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죄 토론문
본 자료는 4페이지 의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이미지를 클릭하여 주세요.
닫기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해당 자료는 4페이지 까지만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4페이지 이후부터 다운로드 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개글

간통죄 토론문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간통죄, 폐지해야한다>

(글의 논지: 형사처벌보다 민사상 손해배상으로 간통행위를 규율하자.)
논거.1 국가 권력이 개인적 윤리나 도덕을 강제하는 수단이 될 수 없다.

전제①
증거

전제②
증거


논거.2 가벌성이 없다. 형사정책상 범죄로서 비난가능성이 없다.

전제①
증거

전제②
증거


논거.3 평등의 원칙에 반할 위험성이 있다.

전제①
증거

전제②
증거


논거.4 법적 성립 조건의 문제점

전제①
증거

전제②
증거

전제.3


논거.5 변화하는 시대상에 따른 폐지 필요성

전제①
증거


예상 반대 논거

논거 1.
간통죄는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가정과 혼인제도를 보호하기 위한 형법의 구체와 규범이다

▶전제 1
○ 증거 1
○ 증거 2
○ 증거 3

▶ 전제 2
▶ 전제 3

반박 :


논거 2
사회적 약자인 여성의 보호수단이다.

▶ 전제 1
▶ 전제 2
○ 증거

반박 :


<간통죄 폐지 - 입론>

첫째, 간통죄는 법조항 자체에서 여러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둘째 ,국가의 애정문제 개입은 옳은가
셋째. 가정 파탄 방지에 효과 있는가
넷째, 간통죄 처벌은 남녀의 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하는데 기여하고 있는지 의문입니다.
간통죄가 폐지됨으로써 얻을 실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사례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본문내용

언급하고, 폐지가 된다는 어떤점에서 실익이 있는지를 여러분들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간통죄는 법조항 자체에서 여러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1) 형법 제 241조 제 1항
- 배우자 있는 자가 간통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그와 상간한 자도 같다
5) 형법 제41조 1항- 간통죄로 처벌하기 위해선 배우자의 고소가 있어야 한다.
제229조(배우자의 고소) ①형법 제 241조의 경우에는 혼인이 해소되거나 이혼소송을 제기한 후가 아니면 고소할 수 없다. <2007.6.1 개정>
②전항의 경우에 다시 혼인을 하거나 이혼소송을 취하한 때에는 고소는 취소된 것으로 간주한다.
간통죄는 이혼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고소를 하기 위해서는 이혼을 해야 하는데. 그냥 이혼했다면 나중에 용서하고 다시 재결합도 할수 있지만,상대를 고소까지해서 처벌받게 한다음엔 그렇게 된다는게 현실상 어렵죠.
즉. 그 가정은 다시 돌아가고 싶어도 못돌아가고 완전히 깨질 확률이 높다는것이죠.

