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표][수표 지급][수표 예금성립시기][수표와 지급인 면책조건][수표와 거래처 이상징후]수표의 개념, 수표의 종류, 수표의 지급, 수표의 예금성립시기, 수표와 지급인 면책조건, 수표와 거래처 이상징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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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수표][수표 지급][수표 예금성립시기][수표와 지급인 면책조건][수표와 거래처 이상징후]수표의 개념, 수표의 종류, 수표의 지급, 수표의 예금성립시기, 수표와 지급인 면책조건, 수표와 거래처 이상징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수표의 개념

Ⅲ. 수표의 종류
1. 횡선수표
1) 횡선수표의 필요성
2) 일반 횡선수표
2. 백지수표
1) 의의
2) 양도
3. 자기앞수표
1) 자기앞 수표의 개념과 특성
2) 자기앞수표의 지급제시
4. 선일자 수표
1) 의의
2) 유효성 및 발행인의 지급의무
5. 전자수표
1) 개요
2) E-Check 방식
3) 기타 방식

Ⅳ. 수표의 지급
1. 수표의 일람출급성
2. 지급제시기간
3. 지급위탁의 취소
4. 선일자수표
1) 선일자수표의 의의와 경제적 효용
2) 선일자수표의 효과

Ⅴ. 수표의 예금성립시기
1. 예금구좌에 당좌수표나 약속어음을 입금한 경우, 예금계약이 성립하는 시기는 언제인가
2. 예금을 자기앞수표로 예입받은 은행은 수표상에 어떤 지위에 있는가
3. 약속어음 등 증권으로 입금하는 경우, 예금계약은 언제 성립하는가

