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예산론] 부채관리 - 부채관리의 기본개념과 부채관리의 내용 및 부채관리기법, 위기관리와 연금관리에 대한 이해와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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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정부예산론] 부채관리 - 부채관리의 기본개념과 부채관리의 내용 및 부채관리기법, 위기관리와 연금관리에 대한 이해와 정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목차
1. 기본개념

2. 부채관리의 내용

3. 부채관리기법
1) 선수어음
2) 이자율교환(interest rate swaps)
3) 외환교환(foreign exchange swaps)
4) 이자상한선과 이자하한선
5) 리스와 구매

4. 위기관리(risk management)

5. 연금관리(pension management)

참고문헌

본문내용

른 조직의 정보참조, 현장조사, 설문조사, 업무담당자 인터뷰 등이 있다.
둘째, 위험이 파악되면 위험의 규모와 확률을 측정해야 한다. 확률은 발생빈도로 측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지진이나 화산폭발 등은 확률 즉 빈도가 매우 낮지만 손실의 규모는 엄청나기 때문에 확률만을 고려해서는 안 되고 손실과 확률을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
셋째, 위험에 대한 최적대처방안을 비용과 편익을 기준으로 선택하여야 한다. 위험에 대한 대처방안은 위험을 제거하거나, 감소하거나, 위험을 다른 행정조직이나 민간에 이양하거나, 심지어 행정서비스를 중단하는 방법 등이 있다. 예를 들어 고속도로 건설시 건설회사에 건설과 관련한 위험을 건설회사가 부담한다는 계약을 체결할 경우 고속도로 건설에 관한 모든 위험을 건설회사에 이양할 수 있다. 별도의 자금을 설정하여 손실의 발생이나 예상하지 못한 사태에 대비하는 것도 위험에 대처하는 방법이다. 또한 보험에 가입하는 것도 위험에 대처하는 좋은 방법이다. 유사한 행정서비스를 여러 지방정부가 공동으로 제공하는 것도 위험을 분산하기 때문에 위험에 대한 대처방안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공무원의 정책에 의해 혹은 무정책에 의해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 보상해주는 보험(D&O: directors and officers liability insurance)에 가입하는 방법도 있다.
5. 연금관리(pension management)
많은 사람들이 연금과 부채를 연결시키지 못하지만 기업의 경우 연금으로 인한 부채가 엄청날 수 있다. 연금제도에 따라 부채문제가 심각한데 연금제도는 보통 두 가지 제도가 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중급 회계 학책이나 보험에 관한 문헌을 참조하기 바란다. 연금제도에 관한 두 가지 제도 중 연금채무를 발생하게 하는 제도는 보장금기준제도라고 하는데 일정한 공식과 계산방법에 의해 퇴직시에 연금을 받도록 하는 제도이다.
연금채무가 발생하는 이유는 공무원이 수령할 권한이 있는 연금액수는 근무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증가하는데 정부가 이에 해당하는 금액전부를 적립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 제도는 비록 퇴직시에 혜택이 지급되지만 퇴직이전에도 혜택에 대한 종업원의 권리가 발생하는 제도이다. 이러한 혜택의 규모는 전문가에 의해 추정될 수 있으며 퇴직시까지 계속 증가할 것이다. 퇴직시에 일시의 거액을 지불하기 때문에 미리 주기적으로 연금지급에 대비하여 기금을 적립하는 것이 좋다. 그러나 정부가 공무원이 수령할 권한이 있는 금액 전액을 적립하지 못할 경우 공무원이 수령할 권한이 있는 금액과 적립하는 금액의 차이는 연금채무가 된다. 물론 정부가 공무원이 수령할 권한이 있는 금액 전부를 매년 적립하면 연금채무는 발행하지 않는다.
이 제도를 채택할 경우 정부가 연금채무를 보고하지 않으면 재무보고의 사용자는 부채를 과소평가하게 된다. 물론 정부의 부채가 축소보고 되는 것은 물론이다. 또한 적정 금액을 적립하지 않을 경우 미래에 퇴직자들이 퇴직할 때에 당시 예산에서 충당해야 하기 때문에 세대 간의 형편성 문제도 있다. 즉 미래 세대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는 것이다. 충분한 적립금이 없고 미래 예산에서 거액을 충당할 수도 없을 경우 연금은 파산하게 된다.
2000년 4월 국회의원선거에서 최대의 쟁점의 하나였던 국가채무논쟁에는 국자보증채무와 아울러 구각의 연금으로 인한 부채문제가 포한되었다. 한나라당의 주장에 의하면 국가연금으로 인한 부채도 천문학적 숫자이며 부채이기 때문에 국가채무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의 연금제도가 보장금기준제도를 채택하고 연금수혜자의 권리에 해당하는 액수에 미달하는 금액이 매년 적립될 경우 필연적으로 미적립부채가 발생할 것이다. 이러한 미적립부채는 구가의 채무라는 주장은 타당하지만 미적립부채는 미래가치로 평가되어서는 안 되고 보험수학에 의해 엄격하게 계산되어야 하며 부채의 액수는 현재가치로 평가되어 보고되어야 한다. 물론 현재가치로 환산할 경우 할인율을 어떻게 결정하느냐에 따라 현재가치의 크기가 현격하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할인율 선정에 대한 논쟁이 야기될 우려가 크다. 그러나 한국에서 발생한 논쟁은 어떻게 연금채무가 계산되었는가에 대한 논쟁은 아니었으며 연금미적립금액이 부채인가 아닌가에 대한 논쟁이었다.
참고문헌
하연섭 저, 정부예산과 재무행정, 다산출판사 2010
윤영진 저, 새 재무행정학, 대영문화사, 2010
김동건 저, 비용 편익분석, 박영사 2012
이청수 저, 지방예산론, 브렌즈 2010
신현걸 저, 정부회계, 팀진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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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9페이지
  • 등록일2013.12.01
  • 저작시기2013.11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8955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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