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사회복지]학교폭력대처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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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선정이유
2. 학교폭력의 이론적 배경
3. 학교폭력의 실태
4.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5. 문제점
6. 해결방안
7. 느낀 점
8. 참고문헌

본문내용

때에도 문제점이 많이 불거져 나왔다. 아직 시행 초기 단계에 있어서 법률과 시행령의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는데 이렇게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는 법률에 대한 해결방안은 무엇인지 검토하여 보겠다.
1) 지나치게 현상위주의 법률이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을 살펴보면 학교폭력의 근본원인에 대한 분석이나 철저한 사전예방에 대한 깊은 고민 없이 피상적인 사후대책 예를 들면 피해학생에 대한 조치,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분쟁조정 등에만 초점이 맞춰있다는 것이다. 특히 정학과 유사한 출석 정지제도는 비행학생에 대한 학교의 책임회피를 조장하는 것과 다름없다. 출석정지 기간 동안 가해학생이 학교 밖에서 또 다른 폭력의 문제를 일으킬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는 이를 방치하고 이들 가해학생을 올바르게 선도하고 교육할 수 있는 아무런 대책 마련이 되어 있지 않다.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가 교육이나 치료위주가 아니라, 징계위주로 될 경우는 학교폭력예방과 근절을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음을 깨달아야 한다.
2) 학교폭력 대책자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상의 우려에 대한 해결방안
학교별로 구성되는 자치회의 위원에 대한 위촉권이 교장에 있고, 학부모나 기타위원의 비율도 명시되어 있지 않으며 위원장을 당연직으로 교장이 하도록 함으로써 위원회가 형식적으로 운영될 가능성이 커졌다. 시행령의 위원선정기준을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하며, 자취위원회 위원을 선정함에 있어서도 학교장 개인의 자의적인 판단이 아니라, 투명하고 공개적인 모집절차를 마련하고 그 절차에 따라 위원을 선정해야 한다. 앞에서도 이야기 한 부분이지만 위원의 구성에 있어서도 지역에서 학교폭력과 청소년 보호를 위해 지속적인 활동경험을 축적한 민간단체가 결합해야 한다. 학교폭력의 문제는 그 지역 사회와 무관하지 않으므로, 학교와 시민단체가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학교폭력문제를 풀어나가야 할 것이다.
3) 학교폭력 대책 자치위원회의 회의에 관한 해결방안
현 법률과 시행령에 명시된 자치위원회의 회의소집을 연 1회 이상 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이런 애매한 조항으로는 학교폭력 대책 자치위원회는 학교폭력예방이라는 궁긍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힘들 것이다. 자치위원회는 학교폭력 발생 시 이를 조정하고, 가해학생을 징계하는 일에만 국한되어서는 안된다. 자치위원에 구성에 있어서도 이름 뿐 인 자지위원회가 아닌 실제로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위원을 중심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자치위원회 내에서는 회의를 연 1회 이상이라는 애매한 규정이 아니라 회의를 월별 또는 분기별로 정례화 함으로써 보다 실질적인 예방 프로그램을 구성, 실시 할 수 있고, 분기별 혹은 학기별 학교폭력실태조사를 수시로 실시함으로써 학교 내 폭력을 정기적으로 감시하고, 학교폭력 발생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4) 지역사회 및 학생의 참여보장을 위한 해결방안
현재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에서는 중앙과 단위학교에 학교폭력 대책을 위한 기획위원회가 있으나 중앙과 개별 단위학교 및 단위학교를 사이를 매개하거나, 지역사회 내 다양한 청소년 관련 민간단체의 참여와 지원을 적극적으로 담보할 수 있는 지역위원회가 없다.
학교폭력은 단지 가정이나 학교가 개별적으로 책임지고 대책하기에는 부족한 부분이 많다. 학생들의 인성교육과 생활지도는 가정의 많은 관심이 필요하나, 체계적인 예방교육 등은 단위학교에서 책임지고 실효성 있게 실시해야 한다. 그러나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에서는 지역위원회의 내용에 전문기관과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이 미약하고, 기획위원회나 자치위원회의 구성에 있어서 판사, 검사 및 경찰 등의 참여에 대한 규정은 있으나, 지역사회의 인사들에 대한 실질적인 참여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고, 자치단체의 책임이 없어 실효성이 있는 법률이 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5) 전문 순회 상담교사에 대한 해결방안
교원확보가 제대로 되지 않은 현실에서 전문상담교사를 배치하는 것이 어려울 것이다. 그래서 법률에 명시한 전문 순회 상담교사 보다 민간전문가를 활용하는 것이 더 좋은 해결방법일 것이다. 즉, 신경정신과 의사나 외부 전문가를 전문상담교사로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보다 현실적이라고 판단된다. 전문상담순회교사보다 외부전문가를 활용하는 것이 예산절감, 전문성 확보, 학교에의 소속의식 고취에 유리하며, 학생들도 오히려 마음을 열 것으로 판단된다. 물론 이 경우에 전문가의 범위는 확정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7. 느낀 점
학교폭력에 관련 법률을 조사하고 공부하면서 내가 생각했던 것 보다 법률이 체계적으로 제정되어있음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학교폭력 관련 법률에는 아직도 많은 부분을 수정해야 한다. 2008년 4월에 전면개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개정 전과 똑같은 조항이 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개정을 형식적으로 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분명 법률을 제정할 때에는 그만큼 법률의 필요성과 목적이 있기 때문에 만들어졌을 텐데, 만들어놓기만 하고 무관심하게 법률을 방치하는 것 같다.
분명 학교폭력은 우리사회에서 함께 해결해가야 하는 숙제이다. 어떤 사람만이 잘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국민들이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해 힘써야 할 것이다. 법률에 문제점에서도 이야기를 하였지만, 현재 법률에는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보다는 학교폭력이 일어난 다음에 해결책에 대한 것만 명시해 놓았다. 학교폭력은 치료보다는 예방이 중요하다. 학생들이 폭력을 행사하지 않도록 주위의 관심과 보살핌이 필요하다. ‘나는 아니겠지’, ‘내 자식은 아니겠지’, 라는 안일한 생각이 학교폭력의 심각성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나부터 시작이라는 생각으로 학교폭력 예방에 힘써야 할 것이다.
8. 참고문헌
사이트
법률지식정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law/jsp/main.jsp
국회전자도서관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의 검토 / 전권배
학교폭력예방과 근절을 위한 대처방안에 관한 연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법률과 교육인적자원부의 학교폭력예방 및 5개년 기본계획을 중심으로 /박성기
  • 가격2,000
  • 페이지수12페이지
  • 등록일2011.05.13
  • 저작시기2011.5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946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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