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초기배아는 세포덩어리인가 생명체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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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인간초기배아는 세포덩어리인가 생명체인가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I. 서론

II. 초기배아보호와 형법적 지위
1. 초기배아란 무엇인가?
2. 초기배아에 대한 세 가지 입장
3. 기독교적 시각
4. 초기 배아의 형법적 지위 - 낙태죄와 관련하여

III.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대한 헌법 소원
1. 사실관계
2.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
3. 청구인들의 주장

IV. 문제제기 - 폐기될 운명의 냉동배아의 사용
1. 시험관 아기와 냉동배아의 폐기
2. 줄기세포 연구

V. 인간 배아연구에 관한 찬성 반대 논거
1. 생명윤리적 문제
2. 난치병치료의 문제
3. 경제적 효과의 문제

IV. 비교법적 고찰
1. 냉동수정란의 인격성에 관한 외국의 사례
2. 외국 법안들

VII. 결론

본문내용

에 의해 작성된 Warnock 보고서를 기초로 1990년에 제정된 인간의 수정과 발생에 관한 법(Human Fertilisation and Embryology Act)을 개정하여(이 법은 신체 밖에서 수정란을 창조, 이용, 저장하는 행위를 제한하고 있었다.), 2002년 초에 조건부이기는 하지만 15일 미만의 인간 배아를 치료적 목적으로 연구할 수 있도록 인간배아복제를 최초로 공식 허용하였다. http://bric.postech.ac.kr/bbs/patent/2000/20001208.html 2005년 5월 11일17시12분
더 나아가 영국 의료감독기구인 인간수정태생국(HFEA)이 치료 목적을 위한 '맞춤 아기' 시술을 공식 허용하였다는 뉴스가 최근 보도된 바 있다. SBS TV 2004-09-07, '맞춤 아기'는 시험관 수정을 통해 10여개의 배아를 만든 뒤 세포 검사를 실시해 조직이 일치하는 배아만을 선택적으로 착상시킴으로써 태어나게 되는데 조직이 일치하지 않는 배아를 폐기시킨다는 문제가 발생하여 뜨거운 논란을 일으켰다.
(2) 독일의 「수정란보호법」 http://bric.postech.ac.kr/bbs/patent/2000/20001208.html 2005년 5월 11일17시12분
1) 입법과정
나치시절 횡행했던 우생학과 인간존엄성 말살에 대한 독일인들의 기억은 인간복제 및 인간복제술의 남용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규제의 입장으로 나타난다. 독일에서는 1984년 연방법무성 산하에 벤다위원회 (Benda-Kommission)를 설치하여 체외수정, 유전자분석, 유전자치료에 관한 문제점을 검토하기 시작한 이래 위 위원회의 연구결과인 벤다보고서(Benda-Bericht)에 의해 수정란의 보호를 위한 특별형법인 수정란보호법(Gesetz zum Schutz von Embryonen)초안이 만들어지고, 이 법안은 1990년 12월 국회의 의결을 거쳐 1991년 1월부터 시행되었다.
2) 주요 내용
① 생식기술과 인체수정란의 불법적 사용 금지
② 중대한 유전병 우려 없이 선택된 생식세포의 수정 금지
③ 당사자의 동의 없이 임의적인 수정, 수정란 주입과 사망한 자로부터 정자를 채취하여 수정 금지
④ 인체생식세포의 유전정보를 인공적으로 변경 금지
⑤ 다른 수정란, 태아, 인간 또는 죽은 자와 동일한 유전정보를 갖는 인체수정란을 생성하 거나 여성에게 주입 금지(5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형)
⑥ 서로 다른 인체수정란의 결합 또는 인간과 동물의 생식세포를 융합한 수정란의 생성금지
3)검토
독일은 이와 같이 인간복제에 대해서 매우 엄격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 인간복제를 절대적으로 금지시키며 인간복제술의 사용에 있어서도 금지의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고 예외적인 허용범위를 법제화하였다. 이는 학문연구의 자유보다는 인간복제에 대한 우려에 더 무게를 둔 입법이라 할 것이다. 또한 독일은 법위반 행위에 대해서 형사적 제재, 특히 자유형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하여 인간존엄성 보장에 확고한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
(3) 프랑스의 「인체의 존중에 관한 법률」
1) 1994년 「인체의 존중에 관한 법률」(Loi relative au respect du corps humain)을 제정하여 법률로 인간배아의 생성·취득·사용 금지하였다.
2) 주요 내용
① 인간선별의 조직화를 목적으로 하는 우생학적 처치행위 금지(위반자는 20년의 신체형)
② 상업적 또는 연구목적으로 인간배아의 생성·취득·사용행위 금지(위반자는 7년의 금고 형 또는 70만프랑의 벌금)
(4) 배아복제에 대한 전 세계의 입법 동향 보건복지부(2002),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제정을 위한 공청회 자료집, p23
이에 대한 세계 각국의 반응은 반대쪽으로 기울고 있는 추세로 보인다. 2001년 3월 유럽회의(EC) 41개 회원국 가운데 과반수인 24개국에서 이미 '배아 분리, 세포핵 이식 및 기타 기술을 통한 인간복제를 금지하되, 오로지 연구 목적으로 세포나 조직을 복제하는 경우에만 엄격한 조건 아래 허용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인간복제금지협정'에 비준하였다.
국가명
법률명칭
배아복제
비고
영국
인간수정및발생에관한법률
허용(다만 이종간핵이식은 금지)
프랑스
인체존중에관한법률
금지
국회검토중
독일
배아보호법
금지

