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혼인의 요건과 절차, 법률이혼의 요건과 절차, 상속권, 유류분, 재판이혼 친권과 양육권을 포함하여 어떠한 신분상 재산상 권리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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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생활법률] 혼인의 요건과 절차, 법률이혼의 요건과 절차, 상속권, 유류분, 재판이혼 친권과 양육권을 포함하여 어떠한 신분상 재산상 권리의무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A(30세, 남성)와 B(30세, 여성)는 같은 직장에 다니는 근로자이다. A와 B의 생활에 관련한 법률문제에 관한 다음 질문의 답을 생활법률 교재와 해당 관계법령에서 찾아 간략히 작성하시오.

Ⅰ. 서론

Ⅱ. 본론

<문제 1> A와 B가 법적으로 유효한 혼인(법률혼)을 하려면 어떠한 요건과 절차가 필요한가?(5점)
 1. 혼인(법률혼)의 요건
 2. 혼인(법률혼)의 절차

<문제 2> A와 B가 법률혼 부부가 되면 법적으로 상호 어떠한 신분상, 재산상 권리의무가 생기는가?(5점)
 1. 친족 관계 발생
 2. 부양 협조 의무 발생
 3. 부부사이 재산관계
 4. 정조의무 발생

<문제 3> A와 B의 친생자로서 아들 C가 출생하면 A와 B는 C의 출산과 양육과 관련하여 각각 어떠한 휴가와 휴직, 사회보장급여를 받을 수 있는가?(5점)
 1. 질문에 대한 답변
 2. 해당 관계법령

<문제 4> A와 B가 아들 C가 성년이 되기 전에 협의이혼을 하려면 어떠한 요건과 절차가 필요한가?(5점)
 1. 협의이혼의 요건
 2. 협의이혼의 절차
  1) 진정한 이혼의사의 합치
  2) 의사능력 유무
  3) 이혼에 관한 안내
  4) 이혼숙려기간이 지난 후 이혼의사확인
  5) 자녀의 친권, 양육에 관한 합의서 제출
  6) 이혼신고

<문제 5> A와 B가 아들 C가 성년이 되기 전에 재판이혼을 하면 C의 친권과 양육권을 포함하여 어떠한 신분상, 재산상 권리의무가 생기는가?(5점)
 1. 질문에 대한 답변
 2. 해당 관계법령

