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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주식회사 설립][주식회사 설립 요건][주식회사 설립 특례][주식회사 설립 발기인조합]주식회사 설립의 의의, 주식회사 설립의 요건, 주식회사 설립의 내용, 주식회사 설립의 특례, 주식회사 설립의 발기인조합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개요

Ⅱ. 주식회사 설립의 의의

Ⅲ. 주식회사 설립의 요건

Ⅳ. 주식회사 설립의 내용
1. 발기인
1) 발기인의 의의
2) 발기인의 자격
3) 발기인의 수
4) 발기인과 주식인수
5) 발기인의 주식인수와 자금출처
2. 정관의 작성
3. 법인설립등기
4. 사업자등록신청

Ⅴ. 주식회사 설립의 특례
1. 해당 조문
2. 조문 해설
1) 도입 목적
2) 활용 방법
3) 특례에 대한 각종 질문 및 답변

Ⅵ. 주식회사 설립의 발기인조합

참고문헌

본문내용

례 등) ①유한회사인 小企業을 주식회사로 조직변경하거나 小企業인 주식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상법 제288조 및 제329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1인 이상의 발기인, 資本 5천만원 미만으로도 할 수 있다.
②中小企業廳長은 필요한 경우 유한회사인 소기업을 주식회사로 조직변경하고자 하거나 주식회사를 설립하고자 희망하는 小企業에 대한 資金, 경영 등의 지원방안을 수립할 수 있다.
2. 조문 해설
1) 도입 목적
주식회사 설립을 희망하는 소기업에게 그동안 규제로 작용하는 발기인 한도 및 자본금 한도를 완화함으로써 주식회사 설립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
2) 활용 방법
대 상
① 주식회사인 소기업을 창업하고자 하는 자
② 旣 창업한 소기업으로서 주식회사로 전환하고자 하는 기업(유한회사의 조직변경을 포함)
주식회사 설립 특례를 적용받고자 하는 소기업 또는 창업자는 주식회사 설립 등기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②”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소기업확인서를 상업등기소 등에 제출함으로써 동 제도 활용 가능
소기업 확인서 발급 절차
- 창업자 등 소기업확인이 필요한 기업은 붙임 3의 양식에 따라 창업자용 또는 기존 기업용의 확인신청서 2부와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청에 제출
창업자의 경우는 확인신청서 외에 별도 서류 불요
기 창업한 기업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직전사업연도 사업장별 소득세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또는 소득세 징수액집계표(12개월분) 사본 1부.
※ 소득세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소득세징수액집계표는 공인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 등의 확인을 받아 제출
3) 특례에 대한 각종 질문 및 답변
Q) 자본금이 5천만원 미만이라는 의미는 자본금이 0원이어도 설립이 가능하다는 의미인지? 아니면 최소 자본금이 있는지?
→ A: 주식회사는 물적 회사임에 따라 자본금이 없는 주식회사는 있을 수 없음. 다만, 이론적인 최소 자본금은 100원으로서 이는 주식의 최저 액면가와 발기인 1명이 1주 이상의 주식을 인수해야 함에 따른 이론적 수치를 의미. 그러나 자본의 규모로 그 능력을 인정받는 주식회사에서 자본이 적다는 것이 반드시 바람직하다고 하기는 곤란
Q) 자본금 5천만원 미만의 회사에 이사가 1명이어도 된다는 의미인지 ?
→ A: 동 특례는 발기인 수에 대한 특례임에 따라 이사에 대한 규정이라 볼 수 없음. 다만, 상법 제383조 제1항에서는 자본금 5억원 미만 회사의 경우 이사가 1인 또는 2인 이어도 가능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 자본금 5천만원 미만인 회사의 경우도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음
Q) 동 특례는 모든 주식회사에 다 적용이 되는 것인지?
→ A: 동 특례는 상법에 대한 특례임에 따라 상법에 의하여 설립하는 주식회사로서 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는 모두 적용대상임. 따라서 개별법에 의하여 설립되는 각종 회사(은행, 보험회사, 법무법인 등)는 동 특례의 적용 대상이 아님
Ⅵ. 주식회사 설립의 발기인조합
발기인조합은 발기인 3인 이상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이들은 주식회사 설립을 위한 업무를 추진한다는 합의를 하고 발기인 조합계약을 체결하여 발기인조합이 형성된다.
물론 발기인 조합계약이라는 계약서를 작성하지는 않으나 발기인조합은 민법상의 조합으로서 민법규정을 적용받으며 정관작성, 기명날인, 주식인수 등 설립을 추진하는 주체입니다. 이러한 발기인조합은 회사가 성립하면 자동 소멸된다.
-발기인이란 ?
발기인이란 정관을 작성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자로서 실질적으로 주식회사의 설립을 기획하고 그 설립사무를 집행하는 사람을 말하며, 발기인은 내. 외국인, 법인이건 자 영업이건 관계없으며 미성년자도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으면 발기인이 될 수 있으나 1주 이상의 주식을 인수하여야 한다.
또한, 발기인은 정관에 서명날인 하여야 한다.
주식회사의 설립에 관여정도의 多少여부를 떠나 정관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자는 발기인이고 정관에 서명 등을 하지 않은 자는 발기인이 아님. 주식회사의 설립시에는 3인 이상의 발기인이 있어야 한다.
참고문헌
- 김영상(1993), 주식회사 설립의 법리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 곽동휴(2005), 주식회사 설립에서의 현물출자, 부산대학교
- 노오석(2012), 창업절차의 간소화에 따른 주식회사 설립과 변경등기, 법률&출판
- 마뢰(2008), 주식회사 설립절차에 관한 비교연구, 성균관대학교
- 박원선(1972), 주식회사 설립의 하자, 고려대학교
- 홍복기(1982), 주식회사설립에 있어서의 자본충실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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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3.08.15
  • 저작시기2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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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9474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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