스페인
보조생식기술에관한법률
금지

스웨덴
법 1988:711
해당규정 없음
위원회 연구 중
덴마크
법 No.460
금지

핀란드
의학연구법
금지

오스트리아
출산의학법
금지

미국
(인간복제금지법)
금지입법 중(하원통과)
치료용 복제금지 강하게 주장
캐나다
인간생식및유전공학에관한법률
금지 입법 중
금년 초 국회 제출
호주
없음
금지 입법 중
하원 통과 (모든 종류 복제 금지)
이스라엘
복제반대법
검토 중
엄격한 조건 하에 허용여부 검토
일본
인간에관한복제기술등의규제에관한법률
현재 금지
세부 지침 마련 중
중국
인간복제기술법
금지 규정 없음
검토중
싱가포르
없음
허용 방향으로 입법 중
위원회에서 치료용 복제허용 결정
VII. 결론
인간 생존의 가장 기초가 되는 생명에 관한 권리를 부인하면서 인간의 존엄성을 논할 수 없고, 생명권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체의 자유를 비롯한 기본권 보장도 실질적으로 무의미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인간의 생명 혹은 생성 중인 생명이라도 아무런 제약 없이 방임된 채로 과학의 도구나 수단으로 삼을 수는 없다.
배아 연구를 완전히 막을 수는 없겠지만, 분명한 허용범위 설정과 함께 법적. 사회적 차원의 철저한 관리 또한 시급하고, 무엇보다도 배아복제 연구과정에 대한 투명성의 보장이 요구된다. 또한 앞으로 새로운 인간의 가치관이 요구되는 현실에서 사회적 공감을 얻어내야 하기 때문에 생명윤리법에 의해 새로 구성된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본다.
생명의료기술 연구의 발전을 통해 난치병 환자의 희망대로 가족 품에 걸어가서 안기는 환자의 모습을 볼 수 있기를 진정 바라면서, 과학의 무한한 창조력에 거는 기대감과 함께 인간 생명의 가치와 존중의 의미도 놓치지 않고 새겨가야 할 것이다. 생명윤리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공정하고 지혜로운 판결을 기대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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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3.09.23
  • 저작시기20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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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880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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