적인 악영향을 끼치며, 대마초의 허용으로 인하여 여타 마약 종들에 대한 경각심마저 헤이해질 것이라는 우려는 하나의 의견에 불과하다. 과학적인 분석 결과 역시 대마초의 심각한 유해성을 단정 짓기는 어렵다는 것을 보여준다. 또한 대마초의 허용과 다른 마약 종들과의 상관관계 또한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다.
이렇게 대마초에 대한 부정적 인식들이 편견 혹은 불확실한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 헌법에서 보장하는 신체에 대한 자기 결정권을 통한 행복추구권이라는 측면에서 대마 합법화의 가능성을 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알려진 것처럼 대마의 유해성이 심하지 않다면, 그리고 사회적으로 미칠 악영향이 우려하는 만큼 크지 않다면 그것은 규제의 대상이기보다 개인의 선택사항으로 맡겨질 수 있는 것이다. 한 개인이 대마초를 피우기를 희망하고 그것을 통해서 자신에게 어떠한 형태로든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면 그것을 막을 수는 없는 것이다. 물론 대마초가 잠재적으로 끼칠 수 있는 부정적 영향을 완전히 부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문제는 그것이 개인의 자유를 억압할 만큼 심각하지 않다는 것이다. 자주 비교되곤 하는 담배의 허용과 유사한 논리를 들 수 있다. 그것이 사회적으로 심각한 피해를 끼칠 우려가 적고 또한 개인의 조절과 통제에 따라 신체에 미치는 악영향도 최소화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물론 건강에 대한 염려나 다른 어떠한 이유로든 피우지 않는 것이 좋다고 느낀다면 자신의 의지로 끊을 수도 있다.
물론 실제로 대마초의 유통과 흡연을 합법화하게 되면 그에 알맞은 제도가 필요할 것이다. 우선 청소년의 대마초 구입을 금지한다든지 대마초 비흡연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대마초 흡연 가능 장소를 따로 설정한다든지 하는 사안들을 정하는 법률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대마초의 재배와 가공, 유통과정을 관리하고 대마초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교육을 위한 전담기구의 설치가 시급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대마초의 흡연자들 스스로가 자신의 책임을 확실하게 인식하고 스스로의 자유와 사회적 책임을 모두 지키기 위하여 노력하는 자세가 필요할 것이다.
-참고 문헌-
1) 박기연, 「TV공익광고의 광고소구유형에 따른 광고효과의 차이 연구」, 연세대학교 언론홍보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1.
2) 서울대학교 정치학과 교수 공저, 『정치학의 이해』, 박영사, 1995.
3) 오지철, 「대마에 관한 고찰」,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 학위 논문, 1976.
4) 유정규, 「마약류 남용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광운대 정보복지대학원, 2004.
5) 유현, 『대마를 위한 변명』, 실천문학사, 2004.
6) 이영제, 「마약류 범죄의 부작용에 관한 연구 : 대마 범죄를 중심으로」, 광운대 정보복지대학원, 2004.
7) 주왕기, 『마리화나 이야기』, 신일상사, 1998.
8) 한국마약 범죄학회, 『마약범죄학연구』 1, 정명문화사, 2004.
9) 힐즈, 필립, 「미 국립 약물 중독연구소(National Institute on Drug Abuse, Nida)를 위한 보고서」, 『뉴욕타임즈』, 1994.
10) Ray, Oakley Ksir , Charles, 『약물과 사회 그리고 인간행동』, 주왕기 주진형 역, 라이프 사이언스, 2003.
-참고 웹 사이트-
1) http://www.moleg.go.kr/(법제처)
2) http://www.drugfree.or.kr/drug_tb/read.cgi?board=2-drug1&y_number=13&nnew=2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2005년 5월 28일 현재).
3) 네이버 백과사전, http://100.naver.com/100.php?id=173280, (2005년 5월 31일 현재).
4) 네이버 백과사전, http://100.naver.com/100.php?id=44563, (2005년 5월 31일 현재).
5)http://godislove.net/wwwb/data/jesus069106/%BE%E0%B9%B0_%B3%B2%BF%EB.htm.
6)http://www.spo.go.kr/user.tdf?a=user.board.BoardApp&c=2002&seq=54&board_id=drug_board_5&cp=1&pg=1&npp=10&catmenu=100303&chungcd=01000000&sdate=&edate=&searchKey=2&searchVal=. (2005년 5월 31일 현재)
대마초의 경우도 이와 마찬가지로 그 사용자의 책임의식이 대마초의 사회적 부작용을 없애기 위한 가장 중요한 기준이다. 자신의 선택에 따라 대마초를 즐기되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또한 자신에게 미칠 악영향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해야 한다. 개인의 자유의 존중이라는 차원에서 허용된 자유는 그 자신 또한 타인을 배려하는 마음이 있을 때에만 정당화 될 수 있음을 상기해야 한다.