그리고 간통죄 입증하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형법 제 241조의 간통죄는 기수시기가 남녀의 성기가 결합한 때입니다. 따라서 현장을 제대로 목격한다면 모를까. 그것이 아니라면 처벌하기 어렵기 때문에 매우 불합리한 결과가 나오지 않을수 없습니다.
그리고 고소를 해도 누군 처벌되고 누군 처벌 안되고 하는 일도 많지요.
한 예로 미국의 클린턴 대통령의 사례를 보면 알수 있겠죠. 우리법조항으로도 그는 처벌할 수 없습니다.
또한, 오로지 징역형만을 규정한 것은 헌법상의 원리인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됩니다.(37조2항 기본권제한규정-목적,형식,방법상한계- 목적정당,수단적합,침해최소,법익균형)
징역형 이외 달리 선택의 여지를 없게 한 응보적 대응의 형벌제도에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간통죄에 대해 징역형만을 둔 것은 필요한 정도를 넘어선 과도한 처벌로서 기본권 최소 침해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고, 간통죄를 통하여 보호하려는 공공의 이익과 제한되는 기본권 사이에 적절한 균형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둘째 ,국가의 애정문제 개입은 옳은가
과연 남녀의 애정문제에 형벌권이라는 막강한 무기를 들고 국가가 개입해 들어가야 하는지 의문이 듭니다. 개인의 애정과 관련된 문제에까지 국가가 간여해 성적인 자기 결정권을 부인한다면, 헌법이 보장한 인간의 존엄 가치와 행복추구권, 사생활 비밀과 자아를 침해받지 않을 권리가 설 자리를 잃게 될 수 있습니다.
참고= 행복추구권- 헌법 제 10조 1문 후단 ( 모든국민은....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셋째. 가정 파탄 방지에 효과 있는가
우리는 흔히 생각하기를 간통죄는 가정 파탄 방지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기 쉽다. 그러나 이러한 생각은 심리적인 안심을 줄 뿐 현실적으로는 배우자의 외도를 막는데 실효성이 미약하다는 것입니다.
간통죄가 있다는 것은 80%이상이 알고 있습니다.
간통이 죄인 줄 알면서도 남성 5명 가운데 1명이 매매춘 이외의 간통을 경험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온다는 것은 간통죄의 법으로서의 예방효과가 의심스러울만 합니다.
간통은 널리 행해지면서 처벌은 극히 일부만 받는 암수범죄이기 때문에 처벌의 실효성과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만큼, 많은 사람들의 의식 속에 법적인 예방 효과가 떨어질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게다가 이러한 간통죄는 때때로 가정 파탄을 막아주기 보다는 오히려 가정 파탄을 초래할 수 있는데
강간당한 부인을 간통죄로 고소하거나 또 배우자 있는 남녀가 간통한 경우 한쪽은 배우자로부터 용서를 받고 정상적인 가정 생활을 회복했는데도 다른 쪽 배우자의 고소로 결국 두 가정이 모두 파탄에 이르는 경우가 그에 해당됩니다.
넷째, 간통죄 처벌은 남녀의 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하는데 기여하고 있는지 의문입니다.
여성 보호 차원에서 봐도 실효성은 여전히 의문이다. 우리 나라에서는 간통에 대해 양벌주의를 채택하면서 이를 친고죄로 규정하고 있다. 친고죄로 규정되어 있는 간통죄의 고소는 혼인이 해소되거나 이혼 소송을 제기한 후가 아니면 고소할 수가 없으며 다시 혼인하거나 이혼 소송을 취소한 때에는 고소가 취소된 것으로 보고 있어 이혼을 전제로 한 간통죄 고소만이 가능하다.
이러한 규정의 형식만을 보았을 경우엔 성 차별적 요소가 없는 것 같이 보이지만 실제로 남성 우위의 경제환경 속에서 불리한 위치에 있는 대부분의 아내들은 남편의 간통에 대해 고소권 행사를 주저할 수밖에 없다. 자녀나 경제문제 때문에 이혼을 원하지 않는 많은 여성들에게 법은 이혼하기 싫으면 배우자의 외도를 참고 살라고 말하는 식이다.
간통죄가 폐지됨으로써 얻을 실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간통죄가 형법전에서 삭제되면 이혼소송을 전제로 한 형사소송법 또한 삭제되기에 훗날 서로간에 화해를 한다면 가정의 재결합가능성이 훨씬 높아질 수 있습니다. 이는 남겨진 아이들을 위해서도 아주 좋은 현상입니다.
또한 전과자의 양산을 막을 수 있습니다. 모두가 처벌받는 범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처벌받은 것은 재수가 없어서라는 인식이 더 클것이고, 드라마 타짜에서 보았듯이 감옥을 가면 제 2 제3의 범죄를 배워올 확률이 높기에 사회질서 유지를 위해서도 징역형은 최후의 수단이 되어야 합니다. 재산적처벌을 가함으로써 자신이 저지른 일에 대한 반성과 후회심을 갖도록 하고, 이후에 최소한의 사회적 복귀를 위한 다리는 놓아주어야 범죄율을 낮출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사례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A라는 남과 B라는 여자가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A라는 남자는 혼인전 수많은 여자들과 동거도하고 문란한 생활을 했다는 사실을 여자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자들과 통화도 자주 하지만 현장을 목격하지는 못했습니다. 결국 두 사람은 이혼을 했습니다. A의 행위가 문제가 되어 B에게 위자료를 주고 이혼을 했습니다.

C라는 남자와 D라는 남자가 있습니다.
어느날 D는 친구들과 술을 마시고 술김에 윤락녀와 하루밤을 보냈습니다. 자신의 한일에 대해 무척 후회를했지만... D는 남편 C를 간통죄로 고소하였습니다.

과연 비난 받을 사람은 두사람중 누구일지 아이러니 합니다.
그냥 이혼만 한A일까요?
간통죄로처벌받는 C일까요?
  • 가격2,000
  • 페이지수13페이지
  • 등록일2013.08.25
  • 저작시기2014.2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874945
본 자료는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이 없습니다.
청소해
다운로드 장바구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