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보험급여에 대한 수급권의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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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서

II. 수급권의 불가변성

III. 수급권의 양도금지, 압류금지

IV. 조세 기타 공과금의 면제 및 미지급의 보험급여

V. 수급권의 대위

VI. 소멸시효

본문내용

. 대위할 수 있는 보험급여
사업주에게 수령위임이 가능한 보험급여는 요양비, 휴업급여, 장해보상일시금, 유족보상일시금, 상병보상연금 등이다.
연금지급이 가능한 장해, 유족급여에 상당하는 금품을 지급한 경우 각각 장해, 유족보상일시금에 상당하는 금품을 지급한 것으로 본다.
3. 대위의 절차
보험가입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공단에 제출하고, 공단은 당해보험급여 수급권자가 당해 보험급여에 상당하는 금품을 수령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VI. 소멸시효
1. 시효
이 법에 의한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소멸시효에 관해서는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의 규정에 의한다.
2. 확정보험료의 소멸시효
확정보험료의 소멸시효는 다음 보험연도의 초일부터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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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7.10.16
  • 저작시기2007.10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43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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