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공시제도][공정공시제][공정공시][주식][증권]공정공시제도(공정공시제)의 도입배경, 공정공시제도(공정공시제)의 운영기준, 공정공시제도(공정공시제)의 주요내용, 공정공시제도(공정공시제)의 비판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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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공시제도][공정공시제][공정공시][주식][증권]공정공시제도(공정공시제)의 도입배경, 공정공시제도(공정공시제)의 운영기준, 공정공시제도(공정공시제)의 주요내용, 공정공시제도(공정공시제)의 비판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개요

Ⅱ. 공정공시제도(공정공시제)의 도입배경
1. 증권거래법상 공시제도는 기업 스스로 재무 및 경영상황을 공표하게 하여 투자자에게 충분한 투자판단자료를 제공하는 한편 시장참여자간 정보의 비대칭을 방지하기 위한 것임
2. 그러나 법령상 공시대상인 중요정보의 범위, 제출시한 등은 명확한 기준제시 등을 위하여 일률적으로 정할 수밖에 없어 이를 악용하는 경우 정보의 불균형이 나타나는 등 부작용이 발생

Ⅲ. 공정공시제도(공정공시제)의 운영기준

Ⅳ. 공정공시제도(공정공시제)의 주요내용
1. 공정공시 정보제공자
2. 공정공시대상 중요정보
3. 공정공시 정보제공대상자(특정집단)
4. 공정공시의무의 면제대상(선별공시가 허용되는 자)
5. 공시시한
6. 공정공시 방법

Ⅴ. 공정공시제도(공정공시제)의 비판
1. 내부정보 및 수시공시사항과 공정공시대상정보의 구분
 1) 내부자거래 규제 대상정보(내부정보)의 범위
 2) 수시공시의무사항의 범위
 3) 공정공시대상정보의 범위
 4) 각 정보영역별 범위의 요약
2. 중요하지 않은 정보의 공개에 따른 문제점

