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목차
Ⅰ. 행정책임의 역할 회귀성
1. 무엇을 할 것인가의 역할에 관련된 책임
2. 어떻게 할 것인가의 역할에 관련된 책임
3. 역할 수행을 위한 윤리적 책임의식의 중요성
Ⅱ. 행정조직 상급관리자의 지도적 역할의 주요 범주
1. 환경 변화에의 대응과 미래 지향적 목표의 제시
2. 목표 달성에 적합한 조정력 및 통제력의 활용
3. 정책결정의 합리성 및 형평성과 민주적 적법절차의 존중
4. 조직 내 화합적 인간관계의 조성과 조직간 협조 체제의 조장
5. 지속적인 창의와 쇄신의 추구
Ⅲ. 책임통제의 전망
1. 객관적 책임 요인에 의한 통제
2. 주관적 책임 요인에 의한 통제
3. 통제주체의 효율적인 책임통제의 방향
참고문헌
Ⅰ. 행정책임의 역할 회귀성
1. 무엇을 할 것인가의 역할에 관련된 책임
2. 어떻게 할 것인가의 역할에 관련된 책임
3. 역할 수행을 위한 윤리적 책임의식의 중요성
Ⅱ. 행정조직 상급관리자의 지도적 역할의 주요 범주
1. 환경 변화에의 대응과 미래 지향적 목표의 제시
2. 목표 달성에 적합한 조정력 및 통제력의 활용
3. 정책결정의 합리성 및 형평성과 민주적 적법절차의 존중
4. 조직 내 화합적 인간관계의 조성과 조직간 협조 체제의 조장
5. 지속적인 창의와 쇄신의 추구
Ⅲ. 책임통제의 전망
1. 객관적 책임 요인에 의한 통제
2. 주관적 책임 요인에 의한 통제
3. 통제주체의 효율적인 책임통제의 방향
참고문헌
본문내용
통제력을 행사한다는 데에는 이견이 있을 수 없다. 그러므로 여기서는 모든 통제주체에 공통되는 것과 주로 지속적이며, 공식적인 통제주체들을 중심으로 효율적인 책임통제의 방향에 대하여 어떠한 태도와 노력이 필요할 것인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로, 통제주체는 우선적으로 책임의 객관적주관적 요인에 대한 충분한 지식과 이해가 필요하며, 피통제자 보다 각 분야별로 한 수 위의 전문적인 식견이 있어야 한다. 또한 객관적주관적 요인에 의한 통제는 상호보완적인 관계에 있으므로 객관적인 통제기준의 설정은 바로 주관적인 통제 요인에도 크게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것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둘째로, 필요하거나 불가피한 경우만을 제외하고 행위에 대한 통제 시점은 결과 위주의 사후적 통제가 아닌 예방적지도적 차원에서 사전적 문제해결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특히, 행위자가 그 분야에 지식과 경험이 부족한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다. 또는 자원과 예산의 투입이 대규모적인 시설건물도로항만 및 철도 등의 공사에서는 사전통제와 동시통제가 통제의 효율성을 더욱 높일 수 있고, 사후통제로 인한 자원 및 노력의 낭비를 최소화할 수 있다.
셋째로, 통제를 위한 통제나 비효율적인 통제의 수단과 방법은 통제의 무리와 낭비 또는 중복을 초래할 수 있으며, 통제가 적시성이나 일관성을 잃는 경우 행정력의 불필요한 소모를 초래하게 된다. 그러므로 실질적이며 효율적인 통제의 수단과 방법의 선택이 매우 필요함은 물론이고 통제기관간의 연계 강화 및 협력체제화에 의한 통제체제의 효율화가 요청된다. 또한 통제의 적시성 및 일관성의 확보에 더욱 유의해야 한다.
