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보상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기원, 발전과정, 산재보상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특징, 연혁, 산재보상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급여, 산재보상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공익성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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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보상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기원, 발전과정, 산재보상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특징, 연혁, 산재보상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급여, 산재보상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공익성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개요

Ⅱ. 산재보상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기원

Ⅲ. 산재보상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발전과정

Ⅳ. 산재보상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특징
1. 지급된 보험급여가 근로기준법상의 사업주 보상책임을 면제함
2. 사업주의 보험료 납부 여부와 관계없이 지급
3. 사업주의 무과실책임주의
4. 산재노동자의 보호

Ⅴ. 산재보상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연혁

Ⅵ. 산재보상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급여
1. 요양급여
2. 휴업급여
3. 장해급여
4. 간병급여
1) 의의
2) 적용대상 및 종류
3) 청구 및 지급방법
4) 적용 시점
5. 유족급여 및 장의비
1) 유족급여
2) 장의비
6. 상병보상연금

Ⅶ. 산재보상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공익성
1. 근로복지공단이 관장하고 사업주는 조력해야 한다
2. 회사의 과실이 없거나 폐업해도 보상한다
3. 1인 이상 사업장에 종사하는 노동자라면 강제적용된다
4. 업무상 재해라야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다

참고문헌

본문내용

는 18세 미만
ⅲ. 형제자매에 있어서는 18세 미만이거나 60세 이상
ⅳ. 신체장해등급 제3급 이상인 남편, 자녀, 부모, 손, 조부모, 또는 형제자매
ⅴ. 근로자 사망 당시 태아인 자는 출생시부터 자격을 취득
▲ 수급권의 순위는 배우자(사실혼 포함), 자녀, 부모, 손, 조부모 및 형제자매의 순임.
- 수급자격자의 실격 및 이전
유족급여를 받을 권리는 선순위자의 사망 또는 사망근로자의 배우자가 혼인 등의 사유로 수급자격을 잃을 경우에는 같은 순위자가 있는 경우 같은 순위자에게, 같은 순위자가 없는 경우는 다음 순위자에게 이전된다.
- 유족보상연금 차액일시금 지급
수급권자가 사망 등 그 수급자격을 잃은 경우 다른 수급자격자가 없고 이미 지급한 연금액을 지급당시의 각각의 평균임금으로 나눈 일수의 합계가 1,300일에 미달되는 경우 그 미달되는 일수에 대하여 수급자격 상실 당시의 평균임금을 곱한 금액을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가 아닌 다른 유족이 일시금으로 수령 가능하다.
⑥ 청구절차
사업장 관할 공단 지사에 유족보상장의비 청구서에 사망진단서(사체검안서), 수급권자의 호적등본 및 주민등록표 등을 공단에 제출한다.
2) 장의비
① 의의
근로자가 업무상 사유로 사망한 경우 그 장제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실비의 성질을 가진다.
② 청구자 장제 실행자
③ 청구시기사망후
④ 급여내용 : 평균임금의 120일분 상당액
※ 장의비가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최고금액을 초과하거나 최저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최고금액 또는 최저금액을 각각의 장의비로 함.
⑤ 청구절차 : 유족보상장의비청구서를 작성하여 공단에 제출한다.
6. 상병보상연금
① 의의
요양개시후 2년이 경과하여도 치유되지 아니하고 요양이 장기화됨에 따라 해당 휴업급여 대신에 보상수준을 향상시켜 지급하게 되는 연금으로서의 보험급여이다.
② 지급요건
- 당해 부상 또는 질병이 2년이 경과되어도 치유되지 않았을 것(장해등급 제13급 수급자의 재요양시에는 요양 개시후 2년이 경과된 것으로 본다)
- 부상 또는 질병의 정도가 폐질등급 제13급에 해당할 것
③ 청구자피재자
④ 청구시기요양이 개시된 후 2년이 경과하고 폐질등급을 인정받은 이후
⑤ 청구절차
사유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상병보상연금청구서를 의료기관 관할 공단지사에 제출한다. 2회분 이후는 자동지급
⑥ 상병보상연금 지급의 효과
-휴업급여의 지급이 중단된다(장해연금수급자가 재요양 시 장해연금 지급중지).
