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범(norm)과 지구시민사회 - 국제사회의 규범, 세계사회의 규범, 지구시민사회의 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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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규범(norm)과 지구시민사회 - 국제사회의 규범, 세계사회의 규범, 지구시민사회의 규범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국제사회의 규범

2. 세계사회의 규범

3. 지구시민사회의 규범

본문내용

RT: global ressoure tax)를 거두어 빈곤국의 정부에 제공할 것을 제안한다. Thomas W. Pogge, "An Egalitarian Law of Peoples," Philosophy and Public Affairs 23 (1994), pp. 196-224; Pogge, "Eine globale Rohstoffdividende," Analyse und Kritik 17 (1995), pp.183-208(195).
하지만 이것이 실현될지라도 부룬디의 통치자가 소유하고 있는 황금욕조는 어떻게 설명되어야 하는가? 또한 부의 원천을 자원에만 한정시키며 세금을 통해 빈곤국에 재분배한다는 것은 논리가 미숙하다. 현실에서는 자원보다는 생산의 조직화와 기술의 수준에 의해 부가 결정되기 때문이다. 둘째, 지구시민사회가 민주주의의 시민들로 구성된다는 희망은 실현되기 어렵다. 국가도 민주주의를 실현시키기 힘든 상황에서 민주주의의 지구적 연합은 더 힘들 것이다. 민주주의는 팽창이 아니라 경계가 필요하다.
오트만(Henning Ottmmann)에 따르면 “모든 사람에게 좋은 것으로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에게도 보편적 의무감을 느끼게 하는 모랄(Moral: 보편적 도덕)”로서의 지구적 정의가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우리와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특수한 의무감을 갖게 하는 에토스(Ethos: 관습, 거주지, 풍습)”의 문제와 갈등을 일으킨다. 모랄에 따르면 인간은 모두 평등하지만 에토스에 따르면 모든 인간이 평등하지는 않다. 가까이에 내 가족이 있고 내 자식이 있으며 내 조국이 있다. 인간은 멀리 떨어진 사람보다 우연이지만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더 많은 의무감을 느끼면서 살아간다. 방문, 이민, 망명 등의 지구적 문제에 접근하는데 있어 지구시민사회의 모랄과 지역사회의 에토스 모두 중요하다. 공평한 기회를 부여한다는 모랄에 따라 모든 사람이 원하기만 한다면 스위스로 이주할 수 있는가? 에토스의 경계는 고유한 삶의 방식과 자치를 보존하려는 권리에서 나온다. 지구시민사회의 시민은 모랄과 에토스라는 두 개의 규범을 고려해야 하는 것이다. 하버마스(Jurgen Habermas)는 저작『Faktizitat und Geltung』(Frankfurt am Main: Suhrkamp, 1992)에서 모랄(Moral: was gut fur alle ist)과 에토스(Ethos: was gut fur uns ist)를 구분하며 실현되어야 할 가치로서 보편적 모랄에 우위를 두고 있다. 하지만 오트만은 모랄과 에토스 중에 어느 것에도 우위를 두고 않고 둘 다 중요하다는 입장이다. Henning Ottmann, "Grenzen in einer Welt, die immer grenzenloser wird," in Hogrebe(eds.), Grenzen und Grenzuberschreitungen (Berlin: Akademie Verlag, 2002), pp.334-343.
마지막으로 세계사회에 대항하며 정의라는 가치를 따르는 지구시민사회의 모습으로서 아탁(attac)을 소개한다. 아탁은 지구화 반대와 관련하여 지구시민의 반향을 얻고 있다. NGO는 속성상 분산되어 있고 추구하는 가치와 조직의 형태가 다양하기 때문에 프로그램을 공동으로 운용하기에 어렵지만 아탁은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있다. 2006년 현재 독일에서만 16,000명의 회원을 확보하며, 50개국에 지국을 구축하고 있는 아탁은 자신을 “지구적 차원의 새로운 야당(New Global Opposition)”으로 인식하며 자본에 의한 지구화가 아니라 지구적 공평한 분배, 사회정의, 민주주의, 인권, 공정한 무역의 지구화를 요구하고 있다. 아탁(attac: Association pour une Taxation des Transactions financieres pour l'Aide aux Citoyens et Citoyennes - 시민의 안녕을 위하여 국제금융거래에 세금부과를 주장하는 결사체)은 1998년 프랑스에서 활동을 시작한 이후 국제금융시장의 통제와 토빈세를 주장하고 있다. 세계적으로 50개 국가에 90,000명의 회원을 두고 있다. Elmar Altvater, Achim Brunnengraber, “NGOs im Spannungsfeld von Lobbyarbeit und offentlichem Protest,” Aus Politik und Zeitgeschichte, B6-7 (2002), pp.6-14(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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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9페이지
  • 등록일2014.09.22
  • 저작시기2014.9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938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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