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과 산재보험법상의 보험급여
본 자료는 8페이지 의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이미지를 클릭하여 주세요.
닫기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해당 자료는 8페이지 까지만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8페이지 이후부터 다운로드 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개글

노동법,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과 산재보험법상의 보험급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이며
침착한 자세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아래의 사항은 산재처리와 관련하
여 일반적인 사항을 정리한 것이기 때문에 각 사안에 따라 상담 후 처
리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사업장에서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먼저 사고일시, 장소, 원인, 사고
후 목격자 진술 등을 확보함
▶임금관련 자료 등을 확보함
▶재해를 당한 근로자의 담당업무와 업무의 특수성을 확실하게 파악해
두어야 함.
▶업무 수행에 따른 정신적 스트레스는 어떠했나를 알아봄.
▶작업환경은 어떤가?
▶기존병력 및 치료현황을 먼저 확인. 또한 각종 건강관련 검사자료와
가족력을 체크.
▶재해를 당한 근로자의 술, 담배, 식습관, 생활습관 등은 어떠했나?
▶민법 기타 다른 법률에 의거해서 사업주와 합의하신 적 있나?
▶사업장이 산재보험에 미가입 중이거나 산재보험료 체납 중에 재해를
당한 경우.
1.사업장에서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먼저 사고일시, 장소, 원인,
사고 후 목격자 진술 등을 확보함
재해를 당한 근로자가 사고현장을 확보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차후에 발생하게 될 여러 일들을 대비하여 동료근로자들의 진술
서를 확보한다거나, 사고현장의 사진 등을 찍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2.임금관련 자료 등을 확보함
업무상 재해로 승인이 나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지
급 받게 됩니다. 이때 지급되는 보험급여의 기초자료가 되는 임금관련
자료(급여대장, 임금명세서 등)는 근로자가 미리 확보해두면 이후 보험
급여와 관련한 다툼이 생겼을 때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습니다.
3.재해를 당한 근로자의 담당업무와 업무의 특수성을 확실하게 파
악해 두세요.
피재근로자의 출퇴근 시간과 휴게시간, 연장·야간·휴일근로 등을 알
수 있는 출퇴근기록부, 인사기록부, 업무일지 등과 피재근로자의 업무
능력이나 실적을 평가한 고과기록 등을 확보해 놓음으로써 피재근로자
의 담당업무와 업무의 특수성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업무 수행에 따른 정신적 스트레스는 어떠했나요?
피재근로자의 업무 수행 중 책임정도, 내외적 갈등요인 등 업무로 인해
정신적 스트레스가 어떠했는지 동료근로자들의 진술이나 거래처, 출장
지에서 과로를 잘 알 수 있는 경우에는 그곳 관계자의 진술 등을 확보
하며 업무스케줄이나 과로 및 직장 내 스트레스에 대한 기록이 있는 일
기, 수첩 등도 산재로 승인을 받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5.작업환경은 어떤가요?
유해물질(분진, 유기용제 등)에 노출된 적이 있었는지 또한 어떠한 작
업자세로 일을 했는지 등을 미리 체크하세요. 열악한 작업환경에서 오
래 일하면서 근로자들은 산재에 노출되기 쉽습니다.
6.기존병력 및 치료현황을 먼저 확인하세요. 또한 각종 건강관련
검사자료와 가족력을 체크하세요.
업무상 질병인 경우 기존병력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기존병력이 있는 경우에는 산재로 승인 받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기 쉬
우나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기존병력이 있었기에 산재로 승인을
받는데 더 유리한 경우도 많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판단할 문제는 아닙
니다. 그러므로 각각의 상황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이에 직장에서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근로자건강진단표, 기존질병을 치
료하고 있었다면 병원의 소견서나 진료기록부, 건강보험을 이용해 진료
를 받은 사실이 명기된 건강보험 기록, 기존질병과 과로·스트레스와의
관련을 인정한 의사의 소견서 등을 확보하는 게 중요합니다.
7.재해를 당한 근로자의 술, 담배, 식습관, 생활습관 등은 어떠했
나요?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음주와 흡연을 많이 한 사실이 드러나면 산재로 인
정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음주와 흡연을 했다고 해서
산재로 인정을 못 받는 것 또한 아닙니다. 술, 담배를 많이 했다고 하
더라도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가 많은 것이 확인이 된다면 산재로 승
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심지어 음주와 흡연이 업무의 일환이거나 업무
상 불가피한 것이었다면 산재로 승인 받는데 상당히 유리할 것입니다.
8.민법 기타 다른 법률에 의거해서 사업주와 합의하신 적 있나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는 이중보상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즉 동일한
사유로 다른 법에 의해 보상을 받은 적이 있는 경우에는 산업재해보상
보험법에 의한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90조는 '보상을 받게 될 자가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민법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이 법의 재해보상에 상당한 금품을 받을 경우에는
그 가액의 한도에서 사용자는 보상의 책임을 면한다'고 규정하고 있습
니다. 또한 산재보험법 제48조에서도 '수급자가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이 법에 의한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에는 보험가입자는 그 금액의 한도
안에서 민법 기타 법령에 의한 손해배상의 책임이 면제된다'고 규정하
여 각 제도간의 상호보완관계를 명백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피재근로자의 입장에서는 산재보험법에 의한 보험급여를 1차
적으로 수령하고 민사배상과의 차액이 있으면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
이 일반적으로 가장 유리한 방법입니다.
그러나 민사상 손해배상제도는 가해자의 고의나 과실이 있어야 성립하
므로, 반드시 민사소송절차에서 고의나 과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9.사업장이 산재보험에 미가입 중이거나 산재보험료 체납 중에 재
해를 당했을 경우.
산재보험에 당연히 가입해야 할 사업의 사업주가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것은 사업주가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이지, 근로자가 책임질 사항
은 아니기 때문에 미가입중의 재해라 하더라도 근로자는 산재보상을 받
을 수 있습니다.
다만, 미가입중의 재해(사업주가 산재보험 가입 신고를 하여야 할 기한
이 만료된 날의 다음날부터 보험가입신고를 한 날까지의 기간 중에 발
생한 재해) 인 경우에 근로복지공단은 근로자에게 보험급여를 지급하
고, 보험가입자에 대하여는 근로자가 요양을 개시한 날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의 기간 중에 급여청구사유가 발생한 보험급
여액의 50%를 징수합니다.
보험가입자가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도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
로자는 보상을 받을 수 있음은 물론입니다.
  • 가격3,000
  • 페이지수25페이지
  • 등록일2012.03.13
  • 저작시기2009.03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786676
본 자료는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이 없습니다.
청소해
다운로드 장바구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