5. 결론 - 대마초 합법화 당위성 재확인
최근의 대마초 합법화 주장은 논리 없는 마약중독자들의 억지가 아니다. 현행법에서 대마초를 마약류로 분류하여 강력하게 규제하고 있지만 그 근거는 미약하다. 대마초가 마약으로 분류된 것은 사회적인 편견과 대마초에 대한 몰이해에서 비롯되었다. 대마초가 신체에 치명적인 악영향을 끼치며, 대마초의 허용으로 인하여 여타 마약 종들에 대한 경각심마저 헤이해질 것이라는 우려는 하나의 의견에 불과하다. 과학적인 분석 결과 역시 대마초의 심각한 유해성을 단정 짓기는 어렵다는 것을 보여준다. 또한 대마초의 허용과 다른 마약 종들과의 상관관계 또한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다.
이렇게 대마초에 대한 부정적 인식들이 편견 혹은 불확실한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 헌법에서 보장하는 신체에 대한 자기 결정권을 통한 행복추구권이라는 측면에서 대마 합법화의 가능성을 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알려진 것처럼 대마의 유해성이 심하지 않다면, 그리고 사회적으로 미칠 악영향이 우려하는 만큼 크지 않다면 그것은 규제의 대상이기보다 개인의 선택사항으로 맡겨질 수 있는 것이다. 한 개인이 대마초를 피우기를 희망하고 그것을 통해서 자신에게 어떠한 형태로든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면 그것을 막을 수는 없는 것이다. 물론 대마초가 잠재적으로 끼칠 수 있는 부정적 영향을 완전히 부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문제는 그것이 개인의 자유를 억압할 만큼 심각하지 않다는 것이다. 자주 비교되곤 하는 담배의 허용과 유사한 논리를 들 수 있다. 그것이 사회적으로 심각한 피해를 끼칠 우려가 적고 또한 개인의 조절과 통제에 따라 신체에 미치는 악영향도 최소화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물론 건강에 대한 염려나 다른 어떠한 이유로든 피우지 않는 것이 좋다고 느낀다면 자신의 의지로 끊을 수도 있다.
물론 실제로 대마초의 유통과 흡연을 합법화하게 되면 그에 알맞은 제도가 필요할 것이다. 우선 청소년의 대마초 구입을 금지한다든지 대마초 비흡연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대마초 흡연 가능 장소를 따로 설정한다든지 하는 사안들을 정하는 법률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대마초의 재배와 가공, 유통과정을 관리하고 대마초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교육을 위한 전담기구의 설치가 시급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대마초의 흡연자들 스스로가 자신의 책임을 확실하게 인식하고 스스로의 자유와 사회적 책임을 모두 지키기 위하여 노력하는 자세가 필요할 것이다.
-참고 문헌-
1) 박기연, 「TV공익광고의 광고소구유형에 따른 광고효과의 차이 연구」, 연세대학교 언론홍보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1.
2) 서울대학교 정치학과 교수 공저, 『정치학의 이해』, 박영사, 1995.
3) 오지철, 「대마에 관한 고찰」,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 학위 논문, 1976.
4) 유정규, 「마약류 남용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광운대 정보복지대학원, 2004.
5) 유현, 『대마를 위한 변명』, 실천문학사, 2004.
6) 이영제, 「마약류 범죄의 부작용에 관한 연구 : 대마 범죄를 중심으로」, 광운대 정보복지대학원, 2004.
7) 주왕기, 『마리화나 이야기』, 신일상사, 1998.
8) 한국마약 범죄학회, 『마약범죄학연구』 1, 정명문화사, 2004.
9) 힐즈, 필립, 「미 국립 약물 중독연구소(National Institute on Drug Abuse, Nida)를 위한 보고서」, 『뉴욕타임즈』, 1994.
10) Ray, Oakley Ksir , Charles, 『약물과 사회 그리고 인간행동』, 주왕기 주진형 역, 라이프 사이언스, 2003.
-참고 웹 사이트-
1) http://www.moleg.go.kr/(법제처)
2) http://www.drugfree.or.kr/drug_tb/read.cgi?board=2-drug1&y_number=13&nnew=2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2005년 5월 28일 현재).
3) 네이버 백과사전, http://100.naver.com/100.php?id=173280, (2005년 5월 31일 현재).
4) 네이버 백과사전, http://100.naver.com/100.php?id=44563, (2005년 5월 31일 현재).
5)http://godislove.net/wwwb/data/jesus069106/%BE%E0%B9%B0_%B3%B2%BF%EB.htm.
6)http://www.spo.go.kr/user.tdf?a=user.board.BoardApp&c=2002&seq=54&board_id=drug_board_5&cp=1&pg=1&npp=10&catmenu=100303&chungcd=01000000&sdate=&edate=&searchKey=2&searchVal=. (2005년 5월 31일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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