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사업의 분류) 관광객중심의 관광사업분류, 법률적 관광사업분류, 주체별 관광사업분류, 현상적 관광사업의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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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관광사업의 분류) 관광객중심의 관광사업분류, 법률적 관광사업분류, 주체별 관광사업분류, 현상적 관광사업의 분류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관광사업의 분류

Ⅰ. 관광객중심의 관광사업분류
 1. 1차 관광사업: 직접제공자
 2. 2차 관광사업: 보조서비스
 3. 3차 관광사업: 관광개발

Ⅱ. 법률적 관광사업분류
 1. 여행업
 2. 관광숙박업
 3. 관광객이용시설업
 4. 국제회의용역업
 5. 관광편의시설업
 6. 카지노업

Ⅲ. 주체별 관광사업분류
 1. 관광기업
 2. 관광관련기업
 3. 관광행정기관
 4. 관광공익단체

Ⅳ. 현상적 관광사업의 분류

본문내용

포함된다.
(2) 관광관련기업
2차 관광사업 또는 간접관광사업이 포함된 의미로 재화나 서비스를 관광객에게
간접적으로 제공하거나, 또는 관광기업에 직접 제공해 주는 사적 관광사업을 말하
며, 호텔에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세탁업자, 식품업자, 각종 납품업자와 용역업자,
관광출판물업자, 여행도매업자(tour organizer) 등을 말한다.
(3) 관광행정기관
관광사업 중 공적 관광사업으로서 관광정책 관광행정의 기구를 뜻한다. 국
가 정부 지방자치단체 등 관광관계 행정기판으로 관광자 관광기업 관광관련
기업과 직 간접적으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관광개발과 육성업무를 행한다.
(4) 관광공익단체
공적관광사업으로 관광공사 관광협회 등 공익법인과 관광인력을 양성하는 교
육기관, 관광관련연구소 등을 말한다.
4. 현상적 관광사업의 분류
관광사업의 현상적 분류는 관광사업의 발전현황에 맞추어 관광사법의 2대 기간사업인 여행업, 숙박업을 포함하여 모든 관광객과 관련된 사업으로 범위를 설정할 수 있다. 그러나 관광객의 욕구변화에 따라 다양하고 급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그 범위를 한정하는 것은 무리한 실정이다. 예를 들면, 미국의 경우 상무성의 표준산업분류에 따라 분류하고 있으며, 그 범위는 매우 넓고 다양한 모습을 보인다.
한국의 경우 구체적인 범위는 관광진흥법 제2장 제3조에 의한 여행업과 숙박업을 포함하여 관광객이용시설업, 국제회의용역업, 카지노업과 시행령 제13조의 관광편의시설업에 해당하는 업종으로 규정할 수가 있다.
한국의 법률적 구조 속에서 관광사업에 포함되는 업종은 관광객이용시설업의 전문휴양업, 종합휴양업, 자동차야영장업, 관광유람선업, 관광음식점업, 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업, 외국인 관광기념품판매업과 관광편의시설업 중 관광사진업, 여객자동차터미별시설업, 관광토속주판매업, 전문관광식당업, 일반관광식당업으로 구분할 수 있다. 여기에서도 관광객의 취향과 영업환경의 변화에 따른 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며, 앞으로 새로운 분야가 편입될 수도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변화추세를 포용하는 관광사업의 범위는 아래 페이지의ㅡ 그림과 같이 구분할 수 있다.
- 관광사업의 현상적 개념과 범위 -
이 중에서 휴양업 등과 같은 여가활동사업과 외식산업을 포함하는 식음료사업의 성장으로 그 분야가 더욱 세분화될 전망이며, 관광객욕구의 다양성으로 말미암아 여가활동사업과 직접관광서비스사업의 범위가 확대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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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6페이지
  • 등록일2014.03.17
  • 저작시기2014.3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908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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