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개론 요약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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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회복지개론 요약 정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사회복지의 개념
사회복지 모형
사회복지 유사 개념들
사회복지 이념과 가치
사회복지의 주체
사회복지의 현장

사회복지의 맥락
인간욕구
사회문제와 사회이론
생활주기와 사회복지

사회복지의 발달
조선시대 이전의 사회복지사
근현대 사회복지사
자선조직협회와 빈곤조사
사회보험의 제도화
복지국가의 구현
한국의 현대 사회복지사

사회복지실천
사회복지실천의 정의
사회복지실천의 발달
사회복지실천 기술
사회복지실천 방법
사회복지실천 과정

사회복지사의 자격과 역할
전문직과 사회복지사
사회복지사의 자격제도

사회복지사의 윤리
한국사회복지사 윤리강령

사회복지사의 역할과 활동영역
사회복지사의 역할
사회복지사의 활동 영역

아동복지
지지적 아동복지
보충적 아동복지
대리적 아동복지
아동학대의 유형

청소년복지
청소년복지의 시기별 특징
청소년복지의 실태와 과제
청소년 문제 예방과 치료
사회문제 예방과 피해자 원조
청소년복지의 전망

노인복지
노인의 특성과 고령화
노인문제와 욕구
노인복지의 실태

장애인복지
장애인의 유형
장애인의 생활과 장애인복지

여성복지
여성복지의 역사적 변화
여성복지의 주요내용
사회복지에서 여성차별

지역복지
지역복지의 대두
지역복지의 내용
지역복지의 전달체계
지역복지의 중추기관
지역복지의 기술

사회복지실천 현장탐방과 보고

빈곤과 국민기초생활보장
빈곤에 대한 이론적 관점
빈곤의 개념
빈곤의 측정
빈곤의 실태
빈곤정책의 변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실태
수급권자의 급여내용

