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개요
1) 목적 및 기본이념
2) 용어의 정리
3) 수급권자
2. 한부모가족복지서비스 및 시설
1) 한부모가족복지시설
2) 한부모가족복지상담소와 한부모가족복지상담원
3. 수급자의 권리보호
1) 권리보호
2) 벌칙
1) 목적 및 기본이념
2) 용어의 정리
3) 수급권자
2. 한부모가족복지서비스 및 시설
1) 한부모가족복지시설
2) 한부모가족복지상담소와 한부모가족복지상담원
3. 수급자의 권리보호
1) 권리보호
2) 벌칙
본문내용
.
-고용지원연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한부모가족의 모와 부의 취업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관련 시설 및 기관 간 효율적인 연계를 도모하여야 한다. 고용노동부장관은 이를 위하여 여성가족부 장관과 긴밀히 협조하여야 한다.
-공공시설에 매점 및 시설 설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공공시설의 장은 그 공공시설에 각종 매점 및 시설의 설치를 허가하는 경우 이를 한부모가족 도는 한부모가족복지단체에 우선적으로 허가할 수 있다.
-시설 우선이용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한무모가족의 아동이 공공의 아동 편의 시설과 그 밖의 공공시설을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5) 가족지원
-가족지원서비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한부모가족에세 다음에 해당하는 가족지원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아동의 양육 및 교육서비스
=장애인, 노인, 만성질환자 등의 부양서비스
=취사, 청소, 세탁 등 가사서비스
=교육 · 상담 등 가족관계 증진 서비스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부모가족에 대한 가족지원서비스
-국민주택의 분양 및 임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주택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주택을 분양하거나 임대할 때에는 한부모가족에게 일정 비율이 분양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3. 수급자의 권리보호
1) 권리보호
-압류금지
이미 지급된 금품과 이를 받을 권리를 압류하지 못한다.
-심사청구
보호대상자 또는 그 친족, 그 밖의 이해관계인은 이 법에 의한 복지급여 등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그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서면으로 당해 복지실시기관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복지실시기관은 심사청구를 받으면 30일 이내에 이를 심사 · 결정하여 청구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벌칙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한부보가족복지시설을 설치한 자와 시설의 폐쇄, 사업의 정지 또는 폐지의 명령을 받고 사업을 계속한 자.
-300만원 이하의 벌금: 한부모가족복시설을 설치 · 운영하는 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시장 · 군수 · 구청장으로부터 한부모가족복시설의 이용을 위탁받을 때는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1일 이상 30일 미만 유치장에 가두는 것) 또는 과료(벌금과 같은 것으로 가벼운 5만원 이상의 상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복지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복지급여를 받게 한 자
-고용지원연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한부모가족의 모와 부의 취업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관련 시설 및 기관 간 효율적인 연계를 도모하여야 한다. 고용노동부장관은 이를 위하여 여성가족부 장관과 긴밀히 협조하여야 한다.
-공공시설에 매점 및 시설 설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공공시설의 장은 그 공공시설에 각종 매점 및 시설의 설치를 허가하는 경우 이를 한부모가족 도는 한부모가족복지단체에 우선적으로 허가할 수 있다.
-시설 우선이용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한무모가족의 아동이 공공의 아동 편의 시설과 그 밖의 공공시설을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5) 가족지원
-가족지원서비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한부모가족에세 다음에 해당하는 가족지원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아동의 양육 및 교육서비스
=장애인, 노인, 만성질환자 등의 부양서비스
=취사, 청소, 세탁 등 가사서비스
=교육 · 상담 등 가족관계 증진 서비스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부모가족에 대한 가족지원서비스
-국민주택의 분양 및 임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주택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주택을 분양하거나 임대할 때에는 한부모가족에게 일정 비율이 분양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3. 수급자의 권리보호
1) 권리보호
-압류금지
이미 지급된 금품과 이를 받을 권리를 압류하지 못한다.
-심사청구
보호대상자 또는 그 친족, 그 밖의 이해관계인은 이 법에 의한 복지급여 등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그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서면으로 당해 복지실시기관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복지실시기관은 심사청구를 받으면 30일 이내에 이를 심사 · 결정하여 청구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벌칙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한부보가족복지시설을 설치한 자와 시설의 폐쇄, 사업의 정지 또는 폐지의 명령을 받고 사업을 계속한 자.
-300만원 이하의 벌금: 한부모가족복시설을 설치 · 운영하는 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시장 · 군수 · 구청장으로부터 한부모가족복시설의 이용을 위탁받을 때는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1일 이상 30일 미만 유치장에 가두는 것) 또는 과료(벌금과 같은 것으로 가벼운 5만원 이상의 상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복지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복지급여를 받게 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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