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기업(社會的企業/Social Enterprise) - 사회적기업의 개념(등장배경 및 개념정의와 판단기준), 한국 사회적기업의 특징(사회적기업의 연혁과 사회적기업육성법의 시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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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기업(社會的企業/Social Enterprise) - 사회적기업의 개념(등장배경 및 개념정의와 판단기준), 한국 사회적기업의 특징(사회적기업의 연혁과 사회적기업육성법의 시행결과)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사회적기업의 개념
 1) 등장배경
 2) 개념정의와 판단기준

2. 우리나라 사회적기업의 특징
 1) 사회적기업의 연혁
 2) 사회적기업육성법의 시행 경과
  (1) 사회적기업육성법의 내용
  (2) 사회적기업 인증기준

본문내용

의 능력향상을 위해 교육훈련을 실시 가능
본조신설
(제11조)
시설비 등의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적기업의 설립 또는 운영에 필요한 부지구입비·시설비 등을 지원·융자하거나 국·공유지 임대
-
(제12조)
공공기관의 우선구매
공공기관 장의 사회적기업 생산 재화 및 서비스 우선구매 촉진
사회적기업 생산 재화 및 서비스에 대한 구매계획을 구분하여 포함
전문개정
(제13조)
조세감면 및 사회보험료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적기업에 대하여 국세 및 지방세 감면
고용보험료, 산업재해보상보험료, 건강보험료, 연금보험료 일부 지원
일부개정
(제14조)
사회서비스 제공 사회적기업에 대한 재정지원
노동부장관은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기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공개모집 및 심사를 통하여 사회적기업의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운영경비·자문비용 등의 재정적인 지원
전문개정
(제16조)
연계기업 등에 대한 조세감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연계기업·법인 또는 개인에 대해 국세 및 지방세 감면
전문개정
과업
내용
(제6조)
실태조사
노동부장관은 사회적기업 활동실태를 5년마다 조사하고, 그 결과를 고용정책심의회에 통보
전문개정
(제7조)
사회적기업의 인증
사회적기업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노동부장관의 인증을 받아야 하며,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침
전문개정
(제17조)
보고
사회적기업은 사업실적, 이해관계자의 의사결정 참여 내용 등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보고서를 매년 4월말까지 노동부장관에게 제출
노동부장관은 고용노동부령에 따라 사업보고서 공표 가능
노동부장관은 사업보고서를 기초로 사회적기업 운영에 대한 평가 가능
전문개정
(제21조)
과태료
법률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을 위반한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전문개정
(2) 사회적기업 인증기준
우리나라는 사회적기업육성법 제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2조에 의거 사회적기업인증제를 시행하고 있다. 정부는 올해까지 1000여개의 사회적 기업을 육성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사회적기업육성법에 따르면 사회적기업은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사회적기업육성법 제7조에 따라 인증받은 기관’으로 정의된다. 따라서 사회적기업을 운영하고자 하는 기관이나 개인은 사회적기업육성법이 요구하는 요건들을 갖추어 노동부 장관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 사회적기업육성법이 요구하는 사회적기업 인증 기준은 다음과 같다.
① 조직형태 : 사회적기업은 민법상 법인조합, 상법상 회사 또는 비영리민간 단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조직형태 '대통령령이 정하는 조직형태‘란 다음의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조직형태를 말한다.
1. 공익법인이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익법인
2.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3.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4.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생활협동조합
5. 그밖에 다른 법률에 따른 비영리단체
를 갖추어야 한다.
② 유급근로자 고용 : 사회적기업은 1인 이상의 유급근로자를 고용하여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판매하는 등 영업활동을 수행해야 한다.
③ 사회적 목적 실현 : 사회적기업의 주된 목적은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나 사회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 목적을 실현하는 것이어야 한다. 노동부는 이를 위해 사회적기업의 형태를 사회적 목적 실현 유형별로 일자리제공형, 사회서비스제공형, 혼합형, 기타형으로 나누고 있다.
④ 이해관계자 참여하는 의사결정구조 : 서비스 수혜자, 근로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구조를 갖추어야 하며, 기관의 민주적 의사결정구조를 명시적으로 제시한 정관이나 조직운영규정 등을 갖추어야 한다.
⑤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 : 영업활동을 통하여 얻는 수입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이어야 한다. 구체적으로 인증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 6개월 동안 해당 조직의 영업활동을 통한 총수입이 같은 기간에 그 조직에서 지출되는 총 노무비의 100분의 30이상에 해당되는 경우를 말한다.
⑥ 정관규약 구비 : 사회적기업은 정관이나 규약을 갖추어야 하며 그 내용에는 사회적기업육성법이 요구하는 10가지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⑦ 이윤의 사회적 목적 사용 : 사회적기업의 조직형태가 상법상 회사인 경우, 회계연도별로 배분 가능한 이윤이 발생할 경우에는 이윤의 2/3 이상을 사회적 목적을 위해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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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5.03.24
  • 저작시기20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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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96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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