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하나로통신 기업결합 사례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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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SKT&하나로통신 기업결합 사례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I. 서론 - 들어가며

II. 본론

1. 기업결합의 개요

2. 시장획정

3 시장현황

4 경쟁제한성 판단

5 주요 쟁점

III. 결론 – 경쟁제한성 판단과 시정조치의 타당성 여부

본문내용

SKT&하나로통신 기업결합 사례분석 [SKT&하나로통신 기업결합 개요, SKT&하나로통신 기업결합 시장획정, SKT&하나로통신 기업결합 시장현황, SKT&하나로통신 기업결합 경쟁제한성 판단, SKT&하나로통신 쟁점]


I. 서론 - 들어가며
SK텔레콤(이하 ”SKT”)는 2007년 12월 하나로의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08년 3월말에 계약의 이행이 완료됨에 따라 하나로텔레콤(이하 “하나로”) 의 최대 주주가 되어 하나로의 경영권을 장악하였으며 2008년 9월에는 “SK브로드밴드”로 사명을 변경하였다. 이 주식취득건 거래에 대하여 공정위는 경쟁제한적 요소가 있다고 보아 독점규제법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공정거래법”) 제7조 위반으로 시정조치를 내린다. 공정위의 시정조치에 대해 SKT는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나 기각되었고, 이에 대한 행정소송은 제기되지 않았다.
대개 혼합결합의 경우 그 성격상 경쟁중립적이거나 경쟁촉진적이라는 이유에서 혼합결합의 규제를 하지 않는 것이 글로벌 스탠더드로 되어가는 추세에서 공정위의 결정은 주목할 가치가 있다. 이에 따라 본 보고서는 공정위의 위 사건에 대한 경쟁제한성 판단 과정을 파악하고 시정조치의 적합성에 대하여 검토해보기로 한다.
II. 본론

1. 기업결합의 개요
□ SKT는 2007.12.1. 하나로의 주주인 Newbridge Asia HT, L.P. 등으로부터 하나로 주식 38.89%를 취득하는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2007.12.17. 전기통신사업법 제13조 제1항 의 규정에 의거 정보통신부에 주식소유 인가신청
ㅇ 그 후 정보통신부는 2007.12.24. 전기통신사업법 제13조 제7항의 규정에 의거 공정위에 관련시장에서의 경쟁제한성 여부에 관한 사전협의 요청서를 제출
ㅇ SKT는 기업결합 이전에 하나로의 주식 4.7%를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기업결합으로 인하여 총 43.59%의 주식을 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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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14페이지
  • 등록일2014.10.02
  • 저작시기2014.10
  • 파일형식기타(docx)
  • 자료번호#940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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