Ⅵ. 수표와 지급인 면책조건

Ⅶ. 수표와 거래처 이상징후
1. 거래선의 부실화 이상징후 판단요령
2. 이상징후 거래처에 대한 채권보전조치 등

Ⅷ.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터 자기앞수표에 관하여 단지 추심을 위임받은 것이 아니라 자기앞수표를 양도받은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예입받은 은행이 소지인으로서 자기앞수표의 발행인에 대하여 수표상의 권리를 행사하는 경우, 예입받은 은행이 발행은행을 해할 것을 알고 수표를 취득한 경우가 아닌 한 발행은행은 종전의 소지인에 대한 인적관계로 인한 항변으로써 예입받은 은행에 대하여 대항할 수 없다.(대법원 1997. 3. 11. 판결 95다52444호 수표금 참조) 또 수표행위는 무인행위로서 수표 수수의 원인관계로부터 분리하여 다루어져야 하고 수표는 원인관계와는 상관없이 일정한 수표상의 권리를 표창하는 증권이므로, 수표의 소지인은 소지인이라는 사실만으로 수표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 그가 어떠한 실제적 이익을 가지는지 입증하여야 하는 것도 아니다.(대법원 1998. 5. 22. 판결 96다52205호 수표금 참조)
3. 약속어음 등 증권으로 입금하는 경우, 예금계약은 언제 성립하는가
부도반환시한까지 부도통지가 없으면 무조건 예금계약이 성립되는 것이 아니고 지급지 점포에서 액면금을 추심하여 그 결제를 확인한 때에 예금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본다. 예금계약에 적용되는 은행수신거래기본약관 제4조 제1항 제1호(주: 현행 예금거래약관 제7조 제1항 제3호에 같은 취지로 정해져 있다) 소정의 “증권으로 입금하는 경우에는 은행이 교환에 돌려 부도반환시한이 지나고 결제를 확인한 때”에 예금이 완료된다는 규정은 다른 점포에서 지급될 약속어음 등 증권으로 입금하는 경우에는 이를 교환에 돌려 지급지 점포에서 액면금을 추심하여 그 결제를 확인한 때에 예금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본다는 의미이며, 지급지 점포에서 당해 증권이 정상적으로 추심되었는지 또는 부도처리되어 추심이 이루어지지 않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추심을 의뢰한 점포에 위 약관 소정의 부도반환시한까지 부도통지가 없으면 무조건 예금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본다는 취지라고는 볼 수 없는 것이다.(대법원 1999. 2. 5. 판결 97다34833호 예탁금반환 참조)
Ⅵ. 수표와 지급인 면책조건
기명식 및 지시식의 수표에 대해서는 배서의 연속의 형식적 정부를 조사할 의무는 있으나, 배서인의 기명날인을 조사할 의무는 없다(수표법35조). 다만 어음의 경우와 같이 지급인의 사기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그 책임을 면하는 취지의 규정(어음법40조3항)이 없다. 이것은 수표의 지급인이 수표상의 의무자가 아니기 때문에 책임을 면한다는 표현이 적절치 않아 규정하지 않은데 불과하므로 수표에 있어서도 어음법 제40조 3항과 동일하게 해석하여야 한다고 본다. 지시인출급식 또는 이것과 동일시되는 수표에 있어서는 수표의 소지인은 형식적자격자이므로 실질적 권리의 유무 또는 청구자의 동일성 등에 대해서는 지급인에게 조사할 의무가 없고, 수표의 소지인에게 지급하면 사기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그 지급은 유효한 것이다. 지급인이 위조 또는 변조된 수표의 소지인에게 지급한 경우에 이것을 발행인의 계산으로 귀속 시킬 수 있는가가 문제된다. 어음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지급인이 그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나 특별한 계약이나 관습이 있는 경우에는 발행인이 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예컨대, 수표지급에 있어서 은행업자가 일반적인 주의의식을 가지고 발행인의 기명날인과 인감을 대조하여 그것이 진정하다는 확신을 가지고 지급한 이상 지급으로 인한 손해는 발행인이 부담한다는 은행업자간의 관습과 같은 것이다.
Ⅶ. 수표와 거래처 이상징후
1. 거래선의 부실화 이상징후 판단요령
-물품대금 등 지급지연
-무리한 사업확장
-피사취 등 당좌 사고신고 빈발
-대표자의 신용불량
-재고품 급증
-영업중단 빈발, 경영자 이석
-사장이 주력제품의 원가도 모르는 경우
-재무구매라인을 사장의 친인척이 차지하고 있는 경우
-속칭 힘 있는 사람이 연결하는 경우
-사장실에 권력자와 찍은 사진, 각종 상패, 감사패 등을 진열한 경우
-사장실에 보지도 않는 영문서적 등을 진열한 경우
-안내실이나 경비원이 불친절한 경우
-화장실, 구내식당, 자재창고 등이 더럽고 정리되어 있지 않은 경우
2. 이상징후 거래처에 대한 채권보전조치 등
-재산조사 및 집행보전조치
-재고물품회수방안 강구
-채무자 보유 물건에 대한 양도담보취득
-채권양수도계약
Ⅷ. 결론
최근 Internet 상용화 및 사용이 편리한 Web Browser의 개발로 Internet 이용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들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각종 신규 서비스가 등장하고 있다. 금융기관의 경우 \'94년 이후 Internet을 단순한 홍보차원에서 이용하는데 그치지 않고 실제 업무에 이용하거나 새로운 상품을 개발하는 등 Internet의 용도에 대한 인식이 변화되기 시작하였다. 이와 같은 인식변화는 Internet을 이용할 경우 획기적으로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고객을 유인할 수 있기 때문일 것으로 풀이된다. 금융기관이 Internet을 이용하는 가장 대표적인 예는 가상은행(Virtual Bank)과 지급결제수단 개발이다. 현재 Internet상에서 이용되는 지급결제수단은 보안상의 문제 등으로 활성화되지는 못하고 있으나 조만간 동 문제가 상당부문 해결되어 전자상거래와 함께 이용이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신용카드 : 활성화단계
전자수표 : 시험운용 또는 개발단계
On-Line형 전자화폐 : 시험운용 또는 개발단계
Micro-Payment(전자 Coin) : 시험운용 또는 개발단계
또한 미국의 경우 전자상거래를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Internet과 기존의 지급 결제망을 연계하여 각종 지급결제수단을 처리할 예정으로 있어 향후에는 Internet이 지급 결제망으로서의 역할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참고문헌
강경모(1999) - 부도막는 어음.수표 모든 것, 청림출판
강희갑(2000) - 발행지의 기재없는 수표의 효력, 판례월보사
김문재(2010) - 어음·수표법 판례의 변화와 전망, 한국상사판례학회
양승규(1976) - 수표의 위조와 표견대리, 서울대학교
오영환, 이로문(2009) - 수표법 어음법, MJ미디어
윤천희(2001) - 부정수표단속법, 법률문화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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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3.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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