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소원심판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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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헌법소원심판제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대상이 된다. 또 심판청구 당시에는 권리보호이익이 있었으나 심판계속 중에 생긴 사정변경으로 권리보호이익이 소멸·제거된 경우에도 심판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되게 된다.
(2) 예외
기본권침해행위가 반복될 위험이 있거나 분쟁해결이 헌법질서 수호를 위해 긴요한 사항이어서 그 해결이 헌법적으로 중대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이익이 있다고 인정된다.
5.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심판의 실질적 요건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한다. 침해의 자기관련성·직접성·현재성·보충성이 요구되지 않는다고 하고 있다.
Ⅴ. 헌법소원심판의 절차
1. 사전 심사 중의 절차
헌법소원심판은 먼저, 재판관 3인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에서 ‘사전심사’를 하게 된다. 여기에서는 헌법소원의 청구가 명백히 부적법한지, 아닌지를 심사한다.
청구에 부적법하거나 불명확한 점이 있어 보정명령을 내릴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때에는 보정기간을 준수하여 보정하여야 한다. 심사결과 재판관 3인 전원이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면 전원재판부에 회부하지 않고 사건을 각하하며, 이로써 사건을 종결된다. 지정재판부에서 이와 같이 각하하지 않는 사건은 재판관 9인으로 구성되는 전원재판부에 회부된다.
※ 지정재판부 각하사유(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①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 그 절차를 모두 거치지 않거나 법원의 재판에 대 하여 헌법소원의 심판이 청구된 경우
② 청구기간이 경과된 후 헌법소원심판이 청구된 경우
③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함이 없이 청구된 경우
④ 기타 헌법소원심판청구가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
2. 종국결정 후의 절차
전원재판부에 회부된 사건에 대한 종국결정의 유형은 다음과 같다.
(1) 각하
헌법소원의 청구가 부적법한 경우에 하는 결정이다.
(2) 기각
헌법소원의 청구가 적법하고 본안의 이유가 없을 때에 하는 결정이다.
(3) 인용
헌법소원의 청구가 부적법하지도 않으며 본안의 이유가 있을 때에 하는 결정이다. 여기에는 취소, 위헌확인 결정이 있고, 특히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을 인용하는 결정에는 단순위헌, 헌법불합치, 한정위헌, 한정합헌 결정이 있다.
(4) 심판절차종료선언
청구인의 사망으로 소송이 종료된 때, 그리고 심판청구의 취하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때에 하는 결정이다.
전원재판부에서 평의가 종결되어 선고기일이 지정되면 청구인에게 통지를 하고, 선고기일에 헌법재판소 심판정에서 선고를 하며, 결정문을 청구인에게 송달한다.
헌법소원의 청구가 인용되면 위헌적인 공권력의 행사가 취소되거나 그 위헌성이 확인됨으로써, 또는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법령의 효력이 상실됨으로써 청구인의 기본권이 회복되게 된다.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이 인용되면 법원의 소송이 끝나 이미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청구인은 법원에 재심을 청구하여 구제받을 수 있다.
3. 불복여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도 극히 예외적으로만 허용된다. 현재까지의 판례에 의할 때, 행정작용에 대한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에서 내린 결정에 판단유탈이 있을 때에는 재심이 허용된다.
다만, 각하 결정을 받았으나 부적법한 부분을 보정할 수 있을 때에는 이를 보정한 후 다시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다.
4. 청구기간내의 청구일 것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에 언제까지라도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하면 법률관계가 매우 불안정해질 수가 있으므로, 헌법소원은 일정한 기간 내에 청구되어야 한다.
헌법재판소법은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을 기본권 침해의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로 제한하였는데 이는 결코 긴 기간은 아니므로, 헌법소원을 청구하고자 하는 사람은 항상 그 기간에 신경을 써야 한다. 그리고 법률에 의하여 직접 기본권이 침해되는 경우 보통 그 법률의 시행일로부터 기간을 계산하며, 다만 시행 후에 해당 사유가 발생하여 비로소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는 그 사유발생일로부터 기간을 계산한다.
5. 서면심리의 원칙
헌법소원심판은 원칙적으로 서면심리에 의하되 재판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변론을 열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법 제30조).
Ⅵ. 결론
헌법소원심판제도는 국민의 기본권보장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제도이고 계속해서 문제점들이 있으면 보완해나가고 국민들의 입장에서 이 제도를 잘 시행해 나가야 할 것이다. 개인적인 견해로써 헌법소원심판제도가 일반적인 국민들을 위한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너무 복잡한 요건들을 필요로 하고 법적인 지식이 없는 국민들의 경우에는 전적으로 변호사에 의존할 수밖에 없으므로 부당한 일이 발생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든다. 이에 관하여 좀 더 절차를 간소하게 하고, 이 문제에 관하여 뉴스, 신문 등 언론매체를 통하여 국민들이 잘 인지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쯤 교육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한다. 본인도 이 글을 쓰기 전까지는 헌법소원심판제도의 의의 정도만 알고 있었지 이렇게 복잡한 절차와 요건들을 갖추어야 한다는 것은 알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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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3.09.23
  • 저작시기2013.2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8804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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