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교통운동 안에서의 자전거운동 - 자동차 교통의 문제점 및 한국 시민사회의 녹색교통운동(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운동, 자전거타기 운동, 수원지역 녹색교통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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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녹색교통운동 안에서의 자전거운동 - 자동차 교통의 문제점 및 한국 시민사회의 녹색교통운동(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운동, 자전거타기 운동, 수원지역 녹색교통운동)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자동차 교통의 문제점

2. 한국 시민사회의 녹색교통운동
 1)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운동
 2) 자전거타기 운동
 3) 수원지역 녹색교통운동
  (1) 걷고 싶은 도시 가꾸기 운동
  (2) 수원시 보행권확보와 보행환경개선을 위한 조례제정

본문내용

구하고 근본적인 한계를 넘어서기 어려웠다. 교통 흐름을 증가시키는 정책속에서 보행권은 부분적으로만 도입되었고, 새로 개설되는 도로임에도 보행자의 안전이 고려되지 않으며, 개선된 보도에는 상가 적치물뿐만 아니라 자동차가 더 빈번하게 주정차를 시도해 보행자의 보행권이 보장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 때 많은 YMCA들이 함께 참여하고 있었던 ‘전국 보행권네트워크’ 모임에서, 각 지자체가 보행권에 관심을 갖고 예산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제도적으로 ‘보행 조례제정’이 필수적이라는 의견을 나누었다. 그래서 수원지역에서도 지역 시민단체들과 ‘수원지역 보행권네트워크’를 조직하여 매월 1회 정도의 시민단체 활동가 토론모임을 시작하였다. 그리고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활동에서 만나오던 공무원, 교통 전문가, 시의원들과 3개월에 1회 정도로 수원지역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방안을 모으는 간담회나 토론회를 개최하면서 ‘걷고 싶은 수원’의 비전과 모습을 정책화해갈 수 있었다.
(2) 수원시 보행권확보와 보행환경개선을 위한 조례제정
1999년도 8월경부터 수원지역의 보행권에 관심을 가진 단체들을 중심으로 보행환경개선이 시설물 설치를 넘어 도시교통문제를 해결하는 차원으로 진전되기 위해서는 계획과 실행, 평가과정이 같은 정책 하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나아가 시민과 시의원, 공무원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창조적인 아이디어 개발, 실행과정에 대한 평가를 할 때 가능하다고 생각했다. 나아가 시민들에게도 ‘보행권’이 시민의 기본권임을 알게 하여 보행자의 권리를 행사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조례제정’운동에 대해 시민단체 내부에서의 반대도 만만찮았다. 조례 없이도 자가용운전자가 교통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운전하고, 자전거 이용자와 보행자에게 안전한 통행을 보장하는 시행정과 의정이 있다면 조례제정 이전에 구현된 것이라 볼 수 있다는 것이었다. 조례를 만드는데 힘을 쏟는 것 보다 직접적인 개선에 힘을 쏟자고 제안했다. 토론 결과 단기적이고 지엽적인 것을 넘어 걷고 싶은 도시의 비전을 세우는데 조례제정운동도 좋은 방법이 될 것이라는 결과가 도출되었다. 노인회, 교통장애인협회, 녹색어머니연합회, 수원경실련, 수원환경운동센터 등이 지속적으로 참여하였다.
보행조례에는 다음과 같은 핵심사항을 담도록 노력하였다. ① 보행환경에 대한 시대정신과, 수원시민의 기본권으로 자리잡도록 하는 내용, ② 조례가 담고 있는 정신을 실천하기 위한 시장의 주요한 책무와, 예산을 집행할 담당 실행부서, ③ 보행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시 공무원만의 노력으로 달성되지는 않기에, 시의원, 시민단체나 전문가, 시민들과 함께 계획과정에서부터, 실행과정과 평가과정에 이르기까지 유기적으로 논의하고 조정할 수 있는 기구의 설치, ④ 매년 시민들의 보행환경 조사 및 평가를 담은 백서를 발간, ⑤ 시민들 특히 보행약자인 어린이와 청소년, 여성, 노인, 장애인 등의 의견을 수렴할 방안, ⑥ ‘보행환경 개선 조례’ 및 시민들의 보행 및 녹색교통에 대한 가치관 확산을 위해 다양한 형태의 시민교육 및 홍보방안 등이 그 것이다.
이러한 요구는 수원시 조례안에 잘 반영이 되었고, 서울시 조례의 경험을 바탕으로 ‘수원시 보행환경개선 5개년 기본계획’을 작성해 시행했고, 2008년에는 제2기 ‘수원시 보행환경개선 5개년 기본계획’을 수립하였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수원YMCA 녹색교통운동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대한 수원시, 의회, 시민사회의 소극적 태도로 보행환경개선운동을 중심으로 그 속에서 자전거 이용 활성화의 방안을 찾는 측면이 강했다. 보행자에게 편리하고 안전한 환경은 자전거 이용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될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이다.
1999년부터 2001년까지 청소년자원봉사활동과 함께 한 ‘걷고 싶은 거리 만들기 운동’은 수원지역 민관협력운동에 좋은 사례가 되었다. 이는 2001년 수원시 보행권확보와 보행환경개선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고 위원회를 개최하며 ‘수원시보행환경개선5개년기본계획’ 수립과정에 참여하는 등 결과물도 얻을 수 있었다.
그러나 2001년 당시 수원시장이 뇌물수수 명목으로 구속되어 이로 인한 행정력의 공백, 2002년 새로 선출된 시장의 차량정체 해소를 위한 도로와 고가도로 등 입체화도로 개설에 모든 역량이 집중되며 수원시 녹색교통정책은 실종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또 수원시는 차량소통 위주의 교통정책에 반대하는 시민단체들을 민관협력의 파트너로 인정하지 않아, 수원YMCA 녹색교통운동은 캠페인을 넘어서지 못하는 한계를 갖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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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4.09.22
  • 저작시기20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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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938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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