-요양개시 후 3년이 경과한 날 이후에도 상병보상연금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제30조 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일시보상을 한 것으로 본다.
⑦ 상병보상연금의 감액지급 및 최저기준 상향조정
-65세 이상시 피재근로자는 연금액의 93%를 지급한다(2001.1.1부터 시행).
- 다만, 65세이후 취업중인자가 업무상재해로 인하여 요양하는 경우 상병보상연금 개시일로부터 1년간 감액하지 아니함.
-상병보상연금의 최저수준을 최저임금의 100%에서 최저임금의 100/70을 평균임금으로 상향조정 한다.
**** 장해유족특별급여
민사대불제도 임, 사용자의 불법행위(고의, 과실)이 있을 경우 사용자가 이를 인정하고 특별급여로 지급할 것을 합의할 경우
Ⅶ. 산재보상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공익성
1. 근로복지공단이 관장하고 사업주는 조력해야 한다
사업주는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이 관장하는 산재보험에 가입하여 보험료를 부담한다. 산재인정 여부를 결정할 권한은 전적으로 공단에 있다.
사업주는 산재인정 여부를 결정할 권한이 없다.(다만 이의신청할 수 있음) 사업주는 피재노동자나 유족이 사고로 산재보상 청구절차를 행하기 곤란하거나 필요한 증명을 요구하면 조력할 의무를 가진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상법’) 제100조)
2. 회사의 과실이 없거나 폐업해도 보상한다
산재의 인정은 무과실책임주의로써 회사의 과실이 전혀 없거나, 피재노동자 본인의 과실이 많더라도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업무상 교통사고시 피재노동자가 가해자이거나 무면허, 음주운전이라도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다.
회사가 폐업해서 없어진 경우나 노동자가 산재를 입고 퇴직한 이후에 재발하는 경우라도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고, 퇴직 후에 직업병이 발견된 경우도 보상받을 수 있다.
3. 1인 이상 사업장에 종사하는 노동자라면 강제적용된다
산재보험은 노동자에게만 적용되므로 지입차주, 보험모집인 등 임금, 출퇴근, 지휘감독, 노동시간, 노동장소 등에 비추어 사업주와 사용종속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산재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아르바이트생, 임시직, 현장실습생 및 연수생, 훈련생(순수하게 훈련만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는 제외), 해외출장 노동자, 외국인 노동자(불법체류자), 노동조합 전임자, 대표이사의 지휘감독을 받는 이사(대표이사는 제외) 등은 모두 산재보험이 적용된다.
1인 이상 사업장은 어디나 강제적으로 산재보험이 적용되므로 회사가 산재보험에 가입하고 있지 않은 상태라도 피재노동자는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다.
사업자 등록증이 아직 구비되지 않은 상태라도 실제적으로 사업을 시작한 경우에는 산재보험이 적용된다.
여기서 1인 이상은 임시직원을 포함하여 상시적으로 실제 근무한 사람을 말한다. 즉, 30일간 평균하여 1인 이상이 되는 경우 산재보험이 강제적용된다. 따라서 간헐적으로 근로자를 사용하여 30일간 평균하여 1인도 안 되는 경우에는 제외된다.
4. 업무상 재해라야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다
업무상 재해란 ‘업무와 재해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것’을 말하므로 재해발생 상황에 대해서 명확히 파악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 김진수(2010),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평균임금증감제도에 대한 연구, 전북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 김종택(1996),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있어 업무상 재해의 범위, 원광대학교
○ 박수만(2005),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고찰, 대한산업보건협회
○ 이상준(201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권리구제 제도에 관한 연구, 부산대학교
○ 조용식(2009),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통근재해에 관한 소고, 노동법이론실무학회
○ 최윤희(2009),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몇 가지 문제점과 개선방향, 서울대학교 노동법연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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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3.07.25
  • 저작시기2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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