넷째로, 책임통제의 주요 대상이 되는 최종산출물 또는 목표 달성도 및 행정인 각자의 역할 실현의 정도를 평가할 때도 너무 외형적이고 양적인 측면에만 치중하지 말고 질적인 문제와 구체적인 과정의 문제, 즉 적법한 민주적 절차의 경유 여부, 공복(公僕)으로서의 친절성실한 대민 자세 및 청렴한 자세를 보였는가 등을 경시해서는 아니 된다. 행정인의 활동이 목표 달성에 적합한 것 같을지라도 그것의 내용 즉, 질적인 문제나 또는 그러한 목표 달성에 이르는 과정이나 절차가 민주행정에서는 참으로 중요시되기 때문이다.
다섯째로, 통제 조치의 실시과정에 장애가 되는 요인의 제거에 노력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왜곡되거나 충분하지 못한 사실에 근거하여 책임의 평가가 행해질 우려가 있다. 피통제자나 피통제기관은 때로는 지나친 방어의식을 가짐으로써 통제에 필요한 자료를 은닉하거나 자료 제출 자체를 기피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며,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도 그 자료가 편파적이거나 극히 부분적인 분석과 평가에 치중하는 자료일 수도 있다.
또한 각 행정부처 내부에 있는 통제주체(예: 자체감사기관 내지 감사관)는 동료의식 또는 자기 부처 보호의 견지에서 위법부당한 행위 등 비위 사실을 은폐하는 부정적 행태를 보이는 경우도 적지 않다. 따라서 통제주체는 이와 같은 통제장애 요인의 발견과 방지에 노력해야 함은 물론이고 그것에 대한 대책 개발에 노력함으로써 통제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다.
여섯째로, 한편으로는 실효성 있는 책임행정을 보장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책임의 불이행 내지 부정비위 등에 대한 처벌 위주의 통제에서 좀더 근본적인 처방을 위한 방향으로 통제가 모색되어야 한다. 때로는 징벌적인 제재가 필히 요청되거나 불가피한 경우도 있으나, 궁극적으로는 한층 발전적인 차원에서 근원적으로 책임 이행의 객관적 조건이나 기준의 새로운 설정 또는 변경을 통하여 개선할 것은 개선해야 한다. 또한 주관적 책임 요인(예: 지식기술능력 등)에 의하여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는 시급하게 쇄신을 기할 수 있는 제도나 행정환경을 조성하여 신속하게 대처해야 한다.
이러한 대응과 더불어 훌륭하게 이룩한 실적에 대하여는 적극적으로 포상이나 보상(reward)을 해주고 미래에 전개될 활동에 대한 의욕적인 유인책을 제시함으로써, 행정인의 사기를 앙양시킴과 동시에 책임 이행에 대한 의지와 만족감 및 일체감을 갖도록 유도하는 방향으로 통제의 목표가 추구되어야 한다. 여기에 참된 책임통제의 가치와 필요성이 내재하게 되는 것이다.
참고문헌
주재현 저, 행정통제론, 법문사 2013
홍준형 저, 행정과정에 법적 통제,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10
오세덕, 이명재 외 저, 행정관리론, 대영문화사 2013
유종해, 김택 저, 행정의 윤리, 박영사 2006
이광종 저, 행정책임론, 대영문화사 2005
김항규 저, 행정과 법, 대영문화사 2012
첫째로, 통제주체는 우선적으로 책임의 객관적주관적 요인에 대한 충분한 지식과 이해가 필요하며, 피통제자 보다 각 분야별로 한 수 위의 전문적인 식견이 있어야 한다. 또한 객관적주관적 요인에 의한 통제는 상호보완적인 관계에 있으므로 객관적인 통제기준의 설정은 바로 주관적인 통제 요인에도 크게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것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둘째로, 필요하거나 불가피한 경우만을 제외하고 행위에 대한 통제 시점은 결과 위주의 사후적 통제가 아닌 예방적지도적 차원에서 사전적 문제해결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특히, 행위자가 그 분야에 지식과 경험이 부족한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다. 또는 자원과 예산의 투입이 대규모적인 시설건물도로항만 및 철도 등의 공사에서는 사전통제와 동시통제가 통제의 효율성을 더욱 높일 수 있고, 사후통제로 인한 자원 및 노력의 낭비를 최소화할 수 있다.
