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립된 다문화 가정 여성을 위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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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고립된 다문화 가정 여성을 위한 지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사례개요
2. 사례진행과정
 (1) 사례진행요약
 (2) 초기면접
 (3) 사정
  ❶ 욕구사정
  ❷ 문제사정
  ❸ 개인에 대한 사정
  ❹ 가족에 대한 사정
  ❺ 장애물사정 및 강점사정
 (4) 개입계획
 (5) 법적근거
 (6) 개입요약
  ❶ 개입기간
  ❷ 개입과정요약
 (7) 개입평가
3. 사례평가 및 향후과제
 (1) 사례평가
 (2) 향후과제

본문내용

지 등
⑪ 신원진술서 2부(1부 작성, 1부 복사한 후 각각 사진 부착 )
⑫ 수수료 10만원(정부수입인지)
⑬ 신청시 반드시 부부동반
※반명함판 사진 3매
- 1장은 귀화허가신청서에, 2장은 신원진술서 2통에 각 1장씩 부착
(라-5) 신청 시 유의할 사항
신청 시 배우자와 함께 출석하여, 정상적인 혼인상태를 유지하고 있음을 소명하여야 하나,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배우자의 신분증을 지참하여 신청이 가능.
불가피한 사유에 대해서는 신청인이 그 사유를 소명해야 함. (병원입원 진단서 등)
(라-6) 신청 후 처리절차 및 주요 안내사항
신청서류를 제출한 후, 주소나 전화번호 등이 변경된 때에는 주소지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 국적계 또는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에 신고 (※바뀐 주소를 신고하지 않으면 본인에게 불이익 발생함)
한국인 배우자와의 사이에 자녀를 출산한 경우는 현장실태조사가 생략될 수 있음. - 국적신청자 현장실태조사 : 출입국관리소 직원이 현거주지를 직접 방문하여 실태조사가 이루어짐. (신청자가 폭주하여 실태조사가 장기간 소요됨)
면접심사는 경기도 과천시소재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국적난민과에서 실시.
신원조회 및 체류동향조사가 끝나면 순서대로 면접심사를 하게 되며, 국적난민과에서 전화나 우편으로 면접심사 출석 통지
(라-7) 귀화허가를 받은 후에 해야 할 일
○ 법무부로부터 귀화허가 통지서를 받았다 해서 모든 절차가 다 끝나고 대한민국 주민등록증도 자동으로 나오는 것이 아님.
○ 반드시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야만 완전한 한국 사람으로서 모든 권리 행사를 할 수 있게 됨.
귀화허가통지서를 받으면 1달 이내에 호적신고
- 통지서 원본은 집에 잘 보관해 두고 5매 정도를 사본하여 각 관공서에는 사본을 제출함.
- 귀화허가 통지서를 받는 즉시 그 통지서 사본을 지참하고 1개월 이내에 본적지 또는 본적 예정지의 호적관서(구청)로 가서 호적 신고
※귀화허가를 받았더라도 외국인등록증을 반납하기 전까지는 반드시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아야 함.
종전에 가지고 있던 외국 국적을 포기
- 귀화허가 통지서 사본을 가지고 대한민국 내에 있는 본국 대사관에 가서 본래의 국적을 포기하겠다는 신고서 제출
ㆍ국적을 포기하는 구체적인 방법 또는 필요한 서류 등은 그 나라 대사관에 문의
- 만약 6개월 내에 종전의 외국 국적을 포기하는 절차를 끝내지 못하면, 한국 국적을 다시 상실하게 되므로 각별히 주의
ㆍ한국 국적을 상실한 자가 상실일 이후 1년 내에 종전 국적을 포기한 때에는 ‘국적재취득신고’라는 절차를 통해 신고만으로 간이하게 한국 국적을 회복
외국 국적을 포기했다는 사실 확인서 제출
- 대사관에서 외국 국적 포기를 마친 때에는 포기증명서를 받아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제출하고 외국 국적 포기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함.
