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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적당치 않다. 따라서 민법상 일반원칙에 따라, 연5푼으로 보는 것이 무난하다(민법 제379조). 그러나 이득상환청구권을 어음·수표 변형물로 볼 때는 수표법을 준용하거나 유추 적용하여 연6푼으로 보는 것 또한 타당(어음법 제77조 제1항의4, 수표법 제44조의2)하며, 실무상에서도 빈번하게 연6푼의 청구가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