셋째로, 통제를 위한 통제나 비효율적인 통제의 수단과 방법은 통제의 무리와 낭비 또는 중복을 초래할 수 있으며, 통제가 적시성이나 일관성을 잃는 경우 행정력의 불필요한 소모를 초래하게 된다. 그러므로 실질적이며 효율적인 통제의 수단과 방법의 선택이 매우 필요함은 물론이고 통제기관간의 연계 강화 및 협력체제화에 의한 통제체제의 효율화가 요청된다. 또한 통제의 적시성 및 일관성의 확보에 더욱 유의해야 한다.
넷째로, 책임통제의 주요 대상이 되는 최종산출물 또는 목표 달성도 및 행정인 각자의 역할 실현의 정도를 평가할 때도 너무 외형적이고 양적인 측면에만 치중하지 말고 질적인 문제와 구체적인 과정의 문제, 즉 적법한 민주적 절차의 경유 여부, 공복(公僕)으로서의 친절성실한 대민 자세 및 청렴한 자세를 보였는가 등을 경시해서는 아니 된다. 행정인의 활동이 목표 달성에 적합한 것 같을지라도 그것의 내용 즉, 질적인 문제나 또는 그러한 목표 달성에 이르는 과정이나 절차가 민주행정에서는 참으로 중요시되기 때문이다.
다섯째로, 통제 조치의 실시과정에 장애가 되는 요인의 제거에 노력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왜곡되거나 충분하지 못한 사실에 근거하여 책임의 평가가 행해질 우려가 있다. 피통제자나 피통제기관은 때로는 지나친 방어의식을 가짐으로써 통제에 필요한 자료를 은닉하거나 자료 제출 자체를 기피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며,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도 그 자료가 편파적이거나 극히 부분적인 분석과 평가에 치중하는 자료일 수도 있다.
또한 각 행정부처 내부에 있는 통제주체(예: 자체감사기관 내지 감사관)는 동료의식 또는 자기 부처 보호의 견지에서 위법부당한 행위 등 비위 사실을 은폐하는 부정적 행태를 보이는 경우도 적지 않다. 따라서 통제주체는 이와 같은 통제장애 요인의 발견과 방지에 노력해야 함은 물론이고 그것에 대한 대책 개발에 노력함으로써 통제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다.
여섯째로, 한편으로는 실효성 있는 책임행정을 보장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책임의 불이행 내지 부정비위 등에 대한 처벌 위주의 통제에서 좀더 근본적인 처방을 위한 방향으로 통제가 모색되어야 한다. 때로는 징벌적인 제재가 필히 요청되거나 불가피한 경우도 있으나, 궁극적으로는 한층 발전적인 차원에서 근원적으로 책임 이행의 객관적 조건이나 기준의 새로운 설정 또는 변경을 통하여 개선할 것은 개선해야 한다. 또한 주관적 책임 요인(예: 지식기술능력 등)에 의하여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는 시급하게 쇄신을 기할 수 있는 제도나 행정환경을 조성하여 신속하게 대처해야 한다.
이러한 대응과 더불어 훌륭하게 이룩한 실적에 대하여는 적극적으로 포상이나 보상(reward)을 해주고 미래에 전개될 활동에 대한 의욕적인 유인책을 제시함으로써, 행정인의 사기를 앙양시킴과 동시에 책임 이행에 대한 의지와 만족감 및 일체감을 갖도록 유도하는 방향으로 통제의 목표가 추구되어야 한다. 여기에 참된 책임통제의 가치와 필요성이 내재하게 되는 것이다.
참고문헌
주재현 저, 행정통제론, 법문사 2013
홍준형 저, 행정과정에 법적 통제,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10
오세덕, 이명재 외 저, 행정관리론, 대영문화사 2013
유종해, 김택 저, 행정의 윤리, 박영사 2006
이광종 저, 행정책임론, 대영문화사 2005
김항규 저, 행정과 법, 대영문화사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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