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감사의 권한 및 의무 전반에 대한 법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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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주식회사 감사의 권한 및 의무 전반에 대한 법적 검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주식회사에서의 감사의 의의
Ⅱ. 감사의 선임ㆍ종임
Ⅲ. 감사의 권한
Ⅳ. 감사의 의무
Ⅴ. 감사의 책임

본문내용

충실의무(상법 제382조의3)경업피지의무(상법 제397조) 및 자기거래금지의무(상법 제398조)는 없다.
2. 이사회에 대한 보고의무
감사는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또는 위반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이를 이사회에 보고할 의무가 있다(상법 제391조의2 제2항). 그러나 이것을 위한 이사회소집청구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3. 비밀유지의무
감사는 재임중 뿐만 아니라 퇴임 후에도 직무상 지득한 회사의 영업상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될 의무가 있다(상법 제415조, 제382조의4).
4. 주주총회에 대한 의견진술의무
주주총회에 제출될 의안 및 서류를 조사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현저하게 부당한 사항이 있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주주총회에 그 의견을 진술할 의무가 있다(상법 제413조).
5. 감사보고서의 작성제출의무
감사는 매 결산기에 이사로부터 제출받은 재무제표와 영업보고서를 작성하여, 이를 일정기간 내에 이사(대표이사)에게 제출할 의무가 있다(상법 제447조의4 제1항).
Ⅴ. 감사의 책임
감사와 회사간의 관계는 위임관계이므로, 감사가 수임인으로서 그 임무를 해태하였을 때에는 그 감사는 연대하여 회사에 대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상법 제414조제1항). 또 감사가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그 임무를 해태하고 그로 말미암아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 그 감사는 제3자에 대하여 직접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상법 제414조 제2항). 위와 같은 두 경우에도 이사도 책임을 저야 할 때에는, 그 감사와 이사는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다(상법 제414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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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9.10.01
  • 저작시기2009.9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5548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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