사회보험
한국 사회보험의 개요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고용보험

본문내용

급여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질병, 부상의 치료목적이 아니거나 업무 또는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질환, 기타 보험급여의 원리에 부합되지 아니하는 사항은 보험급여대상에서 제외된다.
4. 산업재해보상보험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고, 재해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복귀를 촉진하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보험시설을 설치·운영하며 재해예방 기타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을 행하는 사회보험이다.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또는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부상, 질병, 사망한 경우에 근로자 본인의 치료와 본인과 부양가족의 생계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이다. 고용주 입장에서도 산업재해로 인한 일시적인 과중한 보상비용 부담의 위험을 분산하여 기업운영에 안정을 기하기 위한 제도이다. 한국은 1964년 광업과 제조업 사업장 근로자에게 처음 적용하였고, 점차 적용사업장을 확대하여 2000년 1인 이상을 고용하는 모든 사업장으로 확대시켰다. 산재보험 비용은 전액 고용주가 보험료로서 부담한다. 산재보험료는 업종별 재해율에 따라 결정되는 보험료율에 해당사업장의 임금총액을 곱해서 결정한다. 보험료율의 결정, 보험급여수준의 결정 등 정책업무는 노둥부에서 담당하고, 보험료의 징수, 보험급여의 지급 등 집행업무는 노동부 산하 근로복지공단이 담당하고 있다.
급여는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대한 요양급여와 간병급여, 일하지 못한 기간 동안에 대한 휴업급여, 치료 후 장해가 남는 경우에 장해급여, 간병급여, 사망시 그 유족에게 지급하는 유조급여와 장의비가 있다.
‘요양급여’는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렸을 때 의료기관에서 상병의 치료에 소요되는 비용을 치유시까지 지급하는 현물급여이다. 진찰, 약제, 진찰재료와 의지 기타 보철구의 지급, 처치·수술 기타의 치료, 의료기관에의 수용, 개호, 이송, 기타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항으로 치료에 필요한 제반비용이다.
업무상 질병 또는 빌병 치유 후 의학적으로 상시 또는 수시로 간병이 필요하여 간병을 받을 경우 현행 간병료에 준한 ‘간병급여’를 지급한다.
‘휴업급여’는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피재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활보호를 위하여 임금 대신 지급하는 급여로 취업기간 1일에 대하여 평균임금의 70% 상당액을 지급한다. 당해 부상 또는 질병의 정도가 폐질등급 1~3급에 해당하고 2년이 경과되어도 치유되지 않았을 경우 휴업급여 대신에 보상수준을 향상시켜 ‘상병보상연금’을 지급한다.
‘장해급여’는 업무상 재해의 치유 후 당해 재해와 상당 인관관계가 있는 장해가 남게 되는 경우 그 장해의 정도에 따라 지급하는 급여이다. 장해가 심한 1~3급은 연금으로, 4~7급은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8~14급은 일시금으로 지급된다.
‘간병급여’는 요양이 종결된 자가 의학적으로 상시 또는 수시로 간병이 필요하여 실제로 간병을 받는 사람에게 지급된다. 지급대상은 상시간병급여대상과 수시간병대상으로 나뉜다.
‘유족급여’는 사망 재해시 그 유족의 생활보장을 위하여 지급되는 것이다. 수급권은 배우자, 자녀, 부모, 손, 조부모 및 형제자매의 순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 수급권자의 선택에 따라 일시금 또는 연금으로 지급받는다.
실제 장제를 실행한 자에게 평균임금의 120일분을 ‘장제비’로 지급한다.
이러한 각종 급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 또는 사업장 소속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질병, 장해, 사망한 경우에 신청할 수 있다.
부상과 질병의 경우 4일 이상의 요양을 요할 때 신청할 수 있다. 최초 요양신청을 하고 치료기간을 연장하려 할 때 요양연기신청을 할 수 있다. 보상신청은 요양으로 인한 미취업, 치료종결 또는 사망 등 보험급여 지급사유 발생시에 한다.
5. 고용보험
실업의 예방, 고용의 촉진, 근로자의 직업능력의 개발·향상을 도모하고, 국가의 직업지도·직업소개 기능을 강화하며, 근로자가 실업한 경우에 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의 안정과 구직활동을 촉진하여 경제·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보험이다. 1995년 고용보험이 도입된 후, 1998년 10월부터는 1인 이상의 모든 사업장에까지 적용하였다. 실업급여의 보험료는 사용자와 노동자가 1/2씩 부담하고, 고용안정사업과 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는 사업주가 전액 부담한다. 고용보험의 관리운영은 노동부가 직접 관장하지만 보험가입자의 관리업무는 근로복지공단에 위임하고 있다.
고용보험의 주요 사업은 고용안정사업, 직업능력개발사업, 실업급여사업으로 나뉜다.
고용안정사업은 근로자를 감원하지 않고 고용을 유지하거나 실직자를 채용하여 고용을 늘리는 사업주에게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고용안정을 유지할 수 있게 하는 일이다.
직업능력개발사업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직업훈련을 실시하거나 근로자가 자기개발을 위해 훈련을 받을 경우 사업주·근로자에게 일정 비용을 지원해준다.
실업급여사업은 근로자가 실직하였을 경우 일정기간 동안 실직자와 그 가족의 생활안정, 원활한 구직활동을 위해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것이다. 실업급여는 구직급여와 취직촉진수당이 있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에서 만 6개월 이상 근무하다가 회사의 폐업, 도산, 인원감축 등 본인의 뜻과 달리 퇴직한 경우에는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고, 생계안정과 재취직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것이므로 근로자가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해야 한다. 구직급여는 퇴직 당시의 연령과 보험가입기간에 따라 90~240일 동안 실직 전 임금의 50%를 지급한다. 연령이 높을수록, 가입기간이 길수록 구직급여를 오래 지급한다. 소정급여일수가 종료되어도 재취직을 하지 못할 경우에는 특별연장급여(60일), 개별연장급여(60일)가 지급된다. 실업자가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에 취업을 할 경우에는 ‘취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있다. 조기에 재취업하는 자에게 구직급여 잔여일수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금으로 지급하며, 구직급여 수급자가 직업훈련을 받는 경우에 직업능력개발수당을 지급하며, 지방노동관서의 소개로 50킬로미터 이상 원거리에 직장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 광역구직활동비를 지급하고, 원거리에 취업하는 경우에는 이주비를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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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4.10.11
  • 저작시기20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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