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보험자대위
Ⅰ. 서 설
1. 보험자대위의 의의
2. 보험자대위의 법적성질
3. 보험자대위의 인정근거
(1)손해보상계약설
(2)보험정책설
Ⅱ. 잔존물대위 (보험의 목적에 대한 보험자대위)
1. 잔존물대위의 의의
2. 잔존물대위의 요건
(1) 보험목적의 전부멸실
(2) 보험금액의 전부지급
(3) 반대특약의 부재
3. 잔존물대위의 효과
(1) 보험의 목적에 관한 권리의 이전
(2) 일부보험의 경우
Ⅲ. 청구권대위 (제3자에 대한 보험자대위)
1. 청구권대위의 의의
2. 청구권대위의 요건
(1) 제3자의 행위로 인한 손해의 발생
(2) 제3자에 대한 피보험자의 권리의 존재
(3) 보험금의 지급
3. 청구권대위의 효과
(1) 권리의 이전
(2) 이전의 범위
(3) 일부보험
(4) 행사의 제한
Ⅳ. 재보험자의 대위
Ⅴ. 보험자대위와 보험위부의 비교
1. 양자의 의의
(1) 보험자대위의 의의
(2) 보험위부의 의의
2. 양자 비교의 범위
3. 양자의 차이점
4. 잔존물대위와 보험위부의 차이
(1) 이용범위상의 차이
(2) 요건상의 차이
(3) 효과상의 차이
(4) 보험금지급과 권리이전의 선후에 있어서 차이
Ⅵ. 결 론
※ 참고문헌
Ⅰ. 서 설
1. 보험자대위의 의의
2. 보험자대위의 법적성질
3. 보험자대위의 인정근거
(1)손해보상계약설
(2)보험정책설
Ⅱ. 잔존물대위 (보험의 목적에 대한 보험자대위)
1. 잔존물대위의 의의
2. 잔존물대위의 요건
(1) 보험목적의 전부멸실
(2) 보험금액의 전부지급
(3) 반대특약의 부재
3. 잔존물대위의 효과
(1) 보험의 목적에 관한 권리의 이전
(2) 일부보험의 경우
Ⅲ. 청구권대위 (제3자에 대한 보험자대위)
1. 청구권대위의 의의
2. 청구권대위의 요건
(1) 제3자의 행위로 인한 손해의 발생
(2) 제3자에 대한 피보험자의 권리의 존재
(3) 보험금의 지급
3. 청구권대위의 효과
(1) 권리의 이전
(2) 이전의 범위
(3) 일부보험
(4) 행사의 제한
Ⅳ. 재보험자의 대위
Ⅴ. 보험자대위와 보험위부의 비교
1. 양자의 의의
(1) 보험자대위의 의의
(2) 보험위부의 의의
2. 양자 비교의 범위
3. 양자의 차이점
4. 잔존물대위와 보험위부의 차이
(1) 이용범위상의 차이
(2) 요건상의 차이
(3) 효과상의 차이
(4) 보험금지급과 권리이전의 선후에 있어서 차이
Ⅵ. 결 론
※ 참고문헌
본문내용
과 더불어 보험의 목적을 위부한 피보험자의 보험금 전액에 대한 보상청구권(商 제716조)까지 발생시킨다.
(4) 보험금지급과 권리이전의 선후에 있어서 차이
잔존물대위에 있어서는 보험자의 보험금지급이 있은 다음 보험의 목적에 대한 권리의 이전이 일어나게 되지만, 보험위부에 있어서는 권리의 이전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보험금이 지급된다.
Ⅵ. 결 론
지금까지 보험자대위제도를 보험목적에 대한 보험자대위와 제3자에 대한 보험자대위로 나누어 각각 논하여 보았다.
