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임대주택 입주민의 특징은 무엇인지 고령자와 장애인 거주자를 중심으로 설명, 공공 임대주택 입주민을 위한 주거복지서비스 사례를 찾아 제시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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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공공 임대주택 입주민의 특징은 무엇인지 고령자와 장애인 거주자를 중심으로 설명, 공공 임대주택 입주민을 위한 주거복지서비스 사례를 찾아 제시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공공 임대주택 입주민의 특징(고령자와 장애인 거주자를 중심)
 1-1.서론
 1-2.임대주택의 개념
 1-3.임대주택의 역사와 현황
 1-4.공공 임대주택 입주민의 특징
 1-5.결론

2.공공 임대주택 입주민을 위한 주거복지서비스 사례를 찾아 제시하시오.

3.최근 정부에서 주거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정책 중 하나로 주택바우처 제도를 2014년도부터 시행하고자 한다. 주택바우처란 무엇이며, 그 구체적인 내용, 지원대상, 기대되는 효과는 무엇인지 설명하시오.
 3-1.서론
 3-2.주택바우처의 개념 및 내용
 3-3.주택바우처의 지원대상
 3-4.주택바우처의 기대효과
 3-5.결론

4.참고자료

본문내용

부동산이나 차량 등 재산들도 인정액만큼 소득으로 간주해 중위소득의 40% 아래인지 여부를 따지게 된다.
정부가 지급하는 금액은 임대료와 소득수준에 따라 달라진다. 정부는 자기부담률 30%를 적용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임대료가 50만원인데 소득이 전혀 없다면 정부가 100% 지원하지만, 소득이 50만원이라면 정부가 임대료의 70%인 35만원을 보전해 주는 방식이다.
소득이 높다면 정부가 지급해주는 돈도 줄이는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 예를 들어 소득이 100만원으로 비교적 높다면 임대료 50만원의 40%인 20만원만 정부가 보전해주는 식이다.
올해 주거급여 예산은 5692억원인데 내년에는 이보다 높아질 수 있다는 것이다.
지급 방식도 바뀐다. 정부가 집을 빌리는 세입자에게 현금을 주는 기존 방식을 바꿔서 집 주인(임대인)에게 직접 정부가 송금하는 방식이다.
3-4. 주택바우처의 기대효과
주택바우처는 기존의 주거급여가 지역별 임대료 수준이 현실화되지 못하여 실제 임대료 부담이나 주거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어려웠던 부분들을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전체 임차가구의 소득대비 임대료 부담비율(RIR: Rent-to-Income Ration)은 평균 26% 수준이나, 기초생활수급자를 포함한 중위소득 40% 이하 가구의 RIR은 40~50% 수준이다(2012년 주거실태조사). 임대료의 일부가 지원될 경우 이러한 임대료 부담 비율은 지역별로 차이는 있겠지만 약 25~30% 수준으로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공공임대주택 중 가장 임대료가 저렴한 영구임대주택에 입주해 있는 기초생활수급자의 RIR은 10~13% 수준이며, 국민임대주택은 영구임대주택 보다 다소 높다는 점에서 25~30% 수준이다. 주택바우처 지원은 영구임대주택의 임대료 부담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국민임대주택에 입주해 있는 극빈층의 임대료 부담 수준까지는 낮춰질 것으로 전망된다. 주택의 질적 수준도 크게 개선될 여지가 있다. 2012년말 전국적으로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는 127.7만 가구(전체 가구의 7.2%)로 2000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나, 중위소득 50% 이하인 저소득층 가구가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의 절반을 넘는다. 주거과밀도 어느 정도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3인 이상 단칸방 거주가구 수는 2010년 4.7만 가구(전체 가구의 0.27%)이며, 지하 및 옥탑방 거주 가구 수는 56.7만 가구(전체 가구의 3.3%)이다(통계청, 2010년 인구 및 주택총조사). 이러한 주택에 저소득층이 상당 부분 거주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택바우처 지원금은 방 한칸에서 방 두칸으로, 공용 화장실에서 전용 화장실로, 지하에서 지상으로의 상향 주거이동을 모색할 수 있는 활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사회 안전망 차원에서도 통합급여체계에서 맞춤형 개별 급여 분리체계로의 이행은 현행 수급 규모 82.2만 가구(130.0만명)(2012년말 기준)에서 130~150만 가구(253만명)로 증가할 전망이다. 즉, 통합급여체계에서의 수급자 수혜 집중 현상에서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의료 급여로의 개별 분리 급여로 그동안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사각지대 문제가 어느 정도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중위소득 50%이하(740만명) 복지 급여의 빈곤층 보장률도 현행 18.9%에서 34.6%로 증가할 것으로 기대되며, 주택바우처 지원 규모도 기존의 2~3%에 머물렀던 주거급여 지원 가구 규모에 비하여 약 3배 가량 늘어난 8~9%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3-5. 결론
새로운 주거복지 수단으로 등극하게 될 주택바우처에 대한 기대는 크다. 임대차 시장은 늘 수급 불안정과 임대료 상승에 따른 피해가 커져가고 있지만 그동안 이에 대응할만한 주거빈곤 대책은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이외에는 별 다른 지원책이 없었다. 공공임대주택이 건설과 공급까지 최소 3~4년이 소요된다는 점에서 주택바우처는 현재의 시장 실패를 즉시적으로 보완하는 정책 기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정책 효과가 생각보다 크지 않을 수도 있으며, 임대료 상승과 같은 부작용도 간과할 수 없다. 현금으로 지원될 주택바우처가 실제 임대료 지불용으로만 쓰여지지 않을 수도 있으며 상향 주거이동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희박할 수도 있다. 특정 지역에 주택바우처 지원대상자가 몰리거나 주택의 질적 수준이 개선되지 않고 임대료가 올라가는 부작용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우려점들은 현재 작업 중인 여러 보완책을 통해 최소화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기준 임대료 책정을 위하여 2013년도 하반기에 저소득층 주거실태조사를 전국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며, 임대료 상승에 대한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한국감정원 등의 기관이 참여하여 임대료 조사가 별도로 진행될 것이다. 임대차 계약에 대한 사실 관계 확인을 위해 확인 조사도 강화될 것이다. 전달체계에서도 지자체가 중추적 역할을 하지만 주거복지센터와 같은 별도의 제3의 기관이 보조적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전달체계 부분과 관련하여서는 복지 일자리 창출 측면이 강화될 필요가 있으며, 근로 능력이 있는 지원대상자에 대하여는 자립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현재 각 부처에서 시행되고 있는 다양한 일자리 정책과 연계하여 정책 시너지 효과가 발휘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4. 참고자료
김영곤오준석이창석정상철 (2009) 『전정판 - 부동산업경영론』, 형설출판사
정준현, 백영흠, 손광제 공저 : 주거와 환경, 대구대학교출판부, 2008
건설교통부, 임대주택 체계개편 연구, 2010
Altman, Irwin 저/2004 : 주거와 환경, 문운당
『빈곤문제와 사회발전』부산여자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세종출판사-, 2010
국정브리핑 특별기획팀 (2007), 『대한민국 부동산 40년』, 한스미디어
건설교통부·국토연구원, 공공임대주택제도 개선방안 연구, 2011
방경식, 공동주택관리론, 부연사, 2013
사회문제와 사회복지』최선화박광준황성철안홍순홍봉선 공저 -양서원-, 2008
저소득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운영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김선영 (청주대학교 대학원),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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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4.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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