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제도][산재보험][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산업재해보상보험]산재보험제도(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의 현황과 산재보험제도(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의 문제점 및 향후 산재보험제도(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의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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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산재보험제도][산재보험][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산업재해보상보험]산재보험제도(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의 현황과 산재보험제도(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의 문제점 및 향후 산재보험제도(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의 개선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산재보상제도의 공익성

Ⅲ. 산재보험의 적용확대 과정

Ⅳ. 근로자 재해보상
1. 업무상 재해 인정 요건
2. 보험급여 내용
1) 요양급여
2) 휴업급여
3) 장해급여
4) 간병급여
5) 유족급여
6) 장의비
3. 보상제도의 확충
1) 특별급여
2) 상병보상연금
4. 요양제도 개선
1) 의료기관 지정
2) 진료수가
3) 보험급여 수급권 보호
4) 최고보상기준
5) 최저보상기준
6) 최저임금액 적용
7) 임금변동 순응률제
5. 후유증상 진료제 운영

Ⅴ. 산재보험요율
1. 보험요율
2. 개별실적요율
3. 개산보험요율
4. 확정보험료
5. 기타 징수금

Ⅵ. 산재인정 법적기준 및 규정
1. 업무상 재해의 의미
1) 노동부 예규
2) 기존질병의 의미와 대법원 판례
2. 업무상 사고 인정기준
3.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
1) 업무상 질병 현황
2)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

Ⅶ. 부족한 산재보험 및 산재예방 기금

Ⅷ. 산재보험 재정운영
1. 예산
1) 세입
2) 세출
2. 산업재해보상보험 적립금 운용
1) 운용개요
2) 재산실태
3) 운용실적
4) 향후계획