<문제 6> A의 아버지 D가 사망을 하면서 상속재산 4천 5백만원 전액을 작은 아들 E가 상속받도록 유언하였다. D에게는 큰 아들인 A외에 처 F, 혼인하여 시집간 딸 G가 있다. 상속재산에 대하여 A, E, F, G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은 각각 얼마인지를 이유를 제시하며 답하시오.(5점)
 1. 질문에 대한 답변
 2. 해당 관계법령
  1) 상속순위 (민법 제1000조)
  2) 대습상속 (민법 제1001조)
  3) 배우자의 상속순위 (민법 제 1004조)
  4) 상속인의 결격사유 (민법 제1004조)
  5) 상속재산의 상속비율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① 제1순위: 사망한 자의 직계비속 즉, 자식, 손자 등을 말하며 자연혈족(친자식), 법정혈족(양자), 혼인중의 출생자, 혼인외의 출생자로서 남,여를 불문하며 태아도 이미 출생한 것으로 봄.
② 제2순위: 사망한 자의 직계존속 즉 부모, 조부모 등을 말하며 직계존속은 부계(친가), 모계(외가) 양가, 생가를 불문함.
③ 제3순위: 사망한 자의 형제자매
④ 제4순위: 사망한 자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을 말함.
(2) 법정상속의 같은 순위에 관한 해설
① 같은 순위 상속인이 여러 명인 때에는 촌수가 가까운 사람이 선순위가 됨.
② 같은 촌수가 여러 명인 경우에는 공동으로 상속하게 됨.
2. 대습상속 (민법 제1001조)
전조 제1항 제1호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에 그 직계비속이 있는 때에는 그 직계비속이 사망하거나 결격된 자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되는데, 상속개시 전에 사망 또는 결격된 사람의 배우자도 그 직계비속과 함께 같은 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며, 그 직계비속인 상속인이 없는 때는 단독상속인이 되는 것을 말함.
(예를 들어 아버지가 돌아가신 할아버지의 제 1순위 상속권자였으나, 할아버지보다 먼저 돌아가셨을 경우 아버지의 아들이 아버지의 상속순위에 갈음하여 할아버지의 상속인이 될 수 있는 상속을 말함)
3. 배우자의 상속순위 (민법 제 1004조)
1) 제1항: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제 1000조 제1항 제1호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 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과 동 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2) 제2항: 제1000조의 규정에 상속 개시 전에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배우자는 동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과 동 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 상속인이 된다.
※ 배우자의 상속분
① 배우자가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경우: 직계비속의 상속분에 5할을 가산함.
② 배우자가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경우: 직계존속의 상속분에 5할을 가산함.
4. 상속인의 결격사유 (민법 제1004조)
다음 각 호에 해당한 자는 상속인이 되지 못한다.
(1)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 그 배우자 또는 상속의 선순위나 동순위에 있는 자를 살해하거나 살해하려는 자.
(2)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과 그 배우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자.
(3)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양자 기타 상속에 관한 유언 또는 유언의 철회를 방해한 자.
(4)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양자 기타 상속에 관한 유언을 하게 한 자.
(5) 피상속인의 양자 기타 상속에 관한 유언서를 위조, 변조, 파기 또는 은닉한 자.
5. 상속재산의 상속비율
① 부부의 일방이 사망한 경우 남편이든 부인이든 구별 없이 1.5의 비율로, 자녀들은 무조건 1의 비율로 상속되며상속인의 범위는 4촌이내임.
② 시집간 딸이 자녀가 없을 경우 그 친정부모도 상속을 받을 수 있음 (배우자가 자녀 없이 죽은 경우 남편과 아내의 구별 없이 살아있는 배우자는 사망한 배우자의 아버지, 어머니와 공동으로 상속받을 수 있음)
③ 상속인의 자녀 중에서 부모를 특별히 부양한 자녀는 법이 정한 상속분외에 기여분을 별도로 받을 수 있고 그 몫 은 상속인들이 협의에 의해 정할 수 있으나 협의할 수 없는 경우가정법원에 청구하여 기여분을 정하도록 되어 있음.
※ 민법 제1008조의2 (기여분)
①공동상속인중에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자가 있을 때에는 상속개시 당시의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에서 공동상속인의 협 의로 정한 그 자의 기여분을 공제한 것을 상속재산으로 보고 제1009조 및 제1010조에 의하여 산정한 상속분에 기여분을 가산한 액으로써 그 자의 상속분으로 한다. <개정 2005.3.31>
②제1항의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제1항에 규정된 기여자의 청구에 의하여 기여의 시기·방법 및 정도와 상속재산의 액 기타의 사정을 참작하여 기여분을 정한다.
③기여분은 상속이 개시된 때의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에서 유증의 가액을 공제한 액을 넘지 못한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는 제10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가 있을 경우 또는 제1014조에 규정하는 경우에 할 수 있다.
Ⅲ. 결론
생활법률은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언제 어디서나 있을 수 있는 분쟁과 사건에 대한 실용적 법 지식을 배울 수 있는 과목이다. 법학개론이 학문의 토대적 이론을 쌓는다면, 생활법률은 판례를 통해 실생활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사례에 법적 지식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좀 더 쉽게 다가왔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있어, 법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이 있다면 분명 도움이 되기 때문에 유익한 수업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과제에서 제시된 문제를 하나하나 풀어가면서 관련법과 판례들을 일일이 찾아가며 공부하면서 법률 지식을 활용하는 방법을 터득할 수 있었던 것 같다. 특히 문제 3번 항목을 풀면서 출산과 양육에 관련된 법이 생각보다 잘 정비되어 있는 것에 놀랐다. 하지만 법으로 명시된 이러한 권리들이 실제 사회생활에서는 제대로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에 안타까웠다. 생활법률 과제를 마무리하면서, 법에 대해 조금 더 관심을 기울인다면 우리의 삶에 여러모로 도움이 될 것이라는 생각에, 앞으로는 법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씩 공부해나가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Ⅳ. 참고문헌
1.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편집부 저, 생활법률 (2013-2), 한국방송통신대학교, 2012.
2. 이주식, 민법조문정리, 메티스, 2011.
3. 이보영, 인터넷으로 보는 생활법률, 동방문화사, 2013.
4. 원영철, 임윤수 저, 생활과 법률, 삼영사, 2011.
5. 박철호, 송호신 저, 생활법률, 한올출판사, 2013.
6. 나승성, 생활과 법률, 교문사, 2011.
7.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oneclick.law.go.kr
8.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www.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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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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