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민주주의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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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참여민주주의에 대해서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서론)
󰊱 참여민주주의란?
- 시대적 화두인 참여민주주의를 알아본다.

󰊲 한국의 민주주의 시련과 발전
- 우리나라의 역사적 과정을 재조명해본다.

󰊳 현 노무현 정부의 참여정부
- 노무현 정부의 참여정부에 대해 알아본다.

󰊴 참여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하여 실천 전망
- 참여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분야별 과제에 대하여...

본문내용

자신의 이해에 큰 영향을 미치는 법안의 재, 개정에 별다른 영향을 미칠 수 없었다. 국민들은 개별화되어 있는 반면 기업이나 이익집단은 자금과 인력을 기초로 조직적인 힘을 가지고 로비를 펼칠 수 있었다. 특히 공익적 입장에서 입법과정을 제대로 모니터하고 압력을 행사할 수 있는 시민단체들은 거의 없거나 그 활동이 미미한 실정이다. 더구나 시민단체들이 선거과정에서 특정후보를 지지하거나 낙선하는 것조차 금지되어 있어 공직후보자들에 대한 영향력 행사가 불가능한 실정이다. 낙선운동이 보장되어야 의정활동을 부실하게 한 후보에 대해 구체적으로 반대운동을 벌이고 실제로도 낙선이 되는 낳음으로써 의정활동의 선거결과 연관을 통하여 국회의 물갈이의 의정활동의 일신을 이룩할 수 있는 것이다.
(2) 행정과 참여민주주의
일반 시민들이나 이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시민단체들이 행정에 제대로 참여할 수 있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행정의 투명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각종 정보와 자료에 접근할 수 있어야 그것을 기초로 국민들이 잘잘못을 따지고 그것을 시정하기 위한 행동을 벌일 수 있다. 1998년 1월부터 시행되기 시작한 정보공개법은 그 자체로서 커다란 진전이라고 할 수 있지만 정보 불 공개 사유가 넓게 인정되고 있고 실무상 관료들의 정보공개제도에 대한 이해도가 낮아 실제 기대만큼 행정의 투명성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참여민주주의가 구체적 행정행위와 관련하여 제대로 실현되기 위해서는 불이익한 행정조치를 받은 민원인 스스로가 그 조치 이전에 행정기관에 자신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고 사후에도 손쉽게 그 행정의 부당성과 위법성을 다툴 수 있어야 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작게는 자신의 이익을 지키고 크게는 행정의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게 된다. 이른바 행정절차법이 제정되어 청문회에서 자신의 이익을 지키기 위하여 진술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어 있으나 청문회 개최 요청권이 발동될 수 있는 요건을 완화하는 등 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 또한 사후구제조치의 경우에도 형식화되어 있는 행정심판제도가 실질적인 기능을 행사할 수 있도록 심판부의 독립, 중립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
(3) 사법과 참여민주주의
종래 사법의 영역에서는 국민주권주의의 예외지역인 것처럼 인식되어 왔다. 사법부와 검찰의 주요 간부들은 대통령에 의해 임명되고 국민에 의해 선출되지 않음으로써 국민의 눈치보다는 권력자의 눈치를 보는 경향이 지배적이었다. 뿐만 아니라 전근대적인 특권의식이 강력하게 잔존하고 있는 사법절차에서 국민의 참여가 보장되는 경우란 대단히 희소하였다.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지위에 처한 국민들에게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고 자신을 방어할 수 있는 권리는 헌법적인 것에 해당한다. 그러나 이러한 권리를 실현하는 데 현행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 행형법 기타 관련법령의 제 규정은 미약하기 짝이 없다. 피의자로서 수사기관에서 신문당할 때 그 변호인이 입회할 권리조차 보장하고 있지 않다. 뿐만 아니라 소송의 절차 과정에서 일반 국민 또는 이들을 대변하는 시민단체들이 쉽게 공익적 사안에 관하여 원고가 될 수 있고 실제 사회적 영향을 줄 수 있도록 판결이 쉽게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하여 소의 이익과 원고적격을 대폭 확대하는 공익소송법의 제정이 급선무이다. 뿐만 아니라 소비자소송. 소액주주소송등의 경우에 피해자의 일부가 소송을 제기했더라도 그 모든 실질 피해자에게 효과가 돌아가도록 하는 집단소송법의 제정이 필요하다. 나아가 미국의 징벌 배상제도(Punitive Damage)를 도입함으로써 사회적 악을 시정하는 강력한 무기를 공유할 필요가 있다.
(4) 기업과 참여민주주의
과거 기업의 경영은 전적으로 소수와 전문경영인 손에 맡겨져 있었다. 사실상 절대다수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지만 분산된 결과로 효과적인 투표권을 행사하지 못한 소액주주들은 경영권의 남용에 속수무책이었다. 그러나 최근 소액주주권 행사의 활성화로 이러한 현상은 새로운 차원을 맞게 되었다. 상법이나 증권거래법등이 보장하는 각종 소수주주권의 행사 요건을 완화하고 이를 활용하는 사례를 늘려감으로써 기업 활동에서의 참여민주주의는 확대될 것이다.
(5) 지방자치와 참여민주주의
민주주의의 방향 중의 하나는 분권화이다. 특히 지방자치의 활성화는 민주주의 성숙의 주요한 단계이다. 우리의 경우에도 이미 몇 차례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 의원의 선거를 치름으로써 성공적인 지방자치의 경험을 쌓아나가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지방자치가 제대로 정착되고 참여민주주의가 지방차원에서 확대되기 위해서는 지방주민들과 지역단체들의 참여가 활성화되어야 한다. 지역의 주요 현안에 대한 주민투표법, 지방의회 의원들과 장에 대한 일정한 요건하의 소환제도등이 도입되고 강화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참여민주주의를 누가 그냥 갖다 주는 것은 아니다.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닌 것이다. 우리 자신의 노고와 투쟁이 없다면 어느 것 하나 그냥 이루어질 수는 없다. 참여민주주의가 향상된다는 것은 그만큼 관료와 정치인, 기업인들의 기득의 권리가 줄어들고 뺏기는 것이 된다. 국민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권익이 향상된다는 것은 그들의 권한이 줄어들고 안일이 방해받게 된다.
그러므로 국민 자신이 방관자로 머물러 있는 한 민주주의는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무대 밖의 방관자에서 무대 위의 참여자로 바뀌어야 한다. 스스로 나서서 아우성을 치고 참견을 하고 다투지 않는 한 아무도 자신을 권리자로 대우하지 않는다. 민주주의는 그러므로 피와 땀과 눈물을 먹고 자라는 것이다. 또한, 참여민주주의는 적어도 현재까지 인류사회에 보편적 가치로 자리 잡고 있는 민주주의 그 자체로서 결코 특별하거나 새로운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참고자료
(오프라인)
참여민주주의와 한국사회, 창작과 비평, 1999.
국민 참여시대의 한국정당, 이원종, 나남, 2006.
참여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시민사회와 시민운동, 김경동, 아르케, 2002.
(온라인)
http://www.allim.go.kr/ -국정홍보처
http://www.peoplepower21.org/ -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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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3.09.23
  • 저작시기20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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