ㆍ이 때 외국 국적 또는 시민권 포기증명서 뿐만 아니라 처음에 법무부에서 받은 귀화허가통지서와 호적등본도 가지고 와야 함.
ㆍ만약 그 외국의 법률이나 제도상 국적을 포기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형편이라면, 그러한 사정을 증명하는 자료를 지참하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오셔서 외국국적포기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함.
- 6개월 내에 그 포기절차를 마치기가 불가능한 경우라면 출입국관리사무소를 방문하여 외국국적 포기유보 확인서를 발급 받음.
ㆍ이 경우 귀화허가를 받은 때부터 2년 내에 그 외국국적의 포기절차를 마쳐야 함.
주민등록증 발급
- 주거지 읍면동사무소에 가서 주민등록신고를 하면 약 10일내지 2주 후에 대한민국 주민등록증이 나옴
ㆍ신청시 법무부에서 받은 귀화허가 통지서 사본, 호적등본 및 외국국적 포기 확인서(또는 외국국적 포기유보 확인서)를 제출
※여권 신청은 주민등록증을 발급 받은 후 해당구청에 신청
외국인등록증 반납
- 주민등록절차가 끝나고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으면 출입국관리 사무소에 외국인등록증 반납
ㆍ반납 시 법무부에서 받은 귀화허가 통지서 사본, 호적등본, 주민등록증 및 외국인등록증을 가지고 와야 함
3. 사례평가 및 향후과제
(1) 사례평가
본 사례의 근본적인 원인은 가족의 폐쇄성으로 인한 클라이언트의 신체적, 정신적, 물질적 고립이었다. 그에 따라 클라이언트에게 <익산시 다문화지원센터>를 통해 산모인 클라이언트에게 산모의 정서적인 상담자원을 연결하고, 필요하다면 지속적인 상담 및 자조집단을 연결하기 위해 다문화가족 상담센터에 대한 정보를 선행적으로 제공했으며 이를 통해 클라이언트가 자신과 비슷한 처지의 다문화 여성을 만남을 통해 누구보다 자신을 이해해 줄 수 있는 친구를 만들도록 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가족의 폐쇄성이 사라져야 하기 때문에 <익산시 다문화지원센터>와의 연계를 통하여, 가족의 이해도를 높이고 가족 상담을 유도하는 방향의 개입을 추진한다. 세부적으로 보면, 현재 가족들의 이해를 자발적으로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므로, 가족 상담이나 방문 서비스를 통해서 인식의 전환과 서비스의 수용을 이끌어 내려고 하고 있다. 폐쇄성은 쉽게 사라지는 게 아니기에 꾸준한 상담과 방문을 통해 의식의 변화를 이끌어 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클라이언트의 물질적 고립 또한 남편의 폐쇄성으로 인해 남편이 클라이언트의 모든 경제 상황을 차단한 상태이므로 부부 상담을 통해 해결하는 중에 있다.
클라이언트의 문제는 단번에 해결되기는 쉽지 않은 한 개인의 의식과 가족의 가치관 및 삶의 양식이라는 사적인 부분의 문제이기에 꾸준한 관심을 갖고 클라이언트와 그 가족에 대한 개입이 실시되어야 한다.
2) 향후과제
앞서 설명한 것처럼, 클라이언트와 가족을 위해서는 가족의 지속적인이해와 조력이 필수적이다. 이는 가족 스스로의 의식전환이 필요한 문제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속적인 상담의 효과로 인해 가족의 폐쇄성이 해소되지 않을시 국가의 개입이 적절한 수준에서 필요할 수 있다고 본다.
또한 현재 8개월인 자녀와 앞으로 나올 자녀를 위해 클라이언트에게 한국어 교육 뿐 아니라 육아방법 또한 함께 교육되어져야 하며, <익산시 다문화지원센터>가 꾸준히 관심을 갖고 클라이언트와 자녀가 한국사회에서 도태 되지 않도록 한국 문화에 대한 이해와 주변의 인적 자원들을 연계시켜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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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4.05.08
  • 저작시기20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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