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과 가족복지-이혼의정의, 이혼가정문제, 이혼가정사례, 이혼가정아동, 이혼가정사례,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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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이혼과 가족복지-이혼의정의, 이혼가정문제, 이혼가정사례, 이혼가정아동, 이혼가정사례, 판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 이혼에 대한 정의 ●
1. 이혼의 개념
2. 이혼의 제도적 유형
3. 이혼과 가족복지(이혼의 실태와 문제점 해결방안)
4. 우리나라 이혼의 실태

● 이혼 가정의 문제점 ●

- 이혼이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 -

● 이혼가정의 사례 ●

● 이혼가정의 판례 ●

*참고문헌

본문내용

송달됐다.
그런데 피고 장씨는 “원고가 자신의 동의 없이 이혼 본소를 취하했다”면서 “본소에 대한 판결을 원한다”고 본소 재판에 관한 기일지정을 신청했고, 아울러 이혼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했다.
피고는 반소에서 “피고가 외박하거나 외간남자와 함께 모텔에 갔을 뿐 실제로 부정(不貞)행위는 하지 않았음에도 원고가 피고의 행실을 의심하면서 피고에 대해 흉기로 협박과 폭행을 했을 뿐만 아니라 원고는 다른 여자와 불륜을 저지르면서도 피고에 대해 별다른 이유 없이 폭행을 여러 차례 하는 등 부당한 대우를 함으로써 혼인이 파탄에 이르렀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오연정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가 외박을 하거나 외간 남자와 함께 모텔에 가자 이에 격분한 원고가 피고에게 폭언과 폭행을 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가 피고에 대해 별다른 이유 없이 계속 심한 폭력을 행사했다거나 의처증이 있다거나 다른 여자와 불륜을 저질렀다는 점은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밝혔다.
오 판사는 이어 “피고가 외간 남자와 함께 모텔에 가는 등 부적절한 행동을 한 것을 알고 원고가 폭력을 행사했더라도 이는 피고의 부적절한 행동으로 인한 격분을 참지 못한 상태에서 이뤄진 행위”라며 “이런 원고의 폭행으로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오 판사는 또한 “비록 원고가 이혼을 구하는 본소를 제기했으나 실제 의사는 피고와의 혼인관계의 종료를 원해서가 아니라 혼인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피고를 정신 차리게 하기 위함이었고, 이에 본소를 취하하기도 했으며, 현재도 원고는 피고와의 혼인을 유지할 의사를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오 판사는 “이 같이 외간 남자와 부적절한 행동을 한 피고로서는 원고의 이 같은 폭행을 들어 혼인파탄에 대한 주된 책임이 원고에게 있다고 주장하기도 어려우므로 피고의 이혼반소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시했다. (출처-법률전문 인터넷 신문 로이슈/신종철 기자)
* 사례 5 *
- 문제점 -
: 보수적인 시댁의 지나친 요구.
● 이혼가정의 판례 ●
* 판례 1*
【판시사항】
처가 아기를 낳을 수 없다는 것을 이유로 한 남편의 학대를 재판상 이혼사유인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때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남편이 혼인 초부터 처가 아기를 낳을 수 없다는 트집을 잡아 확대를 하고 이혼을 요구하여 왔고 이에 응하지 아니하면 자살하겠다고 하면서 실제로 두 차례에 걸쳐 자살한다고 농약을 마시는 소동을 벌여 이에 견디다 못한 처가 집을 나와 친정에 복귀함으로써 부부 사이가 파탄에 빠졌다면, 이는 재판상 이혼사유인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
* 판례 2 *
【판시사항】
남편이 정신이상의 증세가 있는 처를 두고 가출하여 비구승이 된 것을 악의의유기라고 본 사례
【판결요지】
청구인의 어머니가 며느리인 피청구인을 데리고 절에 기도드리러 가서 비정상적 행동을 하자 피청구인이 갑자기 정신이상의 증세를 보이기 시작하여 지금까지 계속 재발을 반복해 왔는데, 청구인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종교인 불교에 대하여 계속 적대적인 태도를 취하여 왔으며 이러한 사정으로 청구인이 이혼을 요구하였으나 피청구인이 불응하자 청구인은 집을 나와 입산하여 비구승이 됨으로써 부부가 10년 넘게 별거하게 되고 현재에 이르러서는 서로의 배타적 신앙생활로 인한 애정의 결핍과 장기간의 별거로 혼인관계가 돌이킬 수 없는 파탄에 빠져있는 것이라면, 이러한 파탄은 청구인이정신적으로 완전하지 아니한 피청구인을 악의로 유기함에서 비롯되었다고 본원심의 판단은 수긍된다.
* 판례 3 *
【판시사항】
처가 자주 외박을 하면서 도박을 하여 2차례에 걸쳐 도박을 않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고서도 도박을 계속하면서 가사를 돌보지 아니한 경우, 처에게 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재판상 이혼사유가 있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처가 1개월에 20일 정도 외박을 하면서 도박을 하고 빚을 지는 등 하여 2차례에 걸쳐 앞으로는 도박을 청산하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고서도 도박을 계속하면서 가사와 자녀를 돌보지 아니한 경우, 처에게 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재판상 이혼사유가 있다고 본 사례.
* 판례 4 *
【판시사항】
처가 정신분열증 치료를 위하여 친정으로 가면서 장모가 사위에게 새출발을 하라고 말하여 부가 그 직후부터 다른 여자와 동거하고 있는데 처의 정신분열증은 현재까지도 완치되지 아니하여 정상적인 가정생활이 어렵다면 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부가 처의 정신분열증의 치료를 위하여 나름대로의 노력을 기울였으나 치료되지 아니하여 처가 정신분열증 치료를 위하여 친정으로 가면서 장모가 사위에게 새 출발을 하라고 말하여 처와의 혼인관계가 사실상 종료된 것으로 믿은 부가 그 직후부터 다른 여자와 동거하면서 처에게 치료비나 생활비 등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소식마저 끊고 지냈으며 처의 정신분열증은 현재까지도 완치되지 아니한 상태이고 일시 호전된다 하더라도 재발이 예상되어 정상적인가정생활은 어렵다면, 그 혼인관계는 어느 쪽에도 책임지울 수 없는 처의 정신분열증으로 인하여 처가 친정으로 돌아간 때부터 파탄에 이르러 현재까지 그러한 상태가 계속되고 있다고 보아, 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 사례 5 *
【판시사항】
간통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가 허용된 사례
【판결요지】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는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없으나, 피고가 표면적으로 이혼을 거부하는 것이 원고에 대한 증오와 배신감에서 비롯된 것이고, 실제에 있어서는 피고가 혼인의 계속과 양립할 수 없는 행동과 태도를 보이고 있어서 내심으로는 이혼할 의사가 있다고 보여지는 경우에는 원고가 유책배우자라 하더라도 이혼청구를 허용함이 상당하다.
-참고문헌-
가족복지론. 김혜경 등저. 공동체
가족복지학. 조흥식,김인숙 등저. 학지사
가족상담 및 치료. 최규련저. 공동체
가족상담 및 치료. 김혜숙,박주현,이영주,임상록 공저. 신정
가족치료의 이해. 정문자,정혜정,이선혜,전영주 공저. 학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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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4.08.10
  • 저작시기20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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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9332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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