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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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노인복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노인케어기술
(1) 케어/케이스 매니지먼트의 특성
(2) 케어 매니지먼트의 과정
(3)인테크(사례발견, 상담, 의뢰, 아우트리치)






2.재가노인복지 시설의 이해
(1) 재가노인 복지서비스의 개념
(2) 재가노인 복지서비스의 전개과정
(3) 재가노인 복지서비스의 필요성
(4) 재가노인복지 서비스의 현황
(5) 주간보호사업
(6) 단기보호사업






3.노인장기요양제도의 흐름과 방향
(1)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개요
(2)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목적
(3)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주요 특징
(4)노인장기요양보험 적용
(5)노인장기요양보험 재원
(6)기존 건강보험제도 및 노인복지서비스 체계와의 차이점
(7) 장기요양제도의 흐름과 방향

본문내용

구나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일정한 절차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권리(수급권)가 부여되는데 이를 장기요양인정이라고 한다.
장기요양인정절차는 먼저 공단에 장기요양인정신청으로부터 출발하여 공단직원의 방문에 의한 인정조사와 등급판정위원회의 등급판정 그리고 장기요양인정서와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의 작성 및 송부로 이루어진다.
※ 장기요양인정 신청자격 : 장기요양보험 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 또는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자로서 치매, 뇌혈관성 질환 등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
(5)노인장기요양보험 재원
노인장기요양보험에 소요되는 재원은 장기요양보험료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부담 그리고 장기요양급여 이용자가 부담하는 본인일부부담금으로 운영된다.
㉠장기요양보험료 징수(법 제8조, 제9조)
장기요양보험 가입자는 건강보험 가입자와 동일하며,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액에 장기요양보험료율을 곱하여(2011년도 보험료율 : 6.55%) 부과 징수합니다. 공단은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를 통합 징수하되 이를 구분하여 고지한다.
장기요양보험 가입가가 지역가입자인 경우 100% 본인이 부담하지만, 직장가입자인 경우 그 사용자와 국가ㆍ 지방자치단체ㆍ사립학교가 아래와 같이 부담한다.
근로자인 직장가입자와 그 사용자 : 각각 50% 분담 공무원ㆍ교직원인 직장가입자와 소속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사립학교 : 각각 50%분담(사립학교의 경우 당해 학교가 30%, 국가가 20% 분담)
㉡국가의 부담 (법 제58조)
국고 지원금 : 국가는 매년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당해 연도 장기요양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단에 지원한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부담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의료급여수급권자에 대한 장기요양급여비용, 의사소견서 발급비용, 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용 중 공단이 부담해야 할 비용 및 관리운영비의 전액을 부담한다.
㉢본인일부부담금(법 제40조)
수급대상자가 실제 요양서비스를 받은 시점에서 장기요양기관에 본인일부부담금을 납부한다.
재가급여 :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5
시설급여 :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20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는 전액 면제
의료급여수급권자, 소득.재산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일정금액 이하인 자는 본인일부부담금을 50% 경감
(6)기존 건강보험제도 및 노인복지서비스 체계와의 차이점
㉠국민건강보험제도와의 차이
국민건강보험은 질환의 진단, 입원 및 외래 치료, 재활 등을 목적으로 주로 병ㆍ의원 및 약국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급여대상으로 하는 반면,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고령이나 노인성질병 등으로 인하여 혼자의 힘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대상자에게 요양시설이나 재가기관을 통해 신체활동 또는 가사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이다.
㉡기존 노인복지서비스 체계와의 차이
기존 「노인복지법」상의 노인요양은 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 특정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적부조방식으로 제공하는 서비스 위주로 운영되어 왔으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상 서비스는 소득에 관계없이 심신기능 상태를 고려한 요양필요도에 따라 장기요양인정을 받은 자에게 서비스가 제공되는 보다 보편적인 체계로 운영되고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와 기존 노인복지서비스체계 비교표]
구 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기존 복지서비스 체계
관련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노인복지법
서비스 대상
보편적 제도
장기요양이 필요한 65세 이상 노인 및 치매 등 노인성질병을 가진 65세 미만자
특정대상 한정(선택적)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를 포함한 저소득층 위주
서비스 선택
수급자 및 부양가족의 선택에 의한 서비스 제공
지방자치단체장의 판단 (공급자 위주)
재 원
장기요양보험료+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부담+이용자 본인부담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부담
(7) 장기요양제도의 흐름과 방향
㉠노인복지정책변화
1997년 IMF 외환위기로 긴축재정, 자본시장의 개방, 노동시장의 유연성 확보를 강조하여 대량실업을 유발하고 실업자와, 빈곤층 등의 사회 배제층의 삶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를 초래하였다. 이러한 위기극복의 대안이 ‘생산적 복지’였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2000년 10월) 도입 → 빈곤 소외계층 기초생계 보장 강화,
고용보험(1999년 10월), 산재보험(2000년 7월)을 포함한 모든 사회보험의 1인 이상 사업장 확대 적용, 국민연급의 전국민 확대(1999년 4월)
참여복지정책 → 분배를 통한 성장, 잠재력의 극대화, 저소득층 위주 복지에서 전국민을 위한 보편적 복지, 보건복ㅈ에 대한 국가의 역할과 책임 강화 및 복지정책의 수립·집행·평가과정에서의 국민참여 확대라는 정책방향으로 전개함으로써 국민의 정부가 내세웠던 생산적 복지를 계승하면서도 차별성을 가진다.
참여정부가 추구하였던 노인분야의 정책목표는 2006년 8월에 발표한 제1차 2006~2010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새로마지플랜 2010)에 잘 나타나 있다.
궁극적인 정책 목표 → 노인과 그 가족의 삶의 질 향상이고 이를 위해
첫째, 안정적인 노후소득 보장
둘째, 건강한 노후를 위한 보건, 의료서비스의 제공
셋째, 활발한 사회참여 여건조성을 기본방향으로 하여 개별
정책을 추진하였다.
결론
지금까지 노인케어기술, 재가복지시설, 노인장기요양제도와 흐름 방향에 대하여 알알아 보았다.
현재 우리나라는 빠르게 고령화 되어가고 있는 사회이고 이를 위한 사회적,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한 상황이다. 노인에 대한 이해도 중요하지만 노인을 케어하는 기술을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화 하여야 하겠다. 그리고 부족한 노인복지시설을 전국 시·군·구에 고르게 확충하여야 할 것이다. 시설을 이용해야만 하는 노인은 증가하는데 그에 따른 시설이 부족하여 노인의 삶의 질이 악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들이 해결해야만 노인의 복지가 향상될 것이라 생각한다.
※참고자료
http://www.longtermcare.or.kr/portal/site/nydev/MENUITEM_CAREINFO/
노인복지학 최성제·장인협 2004.7.30.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정책과정의 이해 이광재 2010
  • 가격2,000
  • 페이지수16페이지
  • 등록일2013.11.14
  • 저작시기20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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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892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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