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행위무능력자의 개념
1. 행위무능력
2. 우리 민법상의 행위무능력자제도
Ⅱ. 법률행위의 효력
1. 미성년자의 행위능력
2. 한정치산자의 행위능력
3. 금치산자의 행위능력
1. 행위무능력
2. 우리 민법상의 행위무능력자제도
Ⅱ. 법률행위의 효력
1. 미성년자의 행위능력
2. 한정치산자의 행위능력
3. 금치산자의 행위능력
본문내용
. 즉, 재산법상의 행위의 경우 후견인의 동의는 아무런 법적 의미가 없다.
② 가족법상의 행위는 금치산자도 후견인의 동의를 얻어 유효하게 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예) 약혼, 혼인, 협의이혼, 입양 및 양자, 협의파양 등
③ 유언행위는 만 17세에 달하고 있으면, 의사능력이 회복된 때에 단독으로 할 수 있다
④ 금치산자에게는 후견인을 둔다.
⑤ 금치산자의 후견인은 금치산자의 요양감호와, 그의 재산을 관리하고, 재산에 관한 법률행위에 대하여 금치산자를 대리한다.
⑥ 금치산자의 후견인은 대리권만을 가질 뿐, 동의권은 없다고 보아야 한다. (예외-가족법상의 행위)
⑦ 후견인은 그밖에 취소권을 가진다.
금치산의 원인이 소멸한 때에는, 일정한 자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은 금치산선고를 취소하여야 한다.
② 가족법상의 행위는 금치산자도 후견인의 동의를 얻어 유효하게 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예) 약혼, 혼인, 협의이혼, 입양 및 양자, 협의파양 등
③ 유언행위는 만 17세에 달하고 있으면, 의사능력이 회복된 때에 단독으로 할 수 있다
④ 금치산자에게는 후견인을 둔다.
⑤ 금치산자의 후견인은 금치산자의 요양감호와, 그의 재산을 관리하고, 재산에 관한 법률행위에 대하여 금치산자를 대리한다.
⑥ 금치산자의 후견인은 대리권만을 가질 뿐, 동의권은 없다고 보아야 한다. (예외-가족법상의 행위)
⑦ 후견인은 그밖에 취소권을 가진다.
금치산의 원인이 소멸한 때에는, 일정한 자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은 금치산선고를 취소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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