Ⅸ. 산재보험의 문제점

Ⅹ. 산재보험의 향후 개선방안

Ⅺ. 결론

본문내용

단행동뿐만 아니라 자문의사 소견 공개 및 교체를 공개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자문의사들이 소신 있는 결정을 내리기 어려운 실정임.
2003년 0월 31명 산재환자의 요양연기 신청에 대해 공단 자문의는 19명에 대해서 통원치료로 변경 승인하자 노조는 자문의의 소속 병원 주변에서 1개월간 집회 신고를 내고 압력행사를 하여 해당 자문의는 사표를 제출함.
2003년 0월 0일 금속연맹 00지부 98명 전원 산재 승인시 당초 2명은 불승인되었으나 노동계 반발로 불승인 결정을 내린 자문의사를 제외하고 심의함.
따라서 공단 내 상근의사와 간호전문 인력을 대폭 확충하여 외부 여건으로부터 독립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고 공정한 산재심사와 더불어 요양기관의 허위, 과잉진료를 효율적으로 적발할 수 있는 내부 시스템을 구축해야 함.
특히 작업관련성 질환의 판단을 위해서는 규모가 큰 공단 지사에는 최소한 1명 이상의 상근의사를 주재시켜야 함.
근로복지공단 주도의 재활센터 건립추진과 사업장에 대한 직장복귀 지원제도 확대가 필요함.
노동부에 따르면 매년 산재장해인의 42%(‘04년) 정도가 직장에 복귀되고 있으나, 복귀자의 상당수가 직장에 적응하지 못하여 1년 이내 퇴직하고 있으며, 특히 3개월 이내 퇴직자가 30% 정도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이는 직장에 복귀한 초기에 회사내에서 직무 적응과정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산재전 업무에 곧바로 투입되기 때문으로 판단됨.
따라서 직장복귀 초기 사업주의 직장적응 조치를 통하여 지속적인 고용유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업주 지원방안 마련이 필요함.
직장적응 조치란 요양종결 후 직장복귀시 요양에 따른 직무능력 및 근로의욕 저하 등으로 원활한 직무수행이 곤란함에 따라 일정기간(3개월이내) 직무에 적응할 수 있도록 사업주가 자체 또는 위탁을 통하여 교육, 훈련 등을 실시하는 과정을 의미함.
이러한 취지로 2003년 7월 1일부터 산재 장해인을 직장에 복직시킨 경우 사업장에 직장복귀지원금을 지급하여 왔으나, 지원대상 한정 등으로 그 실적이 미미한 형편임.
현행 직장복귀지원금제도는 산재장해등급 1급 내지 9급에 해당하는 중증 산재 장해인을 직장에 복직시킨 경우에만 해당(장애인 의무고용 사업장은 제외)하고, 대상사업장도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한정되고 있음.
또한 산재 장해자 이외에 요양과 동시에 재활프로그램 운영의 필요성이 크게 대두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인프라가 갖추어지지 않기 때문에 요양을 장기화시키고 재정을 악화시키고 있음.
근골겨계질환의 평균요양기간이 500여일에 달하고 있음.
따라서 우선적으로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산재요양기간 중에 병원치료와 병행하여 운동처방치료 등을 할 수 있는 재활센터의 설립 및 운영 등 의료재활에 관련한 인프라 구축이 선행되어야 함.
전국 주요지역(광역시/도)을 중심으로 근로복지공단 지사, 그리고 산재의료관리원 등의 시설을 보완?확충하여 별도의 \"산재환자 재활센터\" 설립
교육프로그램 : 운동처방치료 등 부상부위 재활外 현 직종과 장해로 직종변경이 불가피한 재해자의 특기적성에 맞는 업무능력 교육 병행
재취업 알선기능 연계 : 현 직장으로 복귀가 불가능한 재해자에 대해 특기적성에 맞는 직장 알선 (원 회사에 복직하지 않고 타 회사로 전직 알선)
예상 효과 : 경증장해자의 치료기간 단축 및 중증환자의 복직시의 문제 및 추후 이직문제의 최소화, 사회적 비용 감소 예상 (재활개념 : 보상개념 ⇒ 근로의지(능력)향상 개념)
재활센터 설립운영은 산재보험 관장기관인 근로복지공단이 전적으로 담당하여야 할 문제이나, 현재 단기간내에 근로복지공단이 재활센터 설립운영을 할 제반여건이 갖추어져 있지 않으므로, 사업장내 재활센터 및 민간 체육센터를 산재지정 의료기관으로 인정하는 등 효율적인 재활시스템 구축방안 모색이 필요함.
또한 단기적으로 공단의 재활시설 확충이 어려울 경우 사업장내 재활센터, 그리고 민간헬스센터와 수영장 이용 등 운동요법에 대한 재활급여가 이루어질 수 있는 근거마련이 필요함(예: 체육시설 이용 쿠폰 지급 등)
현행 산업재해보상 급여체계는 현금보상위주로 구성되어 있어 요양관리, 재활서비스 등 근로복귀를 유인하는 질적 내실화에는 다소 소홀한 경향임.
대기업에서는 이러한 복귀/재활치료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대부분의 사외의료기관 보다 우수하게 사내 의료시설(물리?재활치료)을 운영하면서 재활치료를 유도하고 있으나, 산재 요양자들은 요양기간 중 재활프로그램 참여를 극도로 기피하고 있기 때문에 요양 장기화의 중요한 원인이 되고 있음.
따라서 사업장과 근로복지공단이 연계되어 재활 프로그램에 의무적으로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함.
산재환자에 대한 신속하고 전문적인 치료 및 효율적인 의료재활을 통한 조속한 작업복귀 지원이 필요
아울러 사업장 재활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하여 사업장내 재활센터를 산재의료기관으로 지정하여 재활프로그램지원, 진료비와 전문치료 장비 지원 등을 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어야 함.
사업장에서 자체적으로 재활 및 건강증진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도록 공단에서 연구용역 등을 통한 간접적인 프로그램 내용부분 사업장 지원(산업재해 장애의 병명별 범주 또는 신체부위에 따른 특화 교육프로그램 등)
시설 설치비용의 지원 및 체계적인 운영프로그램지원(전문강사 지원 등)
시설투자비용의 대출 및 일부 무상지원, 운영의 기술지도
직장내에서 실시할 경우 임금(훈련수당 등) 및 관리인원에 대한 인건비를 포함한 제반 비용지원
. 결론
향후 산재보험 적용이 도시 중소사업자 및 자영자, 직업훈련생 등에까지 확대될 것이며, 이때는 종속임금 근로자의 평균 및 통상임금 개념을 사용할 수 없게 되는바, 외국의 ‘급여기초일액’과 유사한 새로운 개념 정립과 도입이 필요하며 산재보험을 5인 미만 사업장(1999년도 적용 예정) 및 가족종사자, 가내노동자 등 특정작업 종사자에게까지 적용확대(특별가입제도 도입)할 때 보험급여시의 기준급액 결정의 애로점을 타개하기 위하여 보험급여의 지급기준이 되는 근로자의 임금을 업종별로 정액화한 고시임금제의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시점에 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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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8.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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