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없음
본문내용
에 따른 기술평가 대상사업의 사업계획서(이하 “사업계획서”라 한다) 확정 이전에 별표1의 기술평가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행정기관등의 장은 제1항의 기술평가 수행을 위해 별지 제1호 서식의 검토결과에 해당 세부 평가항목의 검토여부와 주요 기술적 검토 사항 및 미검토 사유 등을 포함하여 검토내용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검토결과의 세부적인 설명을 위하여 관련 자료를 첨부할 수 있다.
③ 행정기관등의 장은 제2항의 검토결과를 반영하여 사업계획서 및 제안요청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④ 행정기관등의 장은 사업계획서 및 제안요청서 작성시 별지 제2호서식의 기술적용계획표를 작성하고 사업자에게 이 지침의 준수를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기관등의 장은 사업의 특성에 따라 기술적용계획표 항목을 조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⑤ 행정기관등의 장은 과업내용서 작성시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는 사업자와 협의된 기술적용계획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2조(사업 추진 시 활용) ①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는 사업자는 제11조제5항에서 작성된 기술적용계획표를 준수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13조(사업 검사 시 활용) ①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는 사업자는 사업 검사 요청시 별지 제3호서식의 기술적용결과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감리법인은 감리계획서의 감리점검항목에 제11조제5항에서 작성된 기술적용계획표 준수 여부를 기재하고, 제1항의 기술적용결과표를 활용하여 본 지침의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감리보고서에 기술하여야 한다.
③ 행정기관등의 장은 검사 확인시 제1항의 사업자가 제출한 기술적용결과표와 제2항의 감리보고서를 토대로 지침 준수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5장 전문기관의 책무
제14조(해설서 등의 작성) 행정안전부장관은 영 제56조에 따른 전문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이 지침의 시행 및 적용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해설서 등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여 공지하게 할 수 있다.
제6장 기 타
제15조(재검토기한)「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8월 24일까지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고시의 폐지)「정보화사업 표준화요건 검토지침(행정안전부고시 제2008-22호, 2008.7.10)」을 폐지한다.
② 행정기관등의 장은 제1항의 기술평가 수행을 위해 별지 제1호 서식의 검토결과에 해당 세부 평가항목의 검토여부와 주요 기술적 검토 사항 및 미검토 사유 등을 포함하여 검토내용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검토결과의 세부적인 설명을 위하여 관련 자료를 첨부할 수 있다.
③ 행정기관등의 장은 제2항의 검토결과를 반영하여 사업계획서 및 제안요청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④ 행정기관등의 장은 사업계획서 및 제안요청서 작성시 별지 제2호서식의 기술적용계획표를 작성하고 사업자에게 이 지침의 준수를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기관등의 장은 사업의 특성에 따라 기술적용계획표 항목을 조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⑤ 행정기관등의 장은 과업내용서 작성시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는 사업자와 협의된 기술적용계획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2조(사업 추진 시 활용) ①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는 사업자는 제11조제5항에서 작성된 기술적용계획표를 준수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13조(사업 검사 시 활용) ①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는 사업자는 사업 검사 요청시 별지 제3호서식의 기술적용결과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감리법인은 감리계획서의 감리점검항목에 제11조제5항에서 작성된 기술적용계획표 준수 여부를 기재하고, 제1항의 기술적용결과표를 활용하여 본 지침의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감리보고서에 기술하여야 한다.
③ 행정기관등의 장은 검사 확인시 제1항의 사업자가 제출한 기술적용결과표와 제2항의 감리보고서를 토대로 지침 준수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5장 전문기관의 책무
제14조(해설서 등의 작성) 행정안전부장관은 영 제56조에 따른 전문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이 지침의 시행 및 적용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해설서 등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여 공지하게 할 수 있다.
제6장 기 타
제15조(재검토기한)「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8월 24일까지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고시의 폐지)「정보화사업 표준화요건 검토지침(행정안전부고시 제2008-22호, 2008.7.10)」을 폐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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