보험은 동질적인 경제상의 위험에 놓여있는 다수인이 우연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재산상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미리 일정률의 보험료를 출연하여 공동준비재산을 구성하고 현실적으로 재해를 입은 사람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여 경제생활의 불안을 제거 또는 감경시키는 제도이다. 그러나 보험금이 다액화 되고 있는 현실에서 사고의 발생시 피보험자가 보험자로부터 보험금을 받고, 가해자로부터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금마저도 얻게 되어 사고발생시 전보다 오히려 더 이익의 상태에 놓이게 된다면, 이러한 보험금을 목적으로 하여 고의로 사고를 야기 시키거나 방치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또한 손해보험의 경우 손해액 이상으로 손해보상을 받는 것이 인정된다면 이러한 결과는 보험이 추구하는 목적과도 거리가 멀게 될뿐더러, 보험계약이 사행계약으로 빠질 위험이 크다고 하겠다. 따라서 손해보상시 정확한 손해액을 산정하여, 이렇게 산출된 금액을 보험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지만 이렇게 손해액을 확정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게 된다면 신속한 보험보호라는 또 다른 보험목적에 방해가 되며, 보험의 효용을 감소시키는 결과가 될 것이다. 따라서 신속한 보험보호와 손해액의 보상이라는 두 가지 목적을 동시에 추구하기 위하여 마련된 제도가 보험자대위제도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보험자대위는 피보험자가 우연한 보험사고의 발생으로 보험금과 손해배상 모두를 얻는 부당한 이중이득과 가해자인 제3자가 부당하게 면책되는 것을 방지하여 보험제도가 부당이득을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는 ‘도덕적 위험’을 사전에 억제하는 기능을 한다. 뿐만 아니라 보험자가 대위하여 회수한 금액을 그 수지계정에 반영하여 보험료율을 정산하므로 이는 보험자 및 위험단체 구성원 모두에게 유익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보험자대위의 요건 및 효과를 검토함에 있어서도 이러한 기능을 참작하여 기본적으로 보험자, 피보험자 및 제3자의 이익을 조정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보험재정의 건실화를 위해서는 변제능력이 있음에도 거부 기피하거나 소재불명 등으로 시효연장이 불가피하거나 장래 납부능력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구상채권을 조기에 확보하고 민사소송 등을 통한 적극적인 구상권 행사가 필요하며, 새로운 채권관리기법의 연구가 요망된다고 하겠다.
※ 참고문헌
보험 해상법 [상법강의 Ⅳ]. 이기수 최병규 김인현 共著 , 박영사 2003
보험법 , 최기원 , 박영사 2002
보험자대위에 관한 고찰 , 심기욱 , 석사논문 , 경희대 국제법무대학원 200308
(4) 보험금지급과 권리이전의 선후에 있어서 차이
잔존물대위에 있어서는 보험자의 보험금지급이 있은 다음 보험의 목적에 대한 권리의 이전이 일어나게 되지만, 보험위부에 있어서는 권리의 이전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보험금이 지급된다.
Ⅵ. 결 론
지금까지 보험자대위제도를 보험목적에 대한 보험자대위와 제3자에 대한 보험자대위로 나누어 각각 논하여 보았다.
보험은 동질적인 경제상의 위험에 놓여있는 다수인이 우연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재산상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미리 일정률의 보험료를 출연하여 공동준비재산을 구성하고 현실적으로 재해를 입은 사람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여 경제생활의 불안을 제거 또는 감경시키는 제도이다. 그러나 보험금이 다액화 되고 있는 현실에서 사고의 발생시 피보험자가 보험자로부터 보험금을 받고, 가해자로부터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금마저도 얻게 되어 사고발생시 전보다 오히려 더 이익의 상태에 놓이게 된다면, 이러한 보험금을 목적으로 하여 고의로 사고를 야기 시키거나 방치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또한 손해보험의 경우 손해액 이상으로 손해보상을 받는 것이 인정된다면 이러한 결과는 보험이 추구하는 목적과도 거리가 멀게 될뿐더러, 보험계약이 사행계약으로 빠질 위험이 크다고 하겠다. 따라서 손해보상시 정확한 손해액을 산정하여, 이렇게 산출된 금액을 보험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지만 이렇게 손해액을 확정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게 된다면 신속한 보험보호라는 또 다른 보험목적에 방해가 되며, 보험의 효용을 감소시키는 결과가 될 것이다. 따라서 신속한 보험보호와 손해액의 보상이라는 두 가지 목적을 동시에 추구하기 위하여 마련된 제도가 보험자대위제도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보험자대위는 피보험자가 우연한 보험사고의 발생으로 보험금과 손해배상 모두를 얻는 부당한 이중이득과 가해자인 제3자가 부당하게 면책되는 것을 방지하여 보험제도가 부당이득을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는 ‘도덕적 위험’을 사전에 억제하는 기능을 한다. 뿐만 아니라 보험자가 대위하여 회수한 금액을 그 수지계정에 반영하여 보험료율을 정산하므로 이는 보험자 및 위험단체 구성원 모두에게 유익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보험자대위의 요건 및 효과를 검토함에 있어서도 이러한 기능을 참작하여 기본적으로 보험자, 피보험자 및 제3자의 이익을 조정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보험재정의 건실화를 위해서는 변제능력이 있음에도 거부 기피하거나 소재불명 등으로 시효연장이 불가피하거나 장래 납부능력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구상채권을 조기에 확보하고 민사소송 등을 통한 적극적인 구상권 행사가 필요하며, 새로운 채권관리기법의 연구가 요망된다고 하겠다.
※ 참고문헌
보험 해상법 [상법강의 Ⅳ]. 이기수 최병규 김인현 共著 , 박영사 2003
보험법 , 최기원 , 박영사 2002
보험자대위에 관한 고찰 , 심기욱 , 석사논문 , 경희대 국제법무대학원 20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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