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생활환경과 조경] 공원,녹지 (국채보상운동기념공원, 경상감영공원 견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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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A+) [생활환경과 조경] 공원,녹지 (국채보상운동기념공원, 경상감영공원 견학)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공원․녹지의 개념 및 역할
 (1) 공원․녹지의 개념 및 분류
 (2) 공원․녹지의 기능
 (3) 공원․녹지의 효과
 (4) 공원․녹지체계의 구성형태

[2] 공원․녹지 관련법제
 (1) 법제상 공원의 분류
 (2) 법제상 녹지의 분류
 (3) 기타 유사시설

[3] 출처

[4] Quiz

[5] 견학사진

[6] 역할분담

본문내용

이상




1. 역사공원
제한 없음
제한 없음
제한 없음
2. 문화공원
제한 없음
제한 없음
제한 없음
3. 수변공원
하천, 호수 등의 수변과 접하고 있어 친수공간을 조성할 수 있는 곳에 설치
제한 없음
제한 없음
4. 묘지공원
정숙한 장소로 장래 시가화가 예상되지 아니하는 자연녹지지역에 설치
제한 없음
10만 제곱미터 이상
5. 체육공원
해동 도시공원의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
제한 없음
1만 제곱미터 이상
6.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의조례가 정하는 공원
제한 없음
제한 없음
제한 없음
(2) 법제상 녹지의 분류 (제 13조: 녹지의 세분)
기준개발계획
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확보기준
1.도시개발법에 의한 개발계획
1만 이상 30만㎡ 미만의 개발계획 : 상주인구 1인당 3㎡ 이상 또는 개발 부지 면적의 5프로 이상 중 큰 면적
30만 이상 100만㎡ 미만의 개발계획 : 상주인구 1인당 6㎡ 이상 또는 개발 부지 면적의 9프로 이상 중 큰 면적
100만㎡ 이상 : 상주인구 1인당 9㎡ 이상 또는 개발 부지면적의 12프로 이상 중 큰 면적
2.주택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
1,000세대 이상의 주택건설사업계획 : 1세대당 3㎡ 이상 또는 개발 부지면적의 5프로 이상 중 큰 면적
3.주택법에 의한 대지조성사업
10만㎡ 이상의 대지조성사업계획 : 1세대당 3㎡ 이상 또는 개발 부지면적의 5프로 이상 중 큰 면적
4.도시 및 주거 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계획
5만㎡ 이상의 대지조성사업계획 : 1세대당 2㎡ 이상 또는 개발 부지면적의 5프로 이상 중 큰 면적
5.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발계획
전체 계획구역에 대하여는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녹지 확보기준을 적용한다.
6.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 개발계획
10만 이상 30만㎡ 미만의 개발계획 : 상주인구 1인당 6㎡ 이상 또는 개발 부지면적의 12프로 이상 중 큰 면적
30만 이상 100만㎡ 미만의 개발계획 : 상주인구 1인당 7㎡ 이상 또는 개발 부지면적의 15프로 이상 중 큰 면적
100만 이상 330만㎡ 미만의 개발계획 : 상주인구 1인당 9㎡ 이상 또는 개발 부지면적의 18프로 이상 중 큰 면적
330만㎡ 이상의 개발계획 : 상주인구 1인당 12㎡ 이상 또는 개발 부지면적의 20프로 이상 중 큰 면적
7.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산업계획
주거용도로 계획된 지역 : 상주인구 1인당 3㎡ 이상
전체 계획구역에 대하여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산업입지개발지침에서 정한 공공녹지 확보기준을 적용한다.
8.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발계획
주거용도로 계획된 지역 : 상주인구 1인당 3㎡ 이상
전체 계획구역에 대하여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산업입지개발지침에서 정한 공공녹지 확보기준을 적용한다.
(3) 기타 유사시설
1. 광 장
광장은 도시계획법 시행령 제3조 및 도시계획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제 44조에 의해 교통광장, 미관광장, 지하광장 및 건축물 부설광장으로 구분된다.
2. 유원지
도시계획법 제2조 1항 및 도시계획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제46조에 의해 시민의 복지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설치하는 오락과 휴양목적의 도시계획 시설로 정의된다.
3. 공공공지
건축법 제67조 및 도시설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52조에 의해 도심지의 쾌적한 환경을 창출하기 위한 소규모 휴식시설이다. 유사내용으로 건축법 제32조의 대지 내 조경과 제50조의 대지안의 공지규정이 있다.
4. 기 타
기타 공원녹지 관련 시설로서는 운동장, 공동묘지 및 하천 등이 있다.
[3] 출처
1. 김수봉 외 4인, 2007, 도시조경의 이해, 문운당
2. 네이버, 구글 이미지 검색
3. http://blog.naver.com/bea1116/50006090238 [출처] 공원녹지의 기능과 효과
4.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08.2.29] [법률 제8852호, 2008.2.29, 타법개정]
[4] Quiz
물음에 알맞은 답을 하세요.
① <공원·녹지의 분류> 공원의 분류는 크게 생활권공원과 주제공원으로 나뉠 수 있는데요, 이중에서 생활권공원을 이루는 공원 4종류는 무엇일까요? => 소공원, 어린이공원, 근린공원, 역사공원
② <공원·녹지의 분류> 녹지의 분류를 나누면 3종류의 녹지로 나뉘는데요, 이 녹지 3종류는 무엇일까요? => 완충녹지, 경관녹지, 연결녹지
③ <공원·녹지의 기능> 공원·녹지의 기능은 크게 생태·환경적 기능, 사회적 기능, 그리고 경관적 기능으로 나뉩니다. 이중 한가지인 사회적 기능의 3가지 소기능은 무엇일까요? => 여가공간의 제공, 경제 활성화의 촉진, 사회적 교류 증대
④ <공원·녹지의 효과> 공원·녹지의 효과는 크게 4가지로 나뉩니다. 이 4가지 효과는 무엇일까요? => 심리적 효과, 환경보전 효과, 방재효과, 이용효과
⑤ <공원·녹지 체계의 구성형태> 공원·녹지 체계의 구성형태는 대략 8가지 정도로 나뉠 수 있는데요, 이 8가지 구성형태는 무엇일까요? => 집중형, 분산형, 대상형, 격자형, 원호형, 환상형, 방사형, 쐐기형
빈칸에 알맞은 단어 및 어구를 넣으세요.
⑥ <공원·녹지의 분류> 현재 “---- - -- -- -- --”상의 공원은 크게 생활권공원과 주제공원으로 분류된다.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⑦ <공원·녹지의 개념> 녹지는 ‘---- --가 지배적인 비건폐공간으로, 영속성을 가진 공간’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 생물학적 원리
⑧ <공원·녹지체계의 구성형태> 도시공간에 처음으로 계획적인 공원·녹지 체계를 구성한 것은 뉴욕의 센트럴 파크의 설계자로 유명한 미국의 조경가인 ----가 계획한 보스턴의 공원·녹지체계라 할 수 있다. =>옴스테드
[5] 견학사진
(1) 국채보상운동기념공원 (근린공원)
(2) 경상감영공원 (근린공원)
[6] 역할분담
이름 : 레포트 준비 (5장 2단원)
이름: ppt 준비 (5장 2단원)
이름: 발표
이름: 레포트 준비 (5장 1단원)
이름: ppt 준비 (5장 1단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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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4.01.12
  • 저작시기20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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