참고문헌

본문내용

을 요구한다는 점에서 내부정보에 비해 훨씬 많은 정보를 포섭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먼저 A의 영역은 수시공시의무사항이다. 증권거래법은 기업의 경영이나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들에 대하여 공시를 강제하고 있다. 따라서 수시공시사항은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기본적으로 내부정보에서 요구하는 중요성 요건을 내포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며, 그러한 점에서 수시공시사항은 거의 대부분 내부정보로 포섭된다고 할 수 있다. 공정공시제 또한 법령상의 수시공시사항을 대상정보로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A의 영역은 수시공시사항과 내부정보, 그리고 공정공시대상정보가 중첩되는 영역이다.
다음으로 B의 영역은 수시공시의무사항은 아니지만 공정공시의 대상정보로 열거되어 있고, 그 중에서도 중요성 요건을 갖추고 있는 “장래 사업계획 또는 경영계획” 분야라고 할 수 있다. 이 영역은 비록 수시공시사항은 아닐지라도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내부정보에 해당된다.
다음의 C의 영역은 내부정보의 독자적 영역이다. 수시공시사항도 아니며 공정공시 대상정보에도 열거되어 있지 않지만 여전히 공개될 경우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영역이다.
마지막 D의 영역은 공정공시 대상정보의 전속적 영역이라 할 수 있다. 즉 수시공시사항도 아니고 내부정보에서 요구하는 중요성 요건도 갖추지 않았지만 여전히 동시공시를 요구하는, 공정공시제에 특유한 정보범위라 할 수 있다. 여기에는 실적 예측이나 정기보고서 제출전의 영업실적 중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별다른 영향을 주지 않는 정도의 정보가 속한다. 물론 이들 정보중 중요성 요건을 갖추고 있을 경우는 D의 영역이 아니라 B의 영역에 해당되어 내부정보의 범위에 포섭된다.
2. 중요하지 않은 정보의 공개에 따른 문제점
현행 공정공시제에서 대상정보의 범위는 상당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앞의 정보영역 개념도에서 본 바와 같이, 중요성이 없는 대상정보의 경우(개념도 D의 영역) 구태여 동시 공시를 강제할 이유가 있는가 하는 점이다. 공시주의의 철학은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도움이 되고자 중요한 사항들에 대하여 공시할 것을 요구한다. 그런데 현행 공정공시제가 중요하지 않은 사항을 강제할 이유가 있는지, 있다면 그러한 비중요정보의 공시는 기업의 부담 대비 시장과 투자자에게 어느 정도 효익을 가져다주는지가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우선 공정공시제의 원조인 미국의 경우를 보면, 미국은 “내부자거래”와 공시규제에서 전통적으로 사용해온 “중요성” 개념을 그대로 사용하면서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 즉 공시주의 철학하에서는, 중요하지 않은 정보를 공시토록 하는 것은 투자자에게 도움이 되기보다 쓰레기 정보의 양산 및 정보과잉으로 인한 혼란과 공시제도에 대한 불신을 키우는 부정적 측면이 있기 때문에 중요한 정보만 공시토록 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의 공정공시제는 중요성 개념이 없는 일반 정보도 공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어 공시규제의 기본 철학과 다른 태도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공정공시제하에서 비중요정보의 공시 필요성이 있느냐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본다.
중요하지 않은 정보임에도 공시되어야 할 필요성을 구태여 들자면 모자이크 이론하에서의 극히 제한된 효용을 꼽을 수 있겠다. 즉 개별적으로는 중요하지 않은 정보일지라도 그것이 전체적인 모자이크를 완성하는데 필요한 한 조각이고 그 조각의 결합으로 인하여 그 모자이크가 중요한 정보로 성립될 때는 비록 중요하지 않은 정보일지라도 일정부분 공시를 강제할 필요성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모자이크 이론은 증권시장에서 정보분석의 전문가인 애널리스트의 역할과 관련하여 전개된다. 그러나 상기 주장은 모자이크 이론의 효익에 비하여 공정공시 운영에 따른 비용과 부작용이 훨씬 크다고 판단될 경우 설득력이 약해지는 측면이 있다.
논의의 진전을 위하여 우선 모자이크 이론에 대하여 논하고자 한다. 모자이크 이론은 1980년 Elkind case에서 “특정 기업과 산업에 대하여 잘 아는 유능한 애널리스트는 일견 하잘 것 없는 정보라도 이미 공개된 정보와 결합하여 미공개 중요정보를 나타내는 모자이크를 만들 수 있다.”며 처음으로 명확하게 정의되었다. 하지만 그 사상은 이미 1976년 Bausch Lomb case에서 “조각 맞추기 퍼즐” 비유로 구체화된 바 있다. 이러한 모자이크 이론은, Regulation FD에서 SEC가 애널리스트의 역할에 대한 연방대법원의 존중 입장을 반영하여 선별적 공시에 대한 규제의 균형을 취하는 입장에서 다음과 같이 공식적으로 인정되었다.
“발행인은, 애널리스트가 비록 중요하지 않은 정보 사항이지만, 그 정보를 이용하여 중요 정보의 모자이크를 완성할 수 있다는 것을 모를 경우, 중요하지 않은 일부 정보를 애널리스트에게 공개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중요성 개념은 합리적인 일반 투자자를 염두에 두는 객관적 기준이기 때문에, Regulation FD는 애널리스트만 중요성을 알 수 있는 비중요 정보를 공표하는 것을 허용한다. 애널리스트는 일반투자자에게는 중요하지 않은 정보들을 면밀히 조사하여 중요한 정보를 가려내는 가치있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SEC는 Regulation FD로 이러한 활동을 억제하고자 하는 의도가 없다. Regulation FD의 초점은 발행인이 미공개 중요정보를 누설하는가에 있지, 애널리스트가 지식과 직관, 그리고 노력을 통하여 일반 투자자에게는 중요성 여부가 명확하지 않은 중요한 정보를 알아내는가 여부에 있지 않다.”
참고문헌
권수영 외 2명, 공정공시제도 도입 이후 경영자예측정보의 정확성, 한국회계학회, 2009
김준형, 기업규모에 따른 공정공시제도 시행효과에 관한 연구, 조선대학교, 2008
강중재, 우리나라 공정공시제도에 관한 연구, 전남대학교, 2003
서완석, 공정공시제도에 관한 법적 고찰, 한국상사법학회, 2003
이원흠·최수미, 공정공시제도 시행이후 기업의 공시행태와 애널리스트의 투자등급 정보효과에 관한 연구, 증권학회지, 2004
이세용 외 1명, 공정공시제도 도입으로 인한 회계이익의 가치관련성 변화에 대한 연구, 한국회계학회,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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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4